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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방송의 한 장면을 캡쳐했다.
| 대전지역에서 '여소방관 술자리강요사건'으로 소방의 위상이 추락했다. 그런데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불통이 튀었다. ‘孝의 도시’대전을 물 먹였으니 “대전시장이 나서 사과하고 해결하라”는 식이다. 그러나 글쎄다. 구조상 대전소방본부가 대전광역시 관할 상설본부이긴 하지만, 소방이란 특수성 때문이다. 소방의 최고관청은 소방방재청이고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해당 여소방관은 소방서 인근 대덕구 법동 한 아파트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였을까? "유서 등 자살이유를 추정할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26살의 꿈 많은 처녀가 더구나 공무원(소방관)이라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졌음에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요즘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세상이다. “홀어머니가 뇌졸중을 앓아 가정 문제로 우울해했다”는 말로 ‘자살을 정당(?)화’하려 하겠지만 이건 아니다.
무엇인가 말 못하고 해결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직장상사의 술자리 강요"란다. 중앙언론부터 공중파방송까지 연일 이와 같은 내용을 내 보내는 것을 보면 "직장상사의 술자리 강요"가 자살을 택한 이유인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술자리 참석을 몇 번 강요했다고 20층높이의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을까? 아닐 것이다. 술자리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관은 "강압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단다. 이는 죽은 이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강압도 없고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26살짜리 처녀가 유부남아저씨 술자리에 자원했다”고 변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해당 소방관은 "지난 2월 한 차례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며 "이후 농담 식으로 한 번 더 자리를 하자고 말했을 뿐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대 여성이 유부남 아저씨와 한두 번 술자리 했거나 하자고 해서 자신의 26회 생일날 자살을 택할 정도로 나약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해당 여소방관은 "대학복학준비도 했다"고 한다. "꿈과 소망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꿈과 소망이 있는 26살의 잘 나가는 여소방관이 생일날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꿈과 소망을 포기할 정도로 자살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왜 여 소방관이 자살했나?"를 밝히는 첩경이다. 기자는 "그 이유가 소방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여소방관을 후배나 동료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는 선배, 상사소방관들의 의식이 문제다. 더구나 소방서 등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현장소방관을 대하는 태도는 문제가 많다.(이번 문제된 직장상사도 여소방관이 근무하는 안전센터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에서 발표된 것처럼 '선배접대비(?)'니, 술자리에 동석하자는 요구를 공연히 하는 분위기 등 의식수준이 문제다.
지난해 1월 말 전남소방본부에서 발생했던 여 구급대원 성추행사건과정과 처리를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센터장의 권유로 참석한 소방서장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방서장이 권하는 폭탄주를 사양하자 “네가 못 마시면 어쩔 건데. 내 말 안 들으면 (다른 근무지로) 보내 버린다.” 등 "추잡(?)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또 첫 술자리 이후 소방서장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명령 불복종이라며 “사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소방조직 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 이후 다른 119센터장에게서도 술자리에 나올 것을 수차례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사표를 요구받는 등 시달리다 다른 지역으로 전보됐으나 결국 사표를 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는 더 가관이다. 성희롱한 소방서장은 지난해 11월 해임됐으며 술자리를 강요했던 센터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서 여소방관을 성희롱해도, 또 술자리참석을 강요해도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소방서장과 지역최고책임자인 소방본부장 그리고 해당 센터장 파면"처럼 강경하게 조치했더라면 대전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막는 꼴”이 됐다.
둘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법 제17조(지휘권남용등의 금지)에 "화재 또는 구조·구급에 임하여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런 규정은 있으나 마나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하다. 세부적으로 "잘못된 지휘로 소방공무원을 사상케한 경우" 등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어쨌거나 효(孝)를 중시하는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여소방관자살사건'이 어떻게 끝을 맺게 될지?가 모두의 관심이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아서는 유야무야될 것도 같다. 소방서장도 소방본부장도 "직접당사자가 아니다"는 분위기다. 지휘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도 없다. 그렇다면 염홍철 대전시장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전지역과 대전시민을 욕보인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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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계급은 힘을 발휘한다.
위력과 위계등 강압적으로 술자리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해도 조직의 특성상 계급은 위력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잘못이 있다면 정중히 머리숙여 석고대죄하고 소방을 떠나야 한다.
사자의 명예도 중요하고 한 젊은 여성을 직장내 술자리에 함께 간이유와 요구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송인웅 기자님(전소발협 회장님)! 하위직 소방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작금의 소방조직체계는 현장소방과 행정소방 완전히 분리해서 행정소방은 일반직에게 넘기고 현장소방은 단독적으로 교사와 같이 계급은 없애고, 단일호봉제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위에 글은 대한민국 국민이 볼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도 널리 홍보해야 할것입니다. 현장소방과 행정소방은 물과 기름입니다. 도저히 통합될 수 없습니다.
사고난 서 직할센터에는 여직원들이 왜 몰려 있을까요?? 조사 부탁드립니다. 송기자님..
송기자님 화이팅 입니다...서천건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맞아요 궁금합니다.
글 잘보았습니다.
막강한 권한은 부려도 책임이란 단어는 내 사전에는?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했는데 보도이후에 어떤자세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한것 있으면 구속수사해서 이사회에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죽은자의 원혼을 달래주던 산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