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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방안 로스쿨생 차별 논란 |
여당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로스쿨 교수 등 거센 반발 |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관임용방안이 로스쿨생을 사법연수원생에 비해 차별하고 있어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학생대표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새 법관임용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내고 법안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을 내놓은 여당측은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위를 열고 로스쿨생의 법관임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결과가 사개특위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로스쿨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상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4명이 최근 공동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부칙 제2조2항은 판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최소 법조경력을 2011년에 5년으로 하고, 매년 1년씩 연장해 2016년에는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률신문 2010년 4월5일자 4면). 만약 이 부칙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13년 법조경력 1년차가 되는 로스쿨 수료자들은 최초 부족했던 법조경력연수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법조경력 10년이 되는 2023년까지는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반면 부칙 제2조1항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수료연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법관으로 임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로스쿨측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로스쿨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이식 고려대로스쿨 원장은 “로스쿨생들에 대해서만 법관임용에 제한을 두고 기존의 시스템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의 법관임용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대법원이 구상한 ‘재판연구관(로클럭)’제도가 시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로스쿨 첫 졸업자가 법조경력 1년차가 되는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더라도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재판연구관 등 최소 2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서도 매년 200~300명을 뽑아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로클럭을 거치지 않아도 전과 똑같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반면, 로스쿨 수료생은 로클럭 과정에서 능력이 검증되더라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가 없어 로클럭제도 활용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로스쿨측은 앞으로 국회 심사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우 동아대로스쿨 원장은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법연수원 수료생들만 기존의 방법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관계법 공청회를 대비해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학생대표협의회도 12일 한나라당의 새로운 법관임용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
첫댓글 선거에서 매운 맛을봐야~ 아 잘못했구나 할끄야?~
판검하고 싶음 사시를 보던가? 변호사시험보고 판검시켜달라고 하는건 좀 그렇죠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있게 될 자 중에 판검을 시키는건데 변호사 시험보고 판검 시켜달라는건 자연스러운거죠
바보이신지,,,,,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있게 될자가 동격인지,,,동격이라면 자격이 있게 될자를 법적으로 부여한 그 법부터 위헌소송 걸어서 바로 잡아야 하겠군요. 왜 자격이 있게 될자를 멋대로 한정했는지, 이게 바로 로스쿨 생들의 특권의식이군요.
그럼 사시는 판검사시험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쿠펙스나 새들처럼 님들의 견해대로라면 로스쿨은 오직 변호사만을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판검사 시험도 만들어야 하고, 그 전에는 판검사는 사시출신에서만 뽑아야겠네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제 사시 없어지는데 ^^ 그리고 그 판검사 시험은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볼 겁니까? 결국 로스쿨 졸업자 대상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판검사를 하기에 적절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판검사로 기용할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논지에서 보았을 때, 현행 체제는 그저 사시 출신을 우대하겠다라는 잠정적인 의사표현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군요.
판,검이 변호사여만 하는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판,검이 공무원이라면 판,검임용시험을 보면 될텐데요. 검찰.법원 7급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판,검사도 그렇게 하면 될것으로 보이네요.
지금현재 개정법안의 골자내용이 10년이상 경력자를 판사임용한다는것이니까요, 그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있는것인데 판검사를 경력직을 고수하는 이상은 결국 최종적으로 로스쿨이나 사시출신의 경력자들이 임용될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시는 오래지않아 폐지될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을 정부가 견지하는 한, 판검사임용시험을 따로 만든다고 해도 그 주수요층은 로스쿨 출신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한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지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개정안에서 사시출신을 우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