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본인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중 만 20세 이상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으로 지정할 시 총회 의결권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고 하고 있는 바, 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합원이 해당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을 하고 있으며, 인감도장을 날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본인 서명일경우에는 본인서명확인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서면동의의 방법을 준용하여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합정관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임장 작성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동의의 방법을 위임장 작성에 준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분증사본으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대체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할 실정이므로 향후에 조합원 의사에 반한 가짜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