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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고장(告狀)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서는 ‘그 정상(情狀)을 진술(陳述)하여 위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66].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장(鼓匠)
조선시대 북 종류의 타악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
조선시대 북 종류의 타악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 한성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북의 제조를 맡았던 경공장(京工匠)에 속하였던 장인들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고장 4인이 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1884년 군기시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군기시에서 쓰이는 북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사용되는 북 종류의 악기를 제조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장악원(掌樂院) 소속의 고장이 따로 없는 것을 보면, ≪악학궤범≫에 전하는 건고(建鼓)·삭고(朔鼓)·응고(應鼓)·뇌고(雷鼓)·영고(靈鼓)·진고(晉鼓) 등의 아악기에 드는 북 종류와 교방고(敎坊鼓)·장구〔杖鼓〕같은 당악기에 드는 북 종류, 그리고 정재(呈才)에 쓰인 대고(大鼓)·소고(小鼓)·무고(舞鼓) 등의 북들을 모두 맡아서 제조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國譯大典會通(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6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북을 만드는 장인이다. 북은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의 8음(音) 중에서 혁음(革音)에 속하는 악기이다. 이기씨(伊耆氏)가 토고(土鼓)를 만들었으며, 소호(少昊)가 건고(建鼓)를 만들었다고 한다.[『재물보(才物譜)』5, 인보(人譜)]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쟁이
여름용 여자의 속옷
여름용 여자의 속옷. 형태는 같으나 겹으로 하거나 솜을 넣어 봄·가을·겨울에 입는 것은 바지라고 한다. ≪고려도경 高麗圖經≫ 공장조(供張條)에 보면 저상(紵裳)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것은 3폭을 한 가랑이로 하여 이어서 말기〔橫帛〕는 달지 않고 끈만 단 것으로, 조선 전기의 말군(襪裙)과도 같은 것이다.
그 형태를 ≪악학궤범≫ 악공복(樂工服)의 말군에서 보면, 통 넓은 바지같이 생긴데다 뒤가 갈라지고 허리끈 말고도 어깨에 걸치는 끈이 있었다.
이 것을 여자들도 바지를 입는 풍습이 아직 남아 있던 당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바지 대신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음으로써 귀천을 가렸다. 그러던 것이 차차 귀천없이 모두 입게 됨으로써 아주 여자용 속옷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고쟁이는 남자의 바지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여 가랑이 밑이 따로 떨어져 있고 허리끈이 따로 달려 있는데, 여름용 고쟁이 가운데는 위는 얇은 감으로 홑으로 하되 가랑이 아래쪽에는 비단으로 덧대어 겹바지 모양으로 하여 모양을 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것을 단속곳과 속속곳 사이에 입었다.
<<참고문헌>>樂學軌範
<<참고문헌>>高麗圖經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고존장(告尊長)
이 조항은『대명률(大明律)』형률(刑律) 가운데 투구(鬪毆)·매리(罵詈)·소송(訴訟) 등의 항목에서 자손·처첩(妻妾)·노비(奴婢)·하관(下官) 등이 윗사람에게 도덕적 비행(非行)을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 규정들을 골라 형량(刑量)을 가감(加減)·조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주법(鼓鑄法)
풀무질로 금속을 녹여 거푸집에 넣어서 기물을 만드는 방법
풀무질로 금속을 녹여 거푸집〔模型〕에 넣어서 기물을 만드는 방법. 주로 화폐〔錢〕나 활자〔字〕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한서 漢書≫ 종군전(終軍傳)에 “교동(膠東)과 노국(魯國)을 시켜서 염철(鹽鐵)을 고주하였다.”고 하였고, 그 주(注)에 “동철(銅鐵)을 녹여서 거푸집에 넣어 기물을 만들었는데, 녹일 때에 불을 세차게 부치는 것을 고(鼓)라 한다.”고 하였다.
또, 청나라 송응성(宋應星)의 ≪천공개물 天工開物≫에는 주전(鑄錢)을 할 때 풀무질을 하여 금속을 녹인 뒤 모전(母錢)에 넣는다고 고주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고주법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 숙종 때로서, 1102년(숙종 7) 주전도감(鑄錢都監)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고주법에 의하여 해동통보(海東通寶)를 만들었으며, 그뒤 해동중보(海東重寶)와 삼한통보(三韓通寶)도 고주법에 의하여 주조하였다. 이러한 고주법은 주자(鑄字)에도 적용되었다.
이긍익(李肯翊)은 ≪연려실기술≫에서 “주자를 할 때 먼저 황양목(黃楊木)을 가지고 모든 글자를 새겨서 바다의 부드러운 흙(해감모래)을 인판(印板)에 평평히 깔고 목각자(木刻字)를 그 가운데 꼭 붙였다 떼면 붙였던 곳이 모두 오목하게 글자가 파진다.
