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습 87p 문제 12번 세무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고, 24년 주식 양도분 추인시무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식평가 세무조정은 총액법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2기)
주식평가이익 3,000,000(-)유보
23기)
전기주식평가이익 3,000,000 유보추인
무상주 6,375,000유보
당기주식평가이익 3,075,000유보
24기)
(양도분 주식유보 추인)
감자시의제배당 30,000 (-)유보
당기주식평가이익 2,025,000 유보
1. 총액법 따라 23기 평가이익 3,075,000은 전액 추인될 것이고, 무상주의제배당 6,375,000원 중 20%가 추인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답안과 다릅니다.
총액법으로 풀이시 양도분 추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추가로 해답상 양도분 추인분 중 3,000,000이 24년에 추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23년에 전액 추인된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23기말 유보잔액이 3,075,000이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3기말 유보잔액이 24기초 유보잔액으로 20%처분시 20% 추인됩니다.
3,075,000 = -3,000,000 + 6,375,000 -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