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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곤형(棍刑)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번갈아 치던 형벌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번갈아 치던 형벌. 1745년(영조 21)의 ≪속대전≫에 처음으로 그 규정이 보인다. 중국이나 우리 나라의 형정사상 그 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영조 때 창안한 조선시대 특유의 형벌이라 할 수 있다.
≪속대전≫에 규정한 대상 자료를 보면, 군무사(軍務事)에 한해 곤형을 사용한 것 같다. 곤형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염세(魚鹽稅)를 받을 때 해민을 침해한 변장(邊將), ② 군의 암호인 군호(軍號)를 몰래 알려준 자, ③ 야금(夜禁)을 범한 행인, ④ 조련할 때 물품을 훔친 군병, ⑤ 군사무기를 검열할 때 사고를 낸 수령.
⑥ 군병으로서 도망한 자 중 초범과 재범, ⑦ 군병을 임의로 동원해 교외에서 밤을 지낸 군문의 장교, ⑧ 대궐문을 난입한 자, ⑨ 조관(朝官)을 지낸 자라도 군무 사범.
⑩ 국경에서 청인과 교통 중 장물 매매 사건이 일어날 때 파수보는 장병, ⑪ 산불이 일어나거나 밭이 회진되었을 때 관리하는 하리(下吏)인 감색(監色), ⑫ 도성 내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서인.
⑬ 신병으로부터 술값을 뜯어낸 제군문의 장교 및 군졸, ⑭ 나루터에서 도강선(渡江船) 등이 파선되었을 때 다른 선원이 즉각 이를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나루터 파견의 별장 등이다.
1778년(정조 2)에 반포한 흠휼전칙(欽恤典則)의 군문곤형식(軍門棍刑式)에 규정한 곤형의 형구에 관한 것은 [표]와 같다. [표] 에서 범사죄자·일반 범죄자, 도·송·변정범에 따라 각기 다른 형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곤장에는 곤명·길이·너비·두께의 치수를 새기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곤장은 버드나무로 제조되고, 형구의 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1757년의 〈태장윤음 笞杖綸音〉에 따르면 군무사가 아니면 형을 엄금하였다. 또 중죄자라 하더라도 10도(度)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형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1차 10도로 제한되고 있었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欽恤典則
골내근정(骨內斤停)
신라시대의 지방군부대
신라시대의 지방군부대. 각 주(州)에 설치된 십정(十停) 군단의 하나이다. 십정은 통일신라의 9주를 기준으로 하여 각 주에 하나씩의 정(停)을 배치하였으나, 한주(漢州)만은 그 지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국방상의 요지이기도 하여 두 개의 정이 설치되었다.
즉,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일대에 설치된 골내근정과, 이천시 읍내면에 설치된 남천정(南川停)이 그 것이다. 소속군관으로는 대대감(隊大監) 1인, 소감(少監) 2인, 대척(大尺) 2인, 삼천당주(三千幢主) 6인, 삼천감(三千監) 6인이 있었으며, 옷깃〔衿〕의 색깔은 황색이었다. → 십정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硏究(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신라십정과 소재지명 변천고(김윤우, 慶州史學 7, 1988)
<<참고문헌>>新羅幢停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골품제도(骨品制度)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이 제도는 골품, 즉 개인의 혈통의 존비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의복의 빛깔, 우마차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던 것으로, 세습적인 성격이나 제도 자체의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제도(Caste制度)와 비교되고 있다.
신라의 국가형성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6세기 초는 이미 법제화되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쳐 멸망에 이를 때까지 약 4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신라사회를 규제하는 대본(大本)으로서 기능, 작용하였다.
〔유 래〕
이 제도는 신라의 국가성장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산물이었다. 즉, 신라는 연맹왕국에서 귀족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던 시기에 정복, 병합된 각지의 크고 작은 성읍국가 또는 연맹왕국의 지배층을 왕경(王京)인 경주에 이주시키고 이들을 중앙의 지배체제 속에 편입시켰다. 이 때 이들 세력의 등급·서열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품제도가 제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라국가가 다양한 귀족세력을 재편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다. 신라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배체제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세력도 통제할 수 있었다.
신라가 이처럼 병합된 각 지방 족장세력의 혈연적·족적 유대를 토대로 하여 흡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 족장층의 사회적 기반을 해체시킬 만큼 왕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지방 족장층에 대한 등급 구분은 경주의 6부 조직정비와 연관되어 있다. 신라를 구성한 것은 본래 6촌이라는 여섯 씨족이었는데, 처음부터 세력의 대소·강약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급량(及梁)·사량(沙梁)의 씨족이 가장 우세했고, 다음이 본피(本彼)이며, 나머지 한지(韓祗)·모량(牟梁)·습비(習比)는 열세에 있었다.
그런데 병합된 각 지방의 족장세력이 경주에 와서 이들과 섞여 살게 되자, 6부의 정비 내지 재편성은 불가피하였다. 이 작업은 대체로 5세기 후반, 즉 눌지마립간의 뒤를 이어 즉위한 자비마립간과 소지마립간 때 이루어졌다.