이에 인판을 합해놓고 구리를 (풀무질로) 용해하여 광의 구멍에 쏟아 부으면 오목한 곳으로 흘러내려가 하나하나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설명된 주자법은 중국의 주전법과 그 내용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주전술이 주자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天工開物
<<참고문헌>>韓國印刷技術史(孫寶基, 韓國文化史大系 3,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78)
<<참고문헌>>鑄錢術과 鑄字術(沈0xF873俊, 圖書館學會誌, 1979)
고증학(考證學)
영문표기 : gojeunghak / kojŭnghak / meticulous scholarship
송명이학의 형이상학적 지향성에 반대하여 생겨난 청나라 때의 대표적 학풍
형성 과정
송명이학(宋明理學)의 형이상학적 지향성에 반대하여 생겨난 청나라 때의 대표적 학풍. 청나라 초의 학자들은 양명학의 폐단과 명나라의 멸망에 자극되어 경세(經世)를 위해서 실사(實事)에 기초해서 옳은 것을 구하는 것, 즉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내용으로 하는 실학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학문적 배경이 되는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에서 송명이학자들의 연구방법을 배척하고, 한·당나라의 훈고학(訓詁學)을 계승하여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경학과 사학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방법이 발전하여 청대의 고증학이 되었다.
고증학의 주류는 경학을 중심으로 하여 저장(浙江)의 서쪽에서 일어난 이른바 절서학파(浙西學派)였으며, 그 개조는 고염무(顧炎武)였다.
고염무는 명나라 말의 학풍에 대하여 “지금의 군자는 빈객·문인 등 백 수십 인을 모아놓고 서로 더불어 심(心)을 말하고 성(性)을 말하며, 많이 배워서 아는 방법을 놓아두고 단번에 깨달으려고 하는 일관(一貫)의 방법을 구하며, 사해(四海)의 곤궁함을 그대로 놓아두며 언급하지 않고 위미정일(危微精一), 즉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오직 미약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인심을 버리고 도심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 것만을 강론하고 있으며”, “지금의 학자는 우연히 깨우쳐 알게 된 것이 있으면 선유(先儒)의 학설을 다 버리고 그 위에 걸터 앉으며, 배우지 않은 것은 일관이라는 말을 빌려 자기의 고루함을 수식하고, 도덕적인 행위가 없으면 성명(性命)의 향(鄕)에 도망하여 남으로 하여금 힐난하지 못하게 한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또한 “한 사람이 천하를 바꾸어 그 유풍(流風)이 100여 년이나 오래 계속된 것으로는 옛날에는 왕연(王衍)의 청담(淸談), 왕안석(王安石)의 새로운 학설이 있었지만, 지금에는 왕수인(王守仁)의 양지(良知)가 그것이다.”고 하여 그 죄를 왕수인에게 돌리고 있다.
왕수인은 양명학의 창시자이다. 왕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양명학은 심즉리설(心卽理說)·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치양지설(致良知說)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주자학이 심의 본질을 성이라고 하여 성을 인식하기 위한 복잡한 수양론을 전개한 데 반하여, 양명학은 인간의 심 그 자체가 지닌 본질성을 강조하여 심이 지닌 양지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함으로써, 간명하고도 강렬한 수양론을 제시하였다.
양명학은 후에 외적인 이(理)를 중시하는 정통양명학파(일명 江右派)와 내적인 심을 중시하는 신양명학파(일명 泰州派) 또는 왕학좌파로 나누어진다.
정통양명학파는 경서를 근거로 치양지설을 논하고 착실한 수양론을 전개함으로써 주자학과의 간격을 좁혔지만, 신양명학파는 심의 본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신양명학파의 논리에 의하면, 심이 인욕(人欲)에 의하여 오염되지만 않으면 심은 본래 진리이므로 인간은 심이 발현하는 그대로를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리는 다시 심의 발현 그대로를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측면과 인욕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수양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인간의 욕망까지도 전적으로 긍정하게 되어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고, 후자는 인간의 육체를 인욕의 근원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살찬양론으로 빠지게 되어 많은 폐단을 가져오게 된다.
이 학파는 왕용계(王龍溪)·왕심재(王心齋)·안산농(顔山農)·나근계(羅近溪)를 거쳐 명나라말의 이탁오(李卓吾)에 이르지만, 이탁오의 자살로 인하여 종말을 고한다.
이와 같이 양명학의 말류가 퇴폐하게 되고, 사람들도 싫증을 느끼게 됨으로써 양명학은 저절로 소멸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큰 소리로 질타하여 그 소멸을 재촉한 자가 바로 고염무였던 것이다.
