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1. 봉사활동 내용 중
HDMI선... 영문 일반화된 명사에 해당하는지요?
2. 교과세특에
국어도우미(2022.03.02.-2022.12.16.)로서.... 기간이 들어가도 되는지요?
3. 교과세특에 입력 내용 중
카훗, 보색맵접기, 뱅글북, 타르시아, 타지아 활동 등 다양한 수학활동에 ...
스트림스와 .... 표현이 있는데
카훗 => 교육용 퀴즈즈게임앱, 스트림스=> 보드게임 이름
이라고 확인되는데 입력 가능한지요?
4. 교과세특에 수업 내 학습 모임 '킵고잉'에서...
단순 이름이라서 ‘킵고잉’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은지요?
5. 전입생의 동아리 활동 내용 중 오타 수정 => 이전 학교에 어떤 내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6. 교과세특에 주격관계대명사+be동사에=> + 기호 사용가능여부?
7. 메타버스, 리싸이클링, 업싸이클링, 프리젠테이션, 리플렛, 비주얼씽킹 단어는 사용가능한 용어로 보면 될런지요 ?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HDMI'의 경우 기재요령에서 안내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는 사항'에 명시된 부분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재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입력이 가능한 사례인지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학생부 담당 장학사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창의적체험활동의 경우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시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집중이수 과목이 아니기에 별도로 기간을 명시하기는 것 보다는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학생의 특기사항 중심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두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재요령 19쪽에서 안내하고 있는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에 질의하신 내용이 해당하는지 학교차원에서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영문이 아닌 한글 기재 가능 여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5. 오타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단순오타라면 원래 평가자가 작성하고자 했던 내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be' 는 1번에서 파일로 첨부한 '부득이하게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메타'의 경우 미국 기업명이기에 이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기재가능합니다. 이외의 단어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여 기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질문에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