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14일 해양뉴스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해운/항만 >>
1. 계속되는 선복 과잉으로 저운임에 시달려온 중남미항로가 항로 효율화에 나섬
- 이탈리아·스위스 정기선사인 MSC는 지난 10일 현대상선, 하파그로이드, 함부르크수드, CMA CGM, 차이나쉬핑과 새로운 선박공유협정(VSA, Vessel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4개의 서비스를 3개로 효율화함
- ‘잉카(INCA)’ 서비스는 7100TEU급 선박 10척이 투입하여, 지룽-홍콩-옌톈-샤먼-닝보-상하이-부산-만자니요-카야오-이키케-푸에르토 앙가모스-발파라이소를 기항함
- ‘안데스(ANDES)’ 서비스에는 9000TEU급 12척이 투입되며, 12월26일 서비스가 시작하고, 부산-상하이-샤먼-차이완-홍콩-만자닐로-라자로 카르데나스-발보아-부에나벤투라-카야오-샌 안토니오-코로넬-라자로 카르데나스-만자닐로-부산을 기항함
- 23일 첫 출항을 앞둔 ‘아즈텍(AZTEC)’ 서비스는 9000TEU급 선박 10척으로 운영되며, 칭다오-닝보-상하이-부산-요코하마-엔세나다-만자닐로-라자로 카르데나스-발보아-부에나벤투라-과야킬-발보아-만자닐로-엔세나다-요코하마-부산-칭다오 순서로 기항함
2. 싱가포르 정기선사 APL의 매각으로 회원사 변화가 점쳐지고 있는 컨테이너선사 전략적제휴그룹인 G6얼라이언스가 내년까지 현 체제 그대로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G6얼라이언스는 APL을 비롯해 현대상선(한국) 하파그로이드(독일) MOL NYK(이상 일본) OOCL(홍콩)로 구성돼 있으며, 반면 CMA CGM은 중국 차이나쉬핑, 범아랍권선사인 UASC와 오션3(O3)얼라이언스를 결성해 운영 중임
3. 고치항에 기항하는 한국 2개 항로 중 1개 항로가 중국까지 연장돼 지난 3일 첫 번째 선박이 입항함
- 서비스를 연장한 곳은 장금상선으로서, 이 회사는 이달부터 세토우치·시코쿠와 부산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중국 톈진·다롄까지 연장하는 등 서비스를 개편했음
4. 미국 민간통계서비스 제폴(Zepol)은 아시아 10개국 북미행 11월 컨테이너 화물량(모선 적재지 기준)이 전년 동월대비 11% 증가한 124만4000TEU였다고 발표함
- 11월 한달로서는 역대 최고 물동량이고, 수탁지 기준 화물량도 10.5% 증가함
5. 발라스트수 처리에 관한 미국의 지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발라스트수 처리장치 제조사가 USCG(미연안경비대) 형식승인 취득작업을 활발히하고 있음
- 필요한 시험을 모두 마친 장치도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형식승인을 취득한 장치는 아직 없음
- 발라스트수에 관해 미국에서는 신조선(2013년 12월 1일 이후 기공선), 최항선에 대해 미국 해역 내를 항행할 때 USCG 형식승인, 또는 일시적 조치인 AMS(Alternativ Management System) 승인을 취득한 처리장치 탑재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6. 부산 영도구와 드림크루즈해운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짐
- 드림크루즈해운은 2016년 상반기 승객 2600명과 승무원 900명 등 3600명이 동시에 승선 가능하고 숙박시설과 면세점, 극장, 나이트클럽, 공연장, 레스토랑을 갖춘 7만톤급 크루즈선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임
7. 팬오션이 다음달부터 요코하마항 기항 터미널을 변경함
- 팬오션은 내년 1월부터 요코하마항 기항 터미널을 혼모쿠 BC에서 미나미 혼모쿠 MC-3로 옮기게 되며, MC-3 부두는 수심 18m로 총길이 480m인 안벽을 갖추고 있음
8. 해양수산부는 11일 오전 신항 남컨테이너 배후부지에서 부산신항 2~4단계 부두 기공식을 가짐
-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북쪽 해역에 들어서는 이 부두는 5만톤급 컨테이너 3척이 접안할 수 있는 안벽1천50m와 배후부지 63만제곱미터를 갖추고 연간 20피트 컨테이너 200만개를 처리하게 됨
9. 군산항 6부두 양곡사이로를 운영하고 있는 (주)선광이 2015년도 부두운영 성과평가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함
- 해양수산부 평가
<< 해운 운임지수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12월 10일 기준) => BDI : 534 / BCI : 824 / BPI : 408 / BSI : 455 / BHSI : 285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12월 9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468.7(-7.7)
<< 물류/기타 >>
1. '화물자동차운수법개정안'이 제337회 국회(정기회, 2015.12.9)에서 의결되어 공포(12월 중하순 예정)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포워더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제에서 화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수출입화물을 선사 등에 운송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상기 개정안의 통과로 포워더는 실적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됨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1. 올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국내 중견조선업체들이 막판 수주에 전념하고 있음
- 외신에 따르면 최근 현대미포조선은 그리스 선사인 엘레슨(Eletson)으로부터 3만8000CBM(=㎥)급 LPG선 2척과 1만2000CBM급 LEG(액화에틸렌가스)선 2척을 수주했으며, 척당 선가는 LPG선이 5100만달러를, LEG선이 400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짐
- 성동조선해양은 크로아티아 선주인 탱커스카 프로비드바로부터 11만3000t급 아프라막스 탱커 4척(옵션 2척 포함)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척당 선가는 약 5200만달러인 것으로 예측됨
- 대선조선은 5만2000t급 MR탱커 2척(척당 선가는 3500만달러)을 놓고 그리스 선사인 슈퍼에코탱커스와 협상을 진행 중임
