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년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 아동청년과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원가정복귀 및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 사례회의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입양기관 관련 업무지원 • 아동학대 관련 업무지원 • 기타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 |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223호)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7호)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0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737호)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역‧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필수 | ○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즉시 운전가능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응시자격 요건 |
1.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의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 2.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시간선택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3.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구분 | 근무시간 | 보수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주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업무성격에 따라 7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기본연봉19,480천원(예정) + 수당별도(예산범위 내) |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9급 1호봉 공무원의 연간급여액 기준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보수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준용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복리후생
❍「공무원연금법」적용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면 접 시 험 | 임용후보자 발 표 |
일 자 | 시간 및 장소 |
2022. 5월 중 | 2022. 5월 중 | 추후 통보 | 2022. 5월 중 예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2차 면접전형 합격자(임용후보자)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4.15.(금)~4.19.(화)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원서교부 : 마포구 홈페이지 상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출력하여 사용
❍접 수 처 : 마포구청 9층 총무과 인사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 < 6. 제출서류 >참조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22. 5월 중(예정) 마포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 2022. 5월 중 예정
- 장 소 : 마포구청 내 (내부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임용후보자 발표
- 일 자 : 2022. 5월 중 예정
- 발표내용 : 합격자(임용후보자) 및 등록서류 안내 등
- 발표방법 :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임용후보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무효·취소, 임용결격 사유)이 발생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에서 구입․인증)
※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유선확인 후 수입증지대금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재직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 인정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해당자에 한함)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가능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관련 문의 : 마포구 아동청년과(☎ 02-3153-8613)
※ 응시원서 접수 및 임용관련 문의 : 마포구 총무과(☎ 02-3153-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