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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 횡령 감독의무 소홀, 관리소장 70% 손해 배상 책임
대전지법 판결
관리소장, 관리비 등 집행·관리지휘·총괄 의무 있어 주의 요구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관리업체의 책임도 있고, 경리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는 손해 범위는 70%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차주희)은 최근 충남 아산시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가 자신의 사용자였던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업체 C사는 원고 B씨에게 2061만555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C사는 A아파트 경리직원이었던 D씨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및 잡수입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하는 등 1억7271만2705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총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1억7256만8399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마련을 위해 은행 정기적금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인지대와 이자비용으로 147만7874원을 지출했다.
이후 C사는 D씨의 횡령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A아파트 대표회의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D씨의 횡령사고에 대해 지급받은 9130만3705원을 돌려받아 총 1억4130만3705원을 회수, 결론적으로 D씨의 횡령사고와 관련해 C사가 부담한 비용은 3274만2568원이 됐다.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B씨는 C사가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손해배상금 5403만5349원을 C사에 지급했는데, 이후 C사로부터 105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며 나머지 금액(435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담금이나 그밖의 경비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의 관리 업무를 집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인감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며,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을 받아 장부와 대조하는 등 관리비 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년 가까이 자행된 경리직원의 횡령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 관리업체 C사는 경리직원 D씨와 관리소장 B씨의 사용자로서 A아파트 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했고,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피용자인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지출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C사 역시 사용자로서 매년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경리직원 D씨의 횡령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경리직원 D씨의 고의에 기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관리업체 C사로서는 경리직원 D씨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 C사가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 C사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피고 C사가 횡령사건으로 지출한 비용 3274만2568원의 70%인 2291만9797원에 대해서만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B씨가 위 금액을 초과해 부담한 금액 2061만5552원(=5403만5349원-1050만원-2291만9797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 C사가 원고 B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관리소장 근무경력에 가중치 부여 안돼
“실무경력 종류 불문”
“경력합산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법제처 법령해석
A씨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해 합격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A씨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으로 관리소장 5.5개월, 관리직원 등으로 52.8개월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소관 행정청은 관리소장과 관리직원 등의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상 돼야 하나, A씨는 약 4년 10개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격증 발급을 거부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관리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관리직원 경력 중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경력요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5가지 경력에 대해 그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에서 ‘내지’는 ‘~부터 ~까지’를 의미하므로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의 경력을 모두 합산해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처럼 경력기간을 합산해 계산할 때 가중치 부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실무경력을 달리 취급해 이들 경력 중 어느 하나에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6호는 실무경력의 종류를 불문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기간을 합산할 때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경력기간에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과 관리직원으로 주택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할 때 관리소장으로서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입찰 허위 서류 제출 경비업체 대표 ‘징역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결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허위 내용의 관리실적증명원을 제출한 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장수영)은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허위내용의 관리실적증명원을 제출해 업체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B사의 대표이사 C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사 대표이사 C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사 대표이사 C씨는 A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B사가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용역관리 중인 업체’ 요건에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당시 B사가 관리하던 D아파트의 세대수를 실제 500세대 미만임에도 ‘500세대 이상’으로, 당시 B사가 경비용역 업무를 하지 않고 있던 E아파트를 관리 중인 것으로 허위 기재된 관리실적증명원을 제출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C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민원회신
●결산회계·관리주체 업무 입대의 감사 범위 해당
문 : 대표회의 감사 범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업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하는 결산회계감사를 말하는지?
답 : 회계감사뿐 아니라 관리주체 업무전반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누리집(없는 경우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감사의 범위는 결산회계감사만 해당되지 않으며 관리주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제한경쟁입찰 제한항목 여건 따라 선택
문 : 제한경쟁입찰 항목
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항목 중 3가지 전부를 제한해야 하는지?
답 : 단지 여건 따라 선택 가능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기본금의 하한 중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제한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동대표 결격사유 적용
문 : 동대표 결격사유 적용시기
동대표 결격사유를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달리 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이후 투표를 한 결과 낙선한 선거구가 발생해 재선거공고를 한 경우 재선거에 입후보한 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 : 동대표 결격사유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법 적용
동대표 결격사유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2016.8.12.) 이후에 재선거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서 동대표 결격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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