- STX조선해양도 싱가포르 선사 나빅8으로부터 10월 싱가포르 터 수주한 MR탱커 계약 옵션 발효로 1척을 추가 수주했으며, 척당 선가는 3600만~4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2.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독일 TB마린은 2만2000t급 케미컬선 탱커 8척(옵션 6척 포함)을 화타이중공에 발주함
- 확정된 2척은 2017년 말, 2018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번 수주로 중국 조선소에 올해 발주된 케미컬선은 42척에 달해 전 세계 발주 척수 89척의 47%를 차지함
3. SK해운은 현대중공업에 최대 2척(확정 1+ 옵션 1) VLGC를 발주한 것으로 외신은 전함
- 선가 계약액은 7600만달러이고 2017년 3분기 인도예정임
4. Tankerska Plovidba사가 성동조선해양에 아프라막스탱커 4척을 발주한 것으로 외신은 전함
- 발주처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동조선해양측은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115K 아프라막스 2+2척 계약은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선가는 5150만달러로 추정됨
5. TMS Cardiff사는 현대중공업에 78K VLGC 2척을 추가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짐
- 선가는 7500만달러이며, 2017년 4분기에 인도되어 10년 용선이 확정돼 있는 상태임
6. 지난 10월 중순 해운관련 외신들은 이란국영선사인 IRISL의 대표가 이란제재 해제후 컨테이너선 57만9,000TEU, 유조선 160만DWT, 건화물운반선 200만DWT 등의 대규모 선박 발주를 추진중이라고 보도했음
- 이와 관련, 이러한 신규선박 발주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이 참여하는 1,200억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 조성을 진행 중이며, 2016년 1월 중으로 예정된 금융제재 해제 후 조성된 펀드를 활용해 선박을 발주하고 오는 2020년에는 선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양 금융 >>
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5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47호선박투자회사
나.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다.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라.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마.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바.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12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 해양관련 법령 및 제도 >>
특이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96호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항로명 / 출발지 - 기항지 - 종착지 / 비고
- 당초 : 오천-초전(정기항로) / 오천(0km) - 월도(6km) - 초전(17km) - 육도(10km) - 허육도(11km) - 추도(12km) - 소도(13km) - 영목(14km) - 초전(17km)
- 변경 : 오천-선촌(정기항로) / 오천(0km) - 월도(6km) - 선촌(16km) - 육도(10km) - 허육도(11km) - 추도(12km) - 소도(13km) - 영목(14km) - 선촌(16km)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53호 ;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아래 근해어업 13개 업종을 지정감척 대상 어업으로 직권 지정합니다.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형망어업(전북), 근해연승어업(일본EEZ조업어선), 기선권현망어업, 잠수기어업(부산·울산·경남, 전남, 인천·경기·충남·전북)
나.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1) 지정감척 대상 13개 업종에서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계획의 목표에 미달됨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어선 감척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감척 대상 업종과 관련된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 관련 어업자단체 등이 자체 구조조정 계획 및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최대한 수용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제출기간 : 공고일∼’16.3.18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일정
-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 공고기간 : ‘15.12.11∼’16.4.15
-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일 : ’16.4.18일부터
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97호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나.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1년)
다.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 세부 기준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자료 참조
2) (적용방법)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3) 기타사항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 해양관련 재난뉴스 속보 >>
특이내용 없음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National FP 부산CEO PLAZA 팀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