고염무는 정주학(程朱學)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어찌 따로 이학(理學)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경학이 바로 이학이다. 경학을 놓아두고 이학을 말하는 자가 있고서부터 사설(邪說)이 인하여 일어났다.”고 한 말을 보면, 이학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송·원·명 이래로 이학을 말하는 자들이 차라리 공맹(孔孟)에게 죄를 얻었으면 얻었지 감히 주(周)·정(程)·장(張)·소(邵)·주(朱)·육(陸)·왕(王)을 논하지는 못한다고 할 정도로 존귀한 학벌을 이루어 다른 학문들을 무시하던 이학가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사상계의 일대 해방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송명이학을 공격하여 고증학의 개조가 된 고염무가 지닌 학문연구방법이 지닌 특징은 귀창(貴創)·박증(博證)·치용(致用)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귀창이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하여 깨달아 얻은 바가 있으면 문득 기록하였다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때때로 개정하고, 혹 옛 사람 중에 나보다 먼저 밝혀놓은 것이 있으면 이를 삭제한다.”고 한 그의 말처럼, 창의성을 중히 여긴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박증이란 어떤 일을 논할 때 반드시 널리 증거를 찾아 확인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인데, 이 박증의 정신이 바로 고증학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이다.
치용이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서, 명나라 말의 첩괄파(帖括派)·청담파(淸談派) 등의 공리공론을 일삼는 태도에서 탈피하여 현실과 관련된 학문을 함으로써, 학문과 사회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려는 학문 태도이다.
전개 과정
고염무에서 비롯된 절서학파는 호위(胡渭)·염약거(閻若璩)에 의하여 크게 발전했으며, 건륭가경시대(乾隆嘉慶時代)에 이르러 혜동(惠棟)·전대흔(錢大昕)을 중심으로 한 오파(吳派)와 대진(戴震)·단옥재(段玉裁)·왕염손(王念孫)·왕인지(王引之)를 중심으로 한 환파(晥派)로 나누어지면서, 고증학의 전성기를 맞아 일대의 학계를 풍미하게 되었다.
청나라 말에 이르러 이 학풍은 유월(兪樾)·장병린(章炳麟)·왕국유(王國維) 등에 의하여 계승되지만, 사회적인 혼란을 계기로 쇠퇴하게 된다.
그밖의 학자로는 모기령(毛奇齡)·조어중(趙御衆)·주척(周惕)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연구의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이들을 다시 훈고파·음운파(音韻派)·금석파(金石派)·교감파(校勘派)로 나누기도 한다.
사학(史學)을 중심으로 하여 저장의 동쪽에서 일어난 절동학파(浙東學派)는 황종희(黃宗羲)에서 비롯되어 만사동(萬斯同)·전조망(全祖望)을 거쳐 장학성(章學誠)에 이르지만, 고증이 그 본령은 아니었다.
고증학의 내용은 주로 문헌적인 고증에 의하여 문자·음운·훈고를 연구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고전을 정비하고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 실증성·과학성을 가진 귀납적인 방법과 비판적인 정신에 의한 연구성과는 오늘날 중국의 고전을 다루는 데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대한 것이다.
그러나 고증학은 어디까지나 문헌 연구방법에서 문헌 고증에 치우친 나머지 사상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증학파 이외에도 청나라 초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왕부지(王夫之)와 안원(顔元)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C; 조선에서의 전개과정○○ 중국에서 고증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대는 한국의 조선 후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창업 이래 지속되어왔던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상에 민감한 학자들은 정치적·경제적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실학자들의 정치적 제도개혁을 주로 하는 저술과 농공상기예(農工商技藝)에 대한 저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정치적 제도개혁을 주로 하는 저술로는 이른바 경세치용파로 일컬어지는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 磻溪隨錄≫, 이익(李瀷)의 ≪성호사설≫, 정약용(丁若鏞)의 ≪경세유표 經世遺表≫ 등이 있고, 농공상기예에 대한 저술로는 이용후생파로 일컬어지는 박제가(朴齊家)의 ≪북학의 北學議≫,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경제적 대응책을 모색하던 실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적 기반이 되는 유교경전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방법, 즉 주자학적 연구방법과 다른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조의 고증학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청조의 고증학을 수용하여 대성한 학자로는 김정희(金正喜)와 정약용을 대표로 들 수 있다. 김정희는 24세 때 동지겸사은부사(冬至兼謝恩副使)가 된 아버지 노경(魯敬)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게 되었는데, 그 때 고증학의 대가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을 만나게 되었고, 수차에 걸친 교유 끝에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밖에도 이정원(李鼎元)·과보수(戈寶樹)·이임송(李林松)·조강(曹江)·주학년(朱鶴年)·홍점전(洪占銓)·유화동(劉華東) 등의 명사들과도 교유하게 되었고, 형부상서 김광제(金光悌)부자와도 알게 되었다.
옹방강은 금석학과 서학(書學)의 대가였는데, 김정희가 이임송의 안내로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김정희에게 많은 금석서화(金石書畫)를 보여주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김정희가 후일 금석학에 몰두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에 영향받은 바 컸을 것이다.
