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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기능직 |
운전 |
기능10급 |
5명 |
①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 |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5지선다형 각 과목당 25문제, 100점 만점)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담당업무
구 분 |
직 렬 |
담 당 업 무 |
비 고 |
기능직 |
운전 |
- 차량운행 및 정비 |
해당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구 분 |
직 렬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기능직 |
운전 |
기능10급 |
만18세 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한 자 |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학· 경력 및 성별은 제한 없음
마. 자격 제한(자격증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직 렬 |
자격증 소지 |
비고 |
운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6.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
시험 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09.02.02(월) |
2009.02.07(토) |
2009.02.10(화) |
면접시험 |
2009.02.10(화) |
2009.02.16(월) |
2009.02.17(화)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 경상남도산청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sche.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9.01.28(수) ~ 2009.01.30(금) 09:00~18:00
나. 장소 : 경상남도산청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우리교육청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2) 사진 3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수수료 : 5,000원(경상남도교육청 수입증지) → 우리교육청에서 판매
4)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지제한 모집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거주지를 확인
5)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1부(원본지참)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1명)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7명)의 범위 안에서 선발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5개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하(1점)로 평정하며 15점을 만점으로 평정하여 평점
평균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육규칙 제13조 제3항)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10. 응시자의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가 경상남도산청교육청의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와 기타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는 그 이면을 참조하여 자필로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및 자격증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위조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를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산청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그 이후 응시표 분실자는 시험일 당일 입실전까지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벌됨)
11. 기타사항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에
경상남도산청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sch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산청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055-970-30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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