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top.egg
들어가며
[♥]CARDCAPTOR SAKURA 님의 말씀에 우리나라 삼권분립에대해 글을 씁니다.
줄임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강한 추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적으로 미국은 지방자치의전통이 유럽은 의원내각제에의해 한사람에대한 집중이 덜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
우선 공무원 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는이와, 의회에서 일하는이와, 교육, 소방, 경찰, 군대, 청사들 에서 일하는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는 상식적으로 알기 쉽습니다. 학교는 법원보다 흔합니다.
자유주의시대 밤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던 [야경] 나라가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지나며 케인즈로 상징되는 복지국가가 되면서 행정부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공교육도 하고요, 재난이 나면 국민도 구조해주고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던 상비군도 요샌 흔합니다. 즉 판사나 국회의원 수는 잘 안늘어나는데, <행정부 비대화>가 있었습니다.
또 정부가 커지면서 법률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은 집행부의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장관들의 시행규칙, 심지어는 단순히 알리는 고시에조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여 원래라면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적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더군다나 합의로 하나되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고,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행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루하고 길지만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누가 주인인지 같은 총강이 있고, 그 주인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 권리를 지키기위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보실 부분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대통령과 의회로 귀결되고, 대개 국민은 같은 당을 지지함으로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당에서 나오고, 당의 사실상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대부분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 셋이 다시 인사권을 행사하여 장을 뽑고 장이 밑에 사람을 뽑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디로 결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지만,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고, 선관위는 독립되어 있지만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여당과 대법원이라 쓰고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기 쉽고, 헌재도 다소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원도 다른 나라와 달리 대통령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이는 지방분권이 강한 미국외에 대통령제가 성공한 예는 없다고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에대해 짧고 약하게 보장하고 있어 보이고 예전에는 도지사 같은 지자체 장도 국민이 뽑지 않고 임명직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법제처> 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48 년 만들어져 9 번 고쳐졌고, 오늘날 헌법은 87 년 6 월 10 일 전두환 정부에대한 싸워얻은 것으로, 72 년 유신 헌법에서 빼았었던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제목과 인사권만 짧게 살펴 보겠습니다.
주인은 누구고 가지고 있는 땅은 어디고 다당제를 채택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몸은 자유롭고 말을 할 수 있고 모여서 말해도 되고 하는 이야기 등입니다.
국회의 인사권이 국민에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인사권 또한 넘어갑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를 하는 장관보다 더 넓은 범위로 당연히 행정부의 머리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형식은 의원내각제 느낌이지만 대통령이 문서에 이름쓰면 해당장관들이 밑에 이름 쓰는 대통령 중심적인 회의입니다. 이론상 장관은 밑에 이름을 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 짜를 것입니다.
행정각부는 당연히 행정부의 머리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행정부 아래에 있는 것이 다소 특이한데,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고, 원장의 제청으로 나머지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이 한 당에서 나왔다면, 즉 국민의 선택이 갈려 여소야대 정국이 아닌이상, 대통령이 사실상 감사위원 전원을 원하는 사람을 앉힐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머리는 대법관인데 감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는 그렇게 뽑힌 대법원장이 들어가지만 결국 여소야대가 아닌한 대통령에대한 견제장치가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선관위도 헌재와 비슷합니다. 물론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있고,
경제제도가 있고,
헌법개정절차 등이 부속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며
저는 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마 [♥]CARDCAPTOR SAKURA 님께서도 아시면서도 논제를 던져주신 것이겠지만, 이런 제가 봐도 과반인 새누리당이 같은 무리 [당] 의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인사권이 메인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거나, 다른 기관들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기는, 마치 직원이 인사권을 쥔 상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겠지만, 또 높으신 분들은 상승욕구에따른 출세욕이 상당하실 수도 있으니, 한사람의 힘이 강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바뀌어도, 구조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행정부가 인사권, 수, 돈 에서 사실상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막강해 보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반인 새누리당은 서로 견제한다기보다 한 무리 [당] 에 가까워 보이며, 국회는 과반이 넘으면 몇가지 빼고 왠만한 것을 다 통과시킬 수 있고, 야당은 청문회 등에서 긁는 소리 내기 정도로 한정되기 쉬워 보입니다. 즉 국민은 보통 대통령과 국회를 같은 당에서 뽑기 쉬우므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실은 한무리이기 쉽고, 둘이 사법부 등의 인사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대통령이 신이 된듯한 모습을 보이 쉬워 보입니다. 더하여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과 방통위는 맵핵과 광고를 쥐고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