옹방강을 방문하여 학문적인 교유를 해오던 김정희는 다시 완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완원은 당시 고증학의 태두였다. 김정희를 본 완원은 곧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깨닫고, 송대의 명차(茗茶) ‘용단승설(龍團勝雪)’을 대접하며 환대하였다 한다.
완원의 연경법(硏經法)은 그의 ≪의유림전서 擬儒林傳序≫에 보이는데, 김정희는 귀국 후 그 설에 따라 훈고를 정구(精求)하고 실천궁행을 힘써야 한다고 하는 〈실사구시설〉을 지어, 당시 유학자들이 공소에 흘러 실사구시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개탄하였다.
정약용은 이익의 경세치용파에 근거하면서 천주교 및 이용후생파의 농공기술의 혁신과 중상이론을 흡수하고 경세치용학을 완성하여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다.
그도 역시 실학의 부동하고 확고한 논리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경전이나 경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한 나머지, 청조의 고증학적인 연구방법에 기울게 되었다.
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재래의 성리학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였다. 즉, ≪주역대전 周易大傳≫에 ‘궁리진성이지어명(窮理盡性以至於命)’이라 하였고, ≪중용≫에 ‘능진기지성 능진인지성 능진물지성(能盡己之性 能盡人之性 能盡物之性)’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성리의 학에는 근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옛날의 학문하는 사람은 성이 천(天)에 뿌리박고 있음을 알았고, 이는 천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며, 인륜이 달도(達道)가 됨을 알았다.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가지고 하늘 섬기는 근본으로 삼고, 예악형정(禮樂刑政)을 치인(治人)의 도구로 삼았으며, 성의정심(誠意正心)으로써 하늘과 사람을 맺어주는 추뉴(樞鈕)로 삼았으니, 이를 인(仁)이라 하였다.
그 인을 실행하는 실행원리를 서(恕)라 했고, 그 인을 실시하는 시행원리를 경(敬)이라 했으며, 그 인을 스스로 체득하여 주체를 확립하는 것을 중화(中和)의 용(庸)이라 했으니, 이와 같을 따름이지 달리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오늘날 성리학을 하는 자들은 이·기·성·정·체·용·본연·기질·이발(理發)·기발·이발(已發)·미발(未發)·단지(單指)·겸지(兼指)·이동기이(理同氣異)·기동이이(氣同理異)·심무선무악(心無善無惡)·심유선유악(心有善有惡) 등을 말하여 세 줄기, 다섯 가장귀, 천 가지, 만 잎으로 점점 세분하여 털끝까지도 나누고, 실오라기도 쪼개어 서로 꾸짖고 서로 호응하며 마음을 어둡게 하여 답답하게 연구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목청을 돋우어 스스로 천하의 고묘(高妙)함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동으로 떨치고 서로 부딪치며 꼬리만 붙잡고 머리를 잃고서 대문마다 하나의 깃발을 세우고 집집마다 하나의 보루를 쌓으니, 평생토록 노력하여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성리학적 연구방법을 비판하고 고증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정약용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맹학(孔孟學) 그 자체에 접근하려 함으로써, 한대의 훈고학마저도 주충석어(註蟲釋魚)의 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 극복을 시도하였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귀양갔다가 47세 때 다산(茶山)으로 옮기면서부터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10년 동안, 한위(漢魏)로부터 명청(明淸)까지의 경전 주석들을 모으고, 널리 참조하여 그의 경학을 완성하였다.
실학의 고증학적 일면을 담당한 김정희와 정약용을 비교해볼 때, 김정희는 아무래도 금석고거학(金石考據學)으로서 금석문의 고거라고 하는 논증 위주의 학에 기울고, 정약용은 경전고증학(經典考證學)으로서 경전의 고의(古義) 천명을 위한 고증 위주의 학에 기울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희와 정약용 이후 한국의 고증학은 학파를 형성하는 단계에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이재(李栽)·이상정(李象靖)·이진상(李震相)·기정진(奇正鎭)·이항로(李恒老)·임성주(林聖周) 등에 의하여 성리학이 재연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淸代學術槪論(梁啓超)
<<참고문헌>>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49)
<<참고문헌>>韓國思想史(劉明鍾, 以文社, 1981)
<<참고문헌>>韓國의 實學思想槪論說(李乙浩, 韓國의 實學思想, 三省出版社, 1983)
<<참고문헌>>日鮮淸の文化交流(藤塚鄰)
고창전(古昌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특정한 궁전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소속관원으로는 대사(大舍) 2인, 사(史) 4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고추가(古鄒加)
고구려 귀족의 칭호
고구려 귀족의 칭호. ‘고추대가(古鄒大加)’라고도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이 칭호는 왕의 종족(宗族)과 소노부(消奴部)의 적통대인(嫡統大人), 그리고 왕비족인 절노부(絶奴部)의 대인 등에게 주어졌다고 한다.