즉, 469년(자비마립간 12) 경주의 방리(坊里)이름을 정한 것이라든지, 487년(소지마립간 9)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한 것, 또한 490년 경주에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자를 유통하게 한 것 등은 개편작업의 결과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개편된 6부는 지배체제 정립의 일환으로서 정비된 만큼 계급적·차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골품제도는 족제적 왕경의 6부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었는데, 520년(법흥왕 7) 율령이 반포될 때 법제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및 기능〕
골품제도는 처음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頭品制)가 각기 별도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법흥왕 때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골품제도는 성골과 진골이라는 두개의 골과 6두품으로부터 1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신분계급으로 나누어졌다.
이 중에서 성골은 김씨 왕족(金氏王族) 가운데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최고의 신분이었는데, 진덕여왕을 끝으로 소멸되었다. 진골도 성골과 마찬가지로 왕족이었으나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하는데, 성골이 소멸되자 태종무열왕부터는 왕위에 올랐다. 그 뒤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은 진골출신이었다.
이처럼 같은 왕족이면서도 성골과 진골이 구별되는 이유는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왕의 모계가 김씨왕 이전의 왕족이었던 박씨 출신(朴氏出身)의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골의 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되어왔으나, 예외도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왕족이라 할지라도 7세대 또는 5세대·3세대라고 하는 일정한 왕실친족집단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성골에서 진골로 한 등급 강등한다는 설도 있으나, 이 또한 예외가 많아 수긍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진평왕 때 강화된 왕권을 배경으로 왕실의 소가족집단이 나머지 왕실혈족집단의 구성원과 구별하기 위해, 진골보다 더 상위의 신분으로서 성골을 자칭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으나, 두 신분이 구별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진골 아래 6개의 신분계급은 크게 상하 두 계급으로 구별된다. 즉, 6두품·5두품·4두품은 관료가 될 수 있는 상위계급이었고, 3두품·2두품·1두품은 그것이 불가능한 하위계급으로 흔히 평인·백성이라고 불렸다.
물론, 상위계급이라고 하더라도 특권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가령, 진골 바로 다음가는 6두품은 득난(得難)이라고 불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좀처럼 차지하기 어려운 신분이었다.
이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본래 신라국을 구성한 여러 씨족장의 후예와, 신라에 정복된 작은 나라들의 지배층 후손들이었다. 이들은 골품에 따른 관직제도의 규정상 주요 관청의 장관이나 주요 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관리나 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학자·종교가 또는 사상가가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원효(元曉)와 최치원(崔致遠) 등은 모두 6두품출신이었다.
한편, 5두품과 4두품은 6두품에 비하여 보다 낮은 관직을 얻는 데 그쳤다. 평민에 속하는 3두품·2두품·1두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등급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본래 8등급의 골품제도는 성골이 소멸하고 또한 평민들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결과 진골·6두품·5두품·4두품·백성 등 5등급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상위신분은 엄격히 지켜졌으나 하위신분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계급의 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평민이라 하더라도 한번 골품제도에 편입된 사람들은 경주에 사는 사람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만큼, 지방의 촌락민과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골품제도가 실은 수도(경주)사람들이 지방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신분제도였다는 주장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다. 한편, 경주에는 관청이나 귀족들에 예속된 노예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들은 골품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탈락계층이었다.
골품제도의 정치적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관등에 대한 규제이다. 관등제도는 골품제도와 표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본래 관등은 성읍국가시대 부족회의의 석차·계층에서 원류한 것인데, 연맹왕국 단계에 이르자 각기 다른 관제가 그대로 중앙정부의 관제 속에 중첩되어 관직제와 관등제는 서로 구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자체가 다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원적인 관등체계가 청산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체계로 정비되었다.
520년(법흥왕 7)에 정비된 신라의 17등 관등제도는 골품제도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진골은 최고관등인 이벌찬(伊伐飡)까지 승진할 수가 있으나, 6두품은 제6관등인 아찬(阿飡)까지,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大舍)까지로 승진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이와 같은 관등의 신분계급적인 네 구분은 자(紫)·비(緋)·청(靑)·황(黃)의 네 가지 복색의 구분과 일치하고 있다.
물론, 신라는 삼국통일 직후 6두품 이하에게 중위제도 (重位制度)라고 하는 일종의 특진의 길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즉, 6두품에게는 상한선인 아찬에 중위를 설정해 4중(四重) 아찬까지, 5두품에게는 제10관등인 대나마의 경우 9중 대나마까지, 제11관등인 나마의 경우 7중 나마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특진제도로서도 신분계급에 따라 제한된 관등의 상한선을 넘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신분에 따른 관등 승진의 제한은 자연적으로 관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사부의 장관직인 중시(뒤에 시중이라 개칭)나, 제1급 중앙행정관부인 여러 부(部, 또는 府)의 장관인 영(令)은 대아찬 이상이어야만 취임할 수 있었다. 결국 장관직은 진골귀족의 독점물인 셈이었다.
