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기 법인세추산액은 5,500,000원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500,000 과 거래은행 원천징수 세액 700,000 원이 있다.) (3점)
[답] 일반전표입력메뉴 12월 31일
(차) 법인세등 2,200,000원 (대) 선납세금 2,200,000원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메뉴 법인세등 3,300,000을 입력함.
이렇게 일반전표에 수동분개 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서 법인세등에 입력하나요??
전 이때까지 ㅜ 결산자료에가서 법인세등 에만 입력했는데ㅜㅜ
결산에만 입력하면 틀린것이 되는거죠?
먼저 수동분개 한다음 결산에 가서 입력하는 거죠?
첫댓글 네.. 일반전표로 들어가셔서 12/31자로 수동분개후 법인세등에 입력하심 되요.. 순서는 상관없을꺼에요.
결산에 입력없이 수동으로
법인세등5,500,000/ 선납세금 2,200,000
미지급세금 3,300,000
이렇게 하는거는 틀린건가요?
틀리진 않겠지만, 자격시험에서 원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결산사항을 전표 추가로써반영하는것 까지 본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수동분개한다음 결산자료입력을 해야 금액이 차감되서 결산입력란에 나타납니다..
답에 나타난데로 일반전표가서 수동분개한후에 차액을 법인세등계상란에 입력해주면됩니당~
그리고 결산반영시키면 알아서 반영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