소노부는 계루부(桂婁部)로 왕권이 교체되기 이전의 고구려 왕족이었고 독자적으로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에 제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큰 세력을 유지하였다. 절노부는 계루부의 왕족과 대대로 혼인관계를 가졌던 왕비족으로서 계루부 왕권을 보좌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당시까지도 왕족 내에서 왕의 동생이나 아들들의 세력은 막강하였다. 따라서, 고추가의 칭호는 여러 귀족보다 우세한 대족장(大族長 : 大加)의 뜻으로서 이들에게 주어졌다. 그 뒤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화의 진전에 따라, 고추가의 지위도 3세기와 비교하여 보면 많이 달라졌다.
왕실과 절노부와의 혼인관계는 4세기 이후는 유지되지 않았으며, 단위정치체제로서 자치력을 유지하던 소노부 등의 각 부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나아가 각 부가 수도의 방위구역 명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고추가의 칭호는 그다지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고, 다만 귀족의 명예적인 호칭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고추가의 칭호는 고구려 말기까지도 존재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金哲埈, 李丙燾博士回甲紀念論叢, 1956)
고취악(鼓吹樂)
조선 초기 새로운 악곡의 창제 때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당악계 음악의 한 갈래
조선 초기 새로운 악곡의 창제 때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당악계(唐樂系) 음악의 한 갈래. 세종 당시까지 전승되었던 고려의 고취악과 향악은 〈정대업 定大業〉·〈보태평 保太平〉·〈발상 發祥〉·〈봉래의 鳳來儀〉 등의 새로운 악곡들을 창제할 때 뼈대 구실을 하였다.
≪세종실록≫ 악보에 전하는 〈발상〉의 11곡에 포함된 고취악의 음악적 특징은 그 음계가 대부분 6음 음계 또는 7음 음계로 구성된 점과 선법이 모두 중국 오조(五調) 중의 다섯째 선법인 우조(羽調)이고, 각 악곡의 중심음이 남려(南呂)라는 점이다. 이것은 위의 악보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세종 때 창제된 〈봉래의〉라는 큰 악곡의 일부분이었던 〈여민락 與民樂〉은 당악계 고취악의 음악적 특징을 지닌 악곡의 하나였다. 향악의 5음 음계가 아닌 당악의 6음 음계로 구성되었음이 고취악의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여민락〉의 악보가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악보에 전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되고 있는 경록무강지곡(景籙無疆之曲)이라는 아명(雅名)의 〈만 慢〉은 ≪속악원보≫의 〈만〉이나 ≪세종실록≫ 악보의 〈여민락〉처럼 당악계 고취악의 음악적 특징을 지닌 〈여민락만〉이라고 한다.
83396-00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俗樂源譜
<<참고문헌>>韓國音樂通史(宋芳松, 一潮閣, 1984)
<<참고문헌>>笙歌寥亮(李惠求, 韓國音樂論集, 世光音樂出版社, 1985)
고훈사(考勳司)
조선시대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봉작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조선시대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封君)·봉작(封爵)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1405년(태종 5) 3월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국왕과 육조사이에 삼의정의 간섭없이 국정을 결정하던 제도)의 실시기도와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청리사제(淸吏司制 : 청림한 관리가 담당했던 제도)가 연관되면서 육조속사제(六曹屬司制)가 정립될 때 설치되었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종친·관리의 훈봉과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의 고신(告身 : 관직 임명 사령증) 및 봉증(封贈 : 죽은 뒤의 봉작)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고, 그 뒤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되어 종재(宗宰)·공신의 봉증·시호와 향관(享官)·명부(命婦)·노직(老職 : 나이가 많은 자에게 주던 명예직)의 작첩(爵帖 : 봉작 사령증) 및 향리의 급첩(給帖 : 급료 사령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보완되었고, 이 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속관으로는 문관으로 제수된 정랑 1인과 좌랑 1인이 있었고, 일상적인 정사는 정랑과 좌랑이 처리하였으나, 돌발사와 중대사는 판서·참판·참의의 지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高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時代政治構造(車文燮, 한국사 10, 1974)
<<참고문헌>>朝鮮初期六曹硏究(韓忠熙, 大丘史學 20·21, 198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조(吏曹)의 속사(屬司)로서 봉작(封爵)이나 그 추증(追贈)에 관련되는 일과 향관(享官)·노직(老職)·명부(命婦) 등의 작첩(爵帖), 향리급첩(鄕吏給帖) 등에 관한 일을 맡는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곡(斛)
열말에 해당하는 용량 단위, 또는 그 용량을 재는 용기
열말에 해당하는 용량 단위, 또는 그 용량을 재는 용기. 이 단위명은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진나라의 상앙(商鞅)이 양제개혁(量制改革)을 할 때 두(斗)량이 100:64의 비율로 축소되자, 옛 10두 단위명인 1석(石)은 새로운 신두(新斗)로는 15.625두가 되었다.