집사부의 차관직인 전대등(뒤에 시랑이라 개칭)이나, 내성(內省)의 차관직인 경(卿)은 나마 이상 아찬까지, 그 밖에 병부를 비롯한 중앙의 제1급 행정관부의 차관직은 급벌찬 또는 사찬 이상 아찬까지의 관등이면 취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6두품의 취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사실 차관직이야말로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었다.
5두품은 관등규정으로 보면 집사부와 내성의 차관이 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차관 밑의 제3등관인 대사직에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4두품 또한 대사직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4등관으로서의 사지(舍知) 또는 제5등관으로서의 사(史)에 한정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6정(六停)을 비롯한 주요 군부대의 경우, 최고지휘관인 장군은 급벌찬 이상이면 될 수 있었으나, 진골에 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다. 지방관직의 경우에도, 주(州)의 장관직인 도독이나 소경(小京)의 장관인 사신(仕臣)은 급벌찬 이상이면 가능하였다.
따라서 관등만을 본다면 6두품출신의 취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의 차관직인 주조(州助)나 군의 장관직인 태수에 취임할 수 있는 최고관등이 중아찬인 것을 볼 때, 이들 관직이야말로 6두품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지방관직이었다. 도독이나 사신 모두 진골만이 할 수 있는 관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골품제도는 신분계급에 따라서 관등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을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한편 어떤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상당 관등을 단일관등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복수의 관등군으로 묶어놓은 점이 또한 특이하다.
이는 신라의 관직체제가 관등체계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 신분체계에 의해 성립, 규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골품제도의 사회적인 규정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혼인에 대한 제약이었다. 즉, 원칙적으로 같은 신분 안에서만 혼인이 허가되었다.
그러므로 수가 적은 최고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우자를 얻는 일이 쉽지 않았다. 진덕여왕이 혼인하지 않은 이유가 실은 왕실 안에서 성골신분의 남성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다.
또한, 같은 진골신분인 경우에도 김씨 왕족은 뒤에 경주로 이주해온, 신라에 병합된 군소국가의 왕족 후예와의 혼인을 꺼렸다. 김유신(金庾信)의 아버지 서현(舒玄)은 진흥왕의 동생 숙흘종(肅訖宗)의 딸 만명부인(萬明夫人)과 연애, 혼인하는 데 성공했으나 처음에는 숙흘종의 반대를 받았다.
태종무열왕 역시 김유신의 누이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했으나, 신라왕족의 혼인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왕실은 물론, 전통적인 경주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진지왕의 손자이며, 진평왕의 외손이었던 그가 성골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진골로 여겨진 것은 바로 이 파계적인 혼인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제약은 혼인 이외에도 가옥의 크기에까지 적용되었다. 834년(흥덕왕 9)의 규정에 따르면, 진골의 경우라도 방의 길이와 너비가 24척을 넘지 못하며, 6두품은 21척, 5두품은 18척, 4두품과 평민은 15척을 각각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복색에서는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 제9관등인 급벌찬 이상, 제11관등인 나마 이상, 그리고 제17관등인 조위 이상이 각기 자·비·청·황색의 복장을 하였다.
이는 신분에 따른 관등상한선으로 볼 때 진골·6두품·5두품·4두품에 각기 상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마차의 자재 및 장식, 기타 일상생활 용기들이 골품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신분계급적인 신라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진골이었음은 물론이다. 진골이란 곧 왕족이었으므로, 골품제도는 결국 왕족의 일반귀족과 평민에 대한 지배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朝鮮古代社會硏究(李德星, 正音社, 1949)
<<참고문헌>>新羅政治社會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74)
<<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金哲埈, 知識産業社, 1975)
<<참고문헌>>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李基東, 韓國硏究院, 1980)
<<참고문헌>>新羅官等의 性格(邊太燮, 歷史敎育 1, 1956)
<<참고문헌>>新羅聖骨考(丁仲煥, 李弘稙博士回甲記念韓國史學論叢, 1969)
<<참고문헌>>新羅王室의 親族體系(李光奎, 東西文化 14, 1977)
<<참고문헌>>新羅 中古時代의 聖骨(李鍾旭, 震檀學報 50, 1980)
<<참고문헌>>신라 골품제연구의 문제(이종욱, 한국상고사, 한국상고사학회 편, 민음사, 1989)
<<참고문헌>>신라시대의 골품제(최재석, 동방학지 53, 1986)
<<참고문헌>>신라 골품제 연구의 동향(이종욱,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1985)
<<참고문헌>>骨品制社會(三品彰英, 古代史講座 7, 1963)
<<참고문헌>>新羅の骨品體制社會(武田幸男, 歷史學硏究 299, 1965)
공(公)
영문표기 : gong / kong / high government official
봉작의 등급
봉작의 등급.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5등작이 이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단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해주었다. 공은 5등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친이나 일반신하나 처음부터 공작(公爵)을 수여하지는 않았고 밑의 작위(爵位)에서 진봉(進封)하여 도달하였다.
