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이에 따라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참조].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간임대주택의 매입>에서, 건설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참조).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전단 참조).
※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토지의 우선공급 방법 등 건설 관련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임차인 선정의 자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유주택자도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참조).
초기 임대료 제한 배제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를 임대사업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