그러자 석 단위가 새로운 10두량의 단위명으로 쓰일 수 없게 되어, 새로이 신두 10두 단위명으로 제정되었던 양제의 10진법 단위명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석이라는 단위명은 이때부터 120근(斤)이라는 무게 단위로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곡은 중국에서는 전국시대부터, 진나라와 한나라에서는 그 용적이 대략 2만176∼1만9942㎤ 범위의 값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북조(北朝)에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오는 사이 옛 양제의 3배량을 새로운 표준양제로 제정하게 되자, 곡량(斛量)에도 변화가 오게 되어 송나라 때는 옛 1곡이 10두가 아닌 2.5두에 가깝게 되자, 곡량제도를 5두로 고치고 10두를 1석으로 하는 2곡=1석 제도가 제정되었던 양제 단위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사용되어온 용적 단위명으로 홉(合)·승(升)·두(斗)·석(石)이 있어 곡이라는 단위명의 필요성이 없어 사용되지 않았으나,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져 고려 정종 때부터 곡 단위가 양제 단위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1053년(문종 7) 중국의 옛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곡량을 표준양기(標準量器)로 한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를 실시하였음이 밝혀졌다. 기록에 따르면, 미곡(米斛)·말장곡(末醬斛)·비조곡(稗租斛)의 3종은 1곡의 값이 동일한 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소두곡(大小豆斛) 한가지만은 1곡의 값이 미곡 1곡의 절반이 되게 용적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992년(성종 11)에 제정한 삼등급전(三等級田)에 대한 차등조세법(差等租稅法)이 복잡하여, 1069년(문종 23) 등급에 따라 단위면적을 달리한 개량전법을 실시하여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을 제정하기 위한 전초적인 양제개혁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제가이량기제도의 가장 표준이 된 미곡은 1곡의 용적이 4만4776.7㎤로 대소두곡 2곡과, 말장곡 1곡, 비조곡 1곡과 같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이 미곡 2곡이 바로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1석과 같게 제정한 것이 마치 송나라가 2곡을 1석이 되게 양제 단위량를 개혁한 내용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이 4종의 곡적비(斛積比)는 미곡:대소두곡:말장곡:비조곡=1.000:0.750:1.555:1.765와 같다. 이 4종의 양제도는 1446년(세종 28) 양제체제개혁 때까지 통용된 표준양기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中國上古 때 度量衡制度에 關하여;新羅 및 高麗 때의 量制度와 量尺에 關하여(朴興秀, 度量衡과 國樂論叢, 박흥수박사 화갑기념논문집간행회,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량형 중의 양(量)의 도구. 세종(世宗) 28년(1446) 9월에 신영조척(新營造尺)으로 곡(斛)·두(斗)·승(升)의 체제를 다음과 같이 새로이 맞추었다[『세종실록』권 113, 28년 9월 임진].[세종 28년 양기(量器)의 신영조척(新營造尺) 표준]
▶ 곡(斛) 20두(斗): 장(長) 2척, 광(廣) 1척 1촌 2분, 심(深) 1척 7촌 5분, 적(積) 3,920촌
▶ 곡(斛) 15두(斗): 장(長) 2척, 심(深) 1척, 심(深) 1척 4촌 5분, 적(積) 2,940촌
▶ 두(斗): 장(長) 7촌, 심(深) 7촌, 심(深) 4촌, 적(積) 196촌
▶ 승(升): 장(長) 4촌 2분, 심(深) 2촌, 심(深) 2촌, 적(積) 19촌 6분
▶ 합(合): 장(長) 2촌, 심(深) 7분, 심(深) 1촌 4분, 적(積) 1촌 9분 6리중앙은 평시서(平市署), 지방은 각 도 감사(監司)가 평시서(平市署)의 것을 기준으로 기구의 교정(校正)을 담당하였다. ☞ 공전(工典) 주(註) 15 도량형(度量衡)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곡거(曲車)
곱장수레, 혹은 동거(童車)이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2]. 곧 앞에는 작는 바퀴, 뒤에는 큰 바퀴를 달아서 회전하기에 편리하며, 손으로 밀고 다니는 작은 수레를 가리킨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곡부(穀部)
백제시대의 관서
백제시대의 관서. ≪삼국사기≫에는 ‘곡내부(穀內部)’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관청으로 생각된다. 백제 22부사(部司) 가운데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던 내관(內官) 12부 중의 하나로, 양곡과 농업관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翰苑
곡초(穀草)