일반신하의 경우는 공작에도 차이가 있어 국공(國公)과 군공(君公)이 있었는데, 문종대 규정에 의하면 국공은 식읍(食邑) 3천호에 정2품이었고, 군공은 식읍 2천호에 종2품이었다. 한편 종친의 경우는 실례를 통해 볼 때 대략 3천호 이상의 식읍이 수여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朝의 王族封爵制(金基德, 韓國史硏究52, 1986)
공가(貢價)
공노비(公奴婢)의 신공가(身貢價). ☞ 주(註) 304 신공(身貢)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거제(貢擧制)
영문표기 : Gonggeoje / Konggŏje / recommendation system
고려시대 과거시험관제
고려시대 과거시험관제(科擧試驗官制). 원래 고대 중국의 제후나 지방장관이 매년 천자에게 유능한 인물을 천거하던 제도였으나,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수나라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온 선비를 뽑는 주임관으로 지공거(知貢擧)를 둔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쌍기(雙冀)를 지공거로 임명한 뒤부터 과거를 실시할 때마다 지공거를 임명하였고, 그 뒤 972년(광종 23) 동지공거를 더 두었다가 폐지하였다. 977년(경종 2) 친시(親試)에 국한된 독권관제(讀卷官制)를 실시하였고, 996년(성종 15) 지공거를 도고시관(都考試官)으로 개칭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환원시켰다.
1083년(문종 37) 다시 동지공거를 두어 상례(常例)로 확정하였다. 그러다가 1315년(충숙왕 2) 지공거를 고시관(考試官), 동지공거를 동고시관(同考試官)이라 개칭하였으나 1330년 다시 환원시켰다.
대체로, 이부(二府)에서 지공거, 경(卿)·감(監)이 동지공거가 되었으나 학식이 뛰어나 학사를 겸대한 자가 임명되었다. 한편, 국속(國俗)에 지공거·동지공거를 학사(學士)라 칭하고 급제자인 문생(門生)은 은문(恩門)이라 하여 좌주(座主)와 문생의 예를 매우 중히 여겼다. → 지공거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知貢擧에 대한 一考察(朴貴煥, 友石史學 2, 1969)
<<참고문헌>>高麗時代知貢擧에 대한 硏究(崔惠淑, 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87)
공과(功過)
문관(文官)의 공적과 과실을 뜻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8].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관(工官)
고려 초기 산택을 관장하던 관청
고려 초기 산택(山澤)을 관장하던 관청. 장관으로 어사(御事)를 두고 그 아래 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을 두었으며, 그 예속기관으로 우조(虞曹)와 수조(水曹)를 두었다.
995년(성종 14) 상서공부(尙書工部)로 고쳐져 산택·공장(工匠)·영조(營造)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그 예속기관으로 상서우부(尙書虞部)와 상서수부(尙書水部)를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공관(空館)
조선시대 성균관의 유생들이 감행한 집단시위의 한 형태
조선시대 성균관의 유생들이 감행한 집단시위의 한 형태.
〔개 설〕
성균관의 유생들에게는 여러가지 자치활동이 허용되었다. 유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국가의 원기(元氣)를 기르는 것이라고 본 역대 왕들은 정당한 사유이면 이들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유생들은 자치활동을 위해서 기숙사인 동·서재(東西齋)에서 전체 대표 장의(掌議) 각 1인씩, 전방(前榜:재학생) 중에서 상색장(上色掌) 각 1인씩, 신방(新榜:신입생) 중에서 하색장(下色掌) 각 1인씩 모두 6인의 간부를 뽑아서, 이들에게 자치 영역에 관한 업무와 기숙사 운영의 일부 사무 등을 분장하였다.
전체 유생들의 모임이 필요할 때는 장의가 요청하여 재회(齋會)를 소집하였으며, 소집절차에서 집합형식까지의 모든 것은 관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특히, ‘재인벌인(齋人罰人)’의 규칙에 따라 학생 처벌을 자치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정상에 따라 상재생(上齋生)이 하재생(下齋生)을 벌줄 수도 있었다.
〔절 차〕
유생들이 국가에 대한 집단의사의 표시로서 유소(儒疏)를 올리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소할 안건이 있을 때는 식사시간에 식당에서 의견을 내어 양반수(兩班首:掌議)의 동의를 얻게 되면 정당(停當)이라고 하여 모두에게 알린다.
② 그리고 사문(斯文:유교 또는 유학자)에 일이 생기거나 역적에 대한 토벌이 있을 때는 진정서〔疏〕를 올리게 된다. 일단 결정이 되면 유생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추종하지 않는 자는 집단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벌칙이 가해지게 된다.
