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진행해야 하나 일단 수사기관에서 절도행위를 인지한 만큼 무죄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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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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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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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들이 PC방에 갔다가 빈자리에 놓여있는 휴대폰 2개를 발견하고 2시간여를 게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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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오지 않아 순간적으로 핸드폰 2개중 1개는 가져오고 1개는 PC방 카운터에 맞기고 왔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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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온 휴대폰은 유심은 없애고 게임용으로 쓰려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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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CCTV에 적발되 경찰에 가서 진술서 쓰고 핸드폰 주인 만나서 합의금 지불하고 합의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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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걱정하는것은 기소유예는?받아들일수 있지만 벌금형이 나오면 앞길이 구만리같은 아이가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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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지요 ?? 그리고 벌금형이 나오면 정식재판 회부해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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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일이다보니 오히려 걱정이 더 되네요 ..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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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핸드폰도 돌려주고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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