특정한 중앙관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료·땔감으로서, 경기내(京畿內)의 모든 민호(民戶)에게 요역으로 부과되었다. 수전(水田)에서는 겨울에 곡초(穀草), 한전(旱田)에서는 여름에 생초(生草)를 각각 일정한 양으로 마련하여 상납토록 했다. 성종(成宗) 원년(1470) 4월에 곡초(穀草)·생초(生草)의 부과·징수에서 수령(守令)들의 임의성의 개재를 배제하기 위하여 수전(水田)은 1결(結)당 곡초(穀草) 4속(束)[중(重) 40근(斤)], 생초(生草) 1동(同) 7속(束) 반[중(重) 100근(斤)]을, 한전(旱田)은 같은 양을 2결(結)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액(定額)하였다. 단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직전(職田) 등의 경작자는 생초(生草)는 정액(定額)대로 납부하되, 곡초(穀草)는 전주(田主)가 동시에 받아가므로 정액(定額)의 반만 관(官)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때 각 관사별 수납량(收納量)이 아래 표와 같이 정해졌다[『성종실록』권 4, 1년 4월 정사]. 성종(成宗) 6년(1475)에는 1속(束)의 초가(草價)를 미(米) 2승(升)으로 법정화하여 미(米)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 주(註) 85 초가(草價) 참조[곡생초(穀生草)의 관사별 수납량]
▶ 사복시(司僕寺): 곡초량 28,646동(同), 생초량 99,580동(同)
▶ 사축서(司畜署): 곡초량 2,414동(同), 생초량 5,000동(同)
▶ 전생서(典牲署): 곡초량 1,866동(同), 생초량 6,000동(同)
▶ 호서(互署): 곡초량 450동(同), 생초량 20,100동(同)
▶ 동·서빙고(東西氷庫): 곡초량 2,949동(同)
▶ 사포서(司圃署): 곡초량 2,484동(同)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곤(褌)
가랑이가 짧은 홑겹바지
가랑이가 짧은 홑겹바지. 중국의 ≪양서 梁書≫나 ≪남사 南史≫의 제이(諸夷) 백제조에 ‘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상고시대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추측되며, 지금의 잠방이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로 내려와서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독비곤(犢鼻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쇠코잠방이로 농부가 일할 때 입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잠방이이다.
그러나 이규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반드시 농부의 노동복으로만 통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여름철의 평상복으로도 착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시대에 서민층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며, 요즈음도 시골에서는 간혹 볼 수 있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곤감가(坤鑑歌)
송(宋)의 채성우(蔡成禹)가 편찬한 풍수지리에 관한 서적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0].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곤룡포(袞龍袍)
영문표기 : gollyongpo / kollyongp'o / dragon robe
왕이 집무 시에 입던 정복
왕이 집무 시에 입던 정복(正服). 가슴과 등, 양어깨에 용의 무늬를 금으로 수놓은 원보(圓補)를 붙인 옷으로 용포(龍袍)·망포(蟒袍)·어곤(御袞)이라고도 한다. 즉, 곤룡포를 입고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옥대(玉帶)를 띠고 화(靴)를 신은 것이 왕의 시무복(視務服)이다.
왕이 정복으로 곤룡포를 입은 것은 1444년(세종 26)부터인데, 그때 명나라는 처음 익선관 하나, 포복(袍服) 세 벌, 옥대 하나, 조록피화(皁鹿皮靴) 한 쌍을 보내왔다.
중종 때는 곤룡포 한 벌을 보내왔고, 선조와 인조 때는 옷감만을 보내왔는데, 1644년(현종 5) 명나라가 망한 뒤 우리 고유의 문화와 풍토 속에서 자주성을 보이면서 우리 풍속으로 되었다.
조선시대 왕의 곤룡포는 대홍색(大紅色)이었으나, 1897년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면서 황색인 황룡포(黃龍袍)를 입었다. 초기의 형태는 팸이 깊지 않은 깃이 턱 밑에 오기 때문에 속에 입은 중단(中單)의 깃이 조금 보인다.
소매는 좁고 긴 직배래에 섶은 오른쪽으로 여미게 되어 있고, 매듭단추를 채우거나 가늘고 짧은 끈으로 매었다. 무는 위쪽 뾰족한 곳이 아래를 향하였고, 옆이 밑까지 트여 있어 속에 입은 옷이 보였다.
중기의 형태는 소매는 넓어져서 진동보다 소매부리쪽이 넓어졌고, 무는 위쪽 뾰족한 곳이 위로 향하였고 넓게 붙여졌으며, 옆은 그대로 트여 있었다. 영조 때의 ≪국조속오례의보≫에 있는 곤룡포를 보면, 초기·중기와 옷깃은 같으나 소매는 더욱 넓어져 옷길이의 반 정도나 되는 두리소매이다.
무는 여분의 넓은 부분을 뒤쪽으로 접어 고정시켰다. 후기의 것은 홑옷이었던 것이 겹옷으로 되었고, 옷깃의 팸이 깊어지고 이중 깃으로 되었다. 겉감에는 둥근 깃인 단령(團領)을 달고 안감에는 곧은 직령(直領)을 달아 속에 내의를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것은 고종의 〈의복간소화령〉에 의하여 간편함을 좇은 것이다. 소매는 넓은 두리소매가 되었고, 무는 뒤로 접힌 위쪽을 박아서 고정시키고, 아래로 터진 부분은 두 군데 정도를 징거서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옷고름은 넓고 크게 변형되어 장식적인 구실도 겸하였다. 긴고름 두개는 겉감과 안감으로 각각 한 개씩 만들어 한 군데 붙였다. 옷감은 여름에는 사(紗), 겨울에는 단(緞)을 사용하였다.