③ 진정서를 만들어 올리는 절차는 대의사(大議事)라고 하며, 위원장 격인 상소두(上疏頭)와 소색(疏色)·제소(製疏)·사소(寫疏)·별색장(別色掌) 등의 순서로 소임(疏任)을 선출하여 대의사기(大議事記)를 작성하고 어느 달에 올리는 것임을 밝힌 다음 순서에 따라서 전유생이 연서 날인한다. 이를 함에 넣고 붉은색 보자기로 싸서 명륜당으로 옮긴 뒤, 유생이 집합 정렬하면 독소(讀疏)가 나아가 낭독한다.
④ 소장(疏狀)이 대궐로 옮겨지기 전에 연도의 주민들에게 거리 청소를 시키며, 이때 거리의 상가는 철시를 한다. 유생들이 행렬을 지어 대궐문에 도착하면, 소함(疏函)을 놓고 줄을 지어 앉는다.
유생의 명부를 담은 네 개의 청금록(靑衿錄)도 함께 놓고 정원(政院)에 통보하여 소장을 왕에게 올리며, 왕의 회신인 비답(批答)을 받기 전에는 줄을 지어 앉은 채 해산하지 않는다. 비답이 늦거나 만족할 수 없으면 그곳에 간이식당을 마련하여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끔 하며, 비답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재회를 다시 소집해서 두소(頭疏) 등 간부를 새로 뽑아 행한다.
⑤ 이러한 유소의 방법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식사 거부로 학교식당에 들어가지 않는 일종의 집단휴학인 ‘권당(捲堂)’에 들어간다. 이러한 권당이 있으면 동지관사(同知館事)나 대사성(大司成)에게 보고하게 되고, 이들이 유생들을 집합시켜 권당하는 이유를 제출시켜 이를 위에 상신한다. 만약 만족할 만한 비하(批下)가 내려오면 식당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만족할 수 없는 내용이면 끝내 들어가지 않는다.
⑥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거나 악화되면 기숙사 퇴거인 ‘공재(空齋)’를 행하여 수업 중단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유생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성균관을 비우는 ‘공관(空館)’을 감행하게 된다.
〔사 례〕
이러한 공관은 세종 때부터 보이고 있다. 1448년(세종 30) 7월 왕은 호불(好佛)로 기울어져서 각계 유신·유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궐 안에 내불당을 짓고자 하였다. 이때 성균관과 사학(四學)이 합세하여 수업을 거부하고 공관을 하자 학관(學官)이 승정원에 보고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은 문묘에 예를 올린 다음, 파학(罷學) 이유로서 이단인 불교가 성하면 도덕이 쇠약하여진다는 것을 역설하고,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은 유생들의 극렬성과 협박 및 성인을 함부로 핑계삼는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몇 명의 유생을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이 자신들의 불찰임을 아뢰고 성균사예(成均司藝) 나홍서(羅洪緖)에게 유생들의 등교를 당부하였다. 이 사건이 단시일에 수습되지 않자 영의정 황희(黃喜)에게 사태수습을 맡기게 되었고, 황희는 유생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설득함으로써 비로소 해결되었다.
중종과 명종 때도 왕이 불교부흥정책을 도모하자 공관이 있었다. 1551년(명종 6) 1월 유생들이 불교의 양종(兩宗)을 다시 세운다는 데 대하여 성토하고 공관에 들어갔다. 이 때 성균관 관계자도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고, 좌의정 심연원(沈連源)은 백관과 함께 유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여러 차례 간하였다. 그러나 겨우 다음달 7인이 재취학하였을 뿐 석전제(釋奠祭)마저 올리지 못하였다.
그 뒤에도 1611년(광해군 3) 4월 정인홍(鄭仁弘)의 이언적(李彦迪) 문묘배향불가론에 반대하는 공관이 있었고, 1631년(인조 9) 10월 유생 처벌의 가혹성과 그 부당성을 이유로, 1650년(효종 1) 5월 영남 선비 유직(柳稷)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공관이 있었다. 그 뒤에도 현종·숙종 때까지는 공관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 이후에는 권당의 기록만 보일 뿐 공관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결 과〕
조선시대에는 모두 96차에 걸친 공관 및 권당이 있었는데, 그 동기나 사유는 조선 전기와 후기가 상당히 달랐다. 선조 이전까지의, 조선 국왕 및 왕실의 호불에 대한 항의가 발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성균관의 학생으로서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을 보위하겠다는 입장에서 정당한 명분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학생간의 대립이나 분열도 없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당쟁으로 사론(士論)이 분열하면서 태학생들도 인맥과 지맥에 따라 분열되어, 공관과 권당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리고 학생간의 각축이나 당인(黨人)들의 논쟁에 개입해서, 때로는 당인들의 사주에 의한 소수학생의 선동에 의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매우 산발적인 것이 되었다.
