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2007년 7월이고 변제계획인가일이 2007년10월입니다.
2007년 5.6.7.8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고 해서 먼저 납부하고 그다음부터 매달 빠짐없이 납부해서
이번달이면 60개월 변제가 끝납니다.
변제가 끝나면 법원서 따로 통보가 끝나나요 ?아님 제가 알아서 면책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여? 개인회생 신청시 변호사 사무실서 했는데 그사무실이 인제 개인회생 업무를 보지 않더라구요 변제가 끝난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당법원 파산과에 "면책허가신청서"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요...대법원사이트에서 다운받아도 됩니다
저희 카페 ' 개인(파산,회생)- 정보방'에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