가슴·등·양어깨에는 왕을 상징하는 발톱수가 다섯인 오조룡(五爪龍)을 수놓은 원보를 붙였다. 대홍색 곤룡포에는 대홍색 옷감에다 금사로 수놓았고, 황룡포에는 황색옷감에 금사로 수놓았다.
우리 고유의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첩리(帖裏)·답호(褡0x9D39)를 입고 곤룡포를 입었으며, 조각한 옥대를 띠고 흑화를 신었다. 후기에 와서 답호는 입지 않았다.
세자의 곤룡포는 흑색이었으며, 용의 발톱수가 넷인 사조룡보(四爪龍補)를 가슴·등·양어깨에 달았고, 조각하지 않은 옥대를 띠고 흑화를 신었다. 또, 세손의 곤룡포는 삼조(三爪)의 방룡보(方龍補)를 가슴과 등에만 달았으며, 수정대(水晶帶)를 띠고 흑화를 신었다.
<<참고문헌>>國朝續五禮儀補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大韓禮典
<<참고문헌>>袞龍袍에 관한 硏究(高光林, 仁川敎育大學論文 9, 1974)
<<참고문헌>>袞龍袍의 形態에 관한 硏究(金美子, 서울女子大學校論文集 7, 1978)
곤장(棍杖)
영문표기 : gonjang / konjang / strokes of the bamboo
목봉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도록 만든 형구
목봉(木棒)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도록 만든 형구. 이 형구로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처벌 기구로서뿐만 아니라 형벌로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형구로서의 곤장은 곤(棍)과 장(杖)으로 나누어지는데, 곤은 일반곤과 특별곤의 두가지가 있는바, 일반곤은 중곤(重棍)·대곤(大棍)·중곤(中棍)·소곤(小棍)의 네 가지가 있고, 특별곤으로는 치도곤(治盜棍)이 있다.
각종 곤에는 곤명·길이·너비·두께의 치수를 새겼으며, 또한 모든 곤은 유목(柳木)으로 제조되고, 곤형구의 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곤으로 형을 가하는 곤형은 중국에서는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영조 때 제정된 ≪속대전≫에서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고유의 형벌로 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은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장형의 형구로서 형(荊)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반드시 깎아버려야 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의 대두경(大頭徑)은 3푼5리(三分五厘), 소두경은 2푼2리, 길이는 3척5치로 하여 소두쪽으로 볼기를 쳤다.
이 장은 그 형상과 사용방법이 정하여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족장(足杖)·원장(圓杖) 등 규정 외의 형벌까지 가하게 되었다. 장형이 처음 실시된 시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적용되었다.
그 뒤 고려·조선 시대에도 법제화된 형벌로 시행되다가 1896년에 제정된 ‘형률명례(刑律名例)’와 1905년에 제정된 ≪형법대전 刑法大全≫에서는 장형을 폐지, 그뒤 차차 없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欽恤典則
<<참고문헌>>朝鮮舊時の刑政(中橋政吉, 治刑協會, 1936)
곤해군(袞海軍)
고려 전기 절도사체제에서 12절도사 중 승주(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에 설치된 군
고려 전기 절도사체제에서 12절도사 중 승주(昇州 :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에 설치된 군. 995년(성종 14) 10도(道)의 설치와 동시에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절도사·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자사(刺史)·방어사 등의 군사적 성격을 띤 절도사체제의 지방제도를 실시하였다.
983년 12목(牧)을 12주 절도사로 개편하고, 여기에 절도사를 장관으로 하는 12군을 설치하였다. 이때 해양도(海陽道)에 속하는 승주절도사에 곤해군을 두었다. 5도호부가 국경지에서의 국방에 중심을 두고 있는 데 비해서, 곤해군을 위시한 12군은 국내에서의 호족세력의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는 1005년 도단련사·단련사·자사 등을 혁파하였고, 이어 1012년 절도사마저 혁파하여 5도호 75도 안무사를 설치, 군사적 감찰기관에서 행정적인 지방관제로 전환하였다.
이 때 승주절도사는 혁파되고, 곤해군을 비롯한 12군에 배치되었던 군대는 지방군 조직 속에 흡수되어, 그 일부인 보승(保勝)과 정용(精勇)이 되어 광군(光軍)과 함께 고려 주현군의 2대 근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閑人考(千寬宇, 社會科學 2, 서울大學校, 1958)
<<참고문헌>>高麗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李基白,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1965 :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