조선 전기의 공관이 억불정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면, 후기의 공관이나 권당은 당쟁에 편승한 것이어서 공의사회(公義社會) 구현에 기여하기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洋中雜詠(尹愭)
<<참고문헌>>李朝學校風俗考(金東旭, 中央大學校 論文集 3, 1958)
<<참고문헌>>朝鮮朝成均館儒生의 疏集에 관한 硏究(李元浩, 敎育學硏究 8-2, 1970)
공궐위장(空闕衛將)
조선 후기 왕이 거주하지 않는 빈 대궐의 수비를 담당한 관직
조선 후기 왕이 거주하지 않는 빈 대궐의 수비를 담당한 관직. 왕은 보통 창덕궁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경복궁·경희궁·창경궁에 설치되었고, 그 수는 각각 3인씩이었다. 다만, 왕이 경희궁으로 옮겨 거주할 때는 경희궁의 공궐위장이 창덕궁으로 이설하였다.
처음에는 가위장(假衛將)이라 하여 임시직제로 운영하였으나, 뒤에 ‘가(假)’자를 떼고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으로 편제하였다. 여기에는 관상감·사역원(司譯院) 및 승문원의 사자관(寫字官), 도화서(圖畫署)의 화원 중 정3품 당상 이상의 관원 중에서 선발하여 임명하였다.
빈 각 대궐에는 위장 외에 실무담당 서리 1인과 방직(房直) 1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별도의 군사가 없었으나, 공궐위장들이 여러 군영에서 파견된 군사들을 지휘하여 경비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燃藜室記述
공납(貢納)
영문표기 : gongnap / kongnap / tribute tax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 중국 당나라의 세제인 조(租)·용(庸)·조(調) 중 조에 해당하며, 기원은 통일신라시대로 소급되지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주로 직물과 과실을 바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949년(광종 즉위년) 각 주(州)·현(縣)의 세공(稅貢)을 정하게 하였다. 1041년(정종 7)에 정한 세공의 품목은 미(米)·속(粟)·황금·백은(白銀)·포(布)·백적동(白赤銅)·철·염(鹽)·사면(絲綿)·유밀(油密)·우피(牛皮)·근각(筋角) 등이었다.
1066년(문종 20) 연례적으로 바치는 상공(常貢)과 특산물을 임시적으로 내는 별공(別貢)으로 구분하였으며, 우피·근각은 미·포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해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따랐다. 그러나 공물의 분정(分定)은 토산물로써 하며, 과다한 수량을 경감 조정하게 함으로써 오랜 폐단을 제거하였다. 그래서 1413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완성을 보게 되었다.
세종대의 공물의 품목은 일반공물·약재·종양약재(種養藥材) 등 크게 3종으로 나누었다. 일반공물의 품목을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공업품으로 자기·목기 등 기물류(器物類) 6종, 저포(苧布)·마포(麻布) 등 직조류 2종, 진헌표지(進獻表紙)·장지(狀紙) 등의 지물류 22종, 채화석(彩花席)·방석(方席) 등 석자류(席子類) 13종, 마의(馬衣)·마색(麻索) 등 기타 7종이고, ② 주토(朱土)·정철(正鐵) 등 광산물 7종, ③ 홍어(紅魚)·대하(大蝦) 등 수산물 47종, ④ 호피·황모(黃毛) 등 모피류 27종, ⑤ 건록(乾鹿)·생토(生兎) 등 수육류 16종, ⑥ 모과·유자 등 과일류 25종, ⑦ 자작목(自作木)·향목(香木) 등 목재류 23종, ⑧ 황각(黃角)·송용(松茸) 등 기타 76종으로 모두 271품목이 된다.
그리고 약재와 종양약재의 품목도 200종이 넘었다. 공물의 분정은 토산물로 하고, 전결(田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의 1년 경비를 참작해 수량을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그러나 공납제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드러나, 공안(貢案)을 개정하였다. 또한, 진성(陳省 :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物目)의 발급에서 필납문첩(畢納文牒)의 지급에 이르는 공납(貢納)의 절차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앙각사(中央各司) 관리의 농간을 제거하기 위한 외공척퇴(外貢斥退) 금지조항 6항목과 공리(貢吏)의 횡포를 막기 위한 수령친감수납법(守令親監收納法)을 만들기도 하였다.
공납의 기한은 ≪경국대전≫이 반포된 성종 초에 이르는 동안에 2월로 확정되었다. 공물의 부담은 원래부터 민호(民戶) 부담에 관한 분정규제가 따로 없고, 지방관부(地方官府)를 단위로 해 품목과 수량을 규정하였다.
지방관은 이 중에서 관(官)에서 마련할 성질의 품목과 백성에게 부담시킬 것을 가려 배정함으로써 공납의 책임을 다하였다. 어느 품목이 관비공물(官備貢物) 또는 민비공물(民備貢物)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 품목과 수량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달랐다.
