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및 현금 증여세율 총정리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할 때 소득이 있는 자녀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녀에게 물려줄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면제한 도내에서는 비과세로도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율 및 현금 증여세율, 면제한도액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자(타인)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가족끼리라도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게되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증여 공제
가족관계에서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의(자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이며 직계비속(손녀, 손자)인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4촌 이내나 6천 이내 혈족(사위, 며느리, 형제간,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증여세율
증여시 발생하게 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증여세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받는 재산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늘어나니 금액별 세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니 이를 공제 후, 남은 5천만 원을 1억 원 이하의 세율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며 자진신고시 3%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4. 증여세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이란 산출 세액을 계산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값을 더하면 그에 따라 비율이 함께 높아지는 것이 누진인 것입니다.
5.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를 계산 시 비과세로 되는 가약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절세에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교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등
증여세 및 증여세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증여세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