조선 초기의 공납제는 대납금단책(代納禁斷策)과 대납허용책(代納許容策)이 번갈아 시행되었다. 태조 때부터 단종 때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대납을 금단했는데,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특정인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 까닭은, 첫째 조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고, 둘째 백성이 구입하기 어려운 것을 일괄 구입하게 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고, 반면에 대납자에게는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며, 셋째 불사(佛寺) 건립과 같은 큰 역사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세조 때 전면적으로 대납을 허용했는데, 백성의 편의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납허용책은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와 예종 때부터는 강력한 대납금단책을 채택, 실시하였다. 이러한 금단책은 성종 때 비로소 완전한 기틀이 잡혀 조선시대의 공납제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공납제는 중렴(重斂)과 방납(防納)의 큰 폐단이 생겨났다. 중렴이란 부산공물(不産貢物)의 분정 및 공물의 가정(加定)·인납(引納)을 말한다.
토산물에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과중한 부과로 특정품목이 절멸(絶滅)할 뿐 아니라, 백성이 중렴에 견디지 못하고 이미 사는 곳을 도망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공안에 있는 대로 성화같이 독촉하였다. 이것이 부산공물의 분정에 따른 폐단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나라의 공물수요가 늘어나면 우선 그것을 가정하거나 인납함으로써, 긴급한 수용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이 중기로 오면서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납이란 이듬 해 공물을 올해 미리 상납하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정과 다름이 없었다.
공물의 방납은 상납공물에 대한 척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중앙각사의 공납업무를 담당하는 서리(胥吏)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방 각 관에서 상납하는 공물에 대해 갖가지 구실을 붙여 척퇴하게 한 다음, 그 공납의무를 대행하고 나서 비싼 대가를 강제로 징수하였다.
그 주역은 사주인(私主人)과 각사이노(各司吏奴)였다. 사주인은 조선 전기에 도성(都城)에 있었다. 그들은 지방관의 공리(貢吏)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세공물품을 보관, 매매하는 특수상인이었다. 각사이노의 실체는 창고장색서리(倉庫掌色胥吏)와 그 노복(奴僕)이었다.
이들의 방납 행위는 업무에 밝고 이권과 직결될 수 있었다는 이유 뿐만이 아니라, 그 인원이 각 사마다 수십인씩 되는데도 급료를 받는 자는 불과 5, 6인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공납제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공안을 개정하거나, 범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폐해를 뿌리뽑기 위한 방책으로 공납제 대신 수미법(收米法)이 거론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이원익(李元翼)의 건의로 처음에는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했고, 이것이 차차 확대되어 전국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다. →공부(貢賦), 대동법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財政史(麻生武龜, 朝鮮史學會, 1926)
<<참고문헌>>李朝貢納制の硏究(田川孝三)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金鎭鳳, 史學硏究 22, 1973)
<<참고문헌>>私主人硏究(金鎭鳳, 大丘史學 7·8合輯, 1973)
<<참고문헌>>朝鮮初期의 防納에 대해(金鎭鳳, 史學硏究 26, 1975)
<<참고문헌>>16·17세기 貢納制 改革의 方向(高錫珪, 韓國史論 12, 1985)
공녀(貢女)
영문표기 : gongnyeo / kongnyŏ / tribute for china
고려·조선 초기 원나라와 명나라의 요구로 처녀 등을 뽑아 보낸 일
고려·조선 초기 원나라와 명나라의 요구로 처녀 등을 뽑아 보낸 일.
고려는 1231년(고종 18)부터 1258년까지 30년간에 걸쳐, 몽고의 침입을 받았다. 고려가 막강한 몽고의 군사력을 완전히 격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몽고도 강도(江都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로 천도해 대항하는 고려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자신은 없었으므로, 두 나라 사이에는 화평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이후 고려는 몽고의 부마국(駙馬國)으로서 혈연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몽고는 화평조건으로 많은 공물과 공녀를 요구하였다.
부녀공납의 표면적 구실은 몽고가 획득한 수십만명의 항복한 병사들에게 배우자를 마련해준다는 귀순병 위무책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려여자에 대한 야욕충족책과 좀처럼 항복하려 하지 않던 고려인의 부녀를 강탈함으로써 고려의 반몽의지를 무기력하게 하려던 고등술책이 숨어 있었다.
1275년(충렬왕 1) 10인을 보낸 것을 시초로, 공민왕 초기까지 80여 년 동안 수많은 여자를 원나라로 보냈다. 원나라로 갔던 처녀진공사(處女進貢使)의 왕래 횟수가 ≪고려사≫에 5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
공녀에 따른 폐단은 대단해 충렬왕은 나라 안의 혼인을 금하기도 하였다. 또 1287년 좋은 집안의 처녀들은 먼저 관에 보고한 뒤에야 시집을 보내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 뒤에도 이러한 금령을 가끔 내려 처녀 확보를 꾀하였다.
공녀는 주로 13세에서 16세까지의 처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금혼령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혼인시킴으로써, 열살이 되면 혼인을 서두르는 조혼의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머리를 깎아 중이 되기도 하고, 다급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원나라간 공녀들 가운데는 노비로 전락해서 저자에서 매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몽고 사회의 상층부에서 황제·황후 및 귀족들의 궁인 또는 시녀로서 상당한 활약을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황후 자리에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으니, 원나라 순제(順帝)의 제2황후가 된, 기자오(奇子敖)의 딸 기황후(奇皇后)가 있었다.
한편 공녀의 대부분이 원나라 황실의 궁녀가 되거나 고관들의 시중을 맡아보았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고려의 생활양식이 널리 연경사회(燕京社會)에 퍼져 고려풍(高麗風)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의 의복제도와 음식이 원나라 황실과 고관 내에 퍼져 고려양(高麗樣)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기게 되었고, 고려만두·고려떡〔高麗餠〕·고려아청(高麗鴉靑) 등이 즐김을 받게 되었다.
명나라에 대한 공녀의 경우를 보면, 한족(漢族)인 주원장(朱元璋, 明太祖)은 1368년(공민왕 17) 명나라를 세워 원나라를 몽고지방으로 내쫓고 중국대륙을 통일하였다. 그는 북경(北京)에 살고 있던 고려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처녀의 공납을 요구하지 않았다.
도리어 원나라 사람과 혼인해 살고 있던 충혜왕의 딸 장녕공주(長寧公主)를 공민왕이 요청하자 돌려보내기까지 하였다. 공민왕은 이를 고맙게 여겨 1373년 밀직부사 주영찬(周英贊)의 딸을 명나라 황실의 궁녀로 보내니, 이것이 명나라에 대한 공녀의 시초이다.
명나라에 대한 공녀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시작되어 조선에 계승되었다. 명나라는 1408년(태종 8)부터 1521년(중종 16)까지 거의 10여 차례 환관(宦官)과 함께 공녀를 요구하였다. 그 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공녀의 요구가 사라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朝鮮女俗考(李能和, 新韓書林 影印本, 1926)
<<참고문헌>>朝鮮의 早婚 및 그 起源에 對한 考察(金斗憲, 震檀學報 2, 1934)
<<참고문헌>>高麗의 元에 對한 貢女(柳洪烈, 震檀學報 18, 1957)
공노비(公奴婢)
영문표기 : gongnobi / kongnobi / government slave
우리 나라 전통적 신분 사회에서 왕실과 국가 기관에 소속, 사역되었던 최하층 신분
우리 나라 전통적 신분 사회에서 왕실과 국가 기관에 소속, 사역되었던 최하층 신분. 흔히 ‘공천(公賤)’이라고도 하였다.
〔명칭〕
공노비 중에서도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노비는 내노비 또는 왕실의 노비라는 뜻에서 ‘궁노비(宮奴婢)’라고 하였다. 그리고 관서가 보통 행정기관일 경우 그 소속 노비를 ‘관노비(官奴婢)’라고 했는데, 관아가 역(驛)이라든가 향교와 같이 특수한 관아일 경우 ‘역노비’ 또는 ‘교노비’라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공노비를 ‘사노비(寺奴婢)’ 또는 ‘사사노비(寺社奴婢)’라고도 하였다. 건국 초기에 공노비가 주로 사사(寺社)에서 몰수된 노비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관노비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공노비의 공급원〕
공노비의 공급은 전쟁 포로·특정 범죄자가 대부분이었다. 정복 전쟁과 삼국간의 항쟁이 치열했던 삼국시대에는 전쟁 포로가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전쟁 포로보다는 특정 범죄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반역 또는 난동, 강·절도(强竊盜)와 장도(贓盜) 및 강상(綱常)을 어긴 자나 간음·용간(用奸)·위조·유기·도망 등의 범죄자와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아 속공(屬公)했고, 그 소유 노비까지 관몰하였다. 따라서, 공노비가 되는 것은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한 방법이었다.
〔납공노비〕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는 독자적인 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스러운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신, 소속 관서에 의무를 부담해야 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이 노역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다시 선상노비(選上奴婢 : 供役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다.
대체로, 서울에 사는 공노비는 당연히 선상노비가 되었으나, 지방에 사는 공노비는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납공노비는 초기 ≪경국대전≫에 신공(身貢)으로 매년 노는 면포 한 필과 저화(楮貨) 20장, 비는 면포 한 필과 저화 10장을 바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저화 20장은 면포 한 필에 해당했으므로 노는 면포 두 필, 비는 한 필 반을 바친 셈이었다. 따라서, 3구의 남녀 장년으로 구성된 노비 가정이 있다면, 1년에 5, 6필의 면포를 바쳐야 했다. 이들의 부담은 후기에 점차 감액되어 1774년(영조 50) 비의 신공을 없애고 노에게만 한 필을 부과하였다.
이들에 의해 납입되는 신공은 국가 재정에 중요한 몫을 하여 1485년(성종 16)을 예로 들면, 면포 72만 4500여 필, 정포 18만여 필에 이르렀다. 공노비의 의무 부담은 양인(良人)에 비해 두 배 이상 무거운 것이었다. 즉, 양인의 경우에는 정남(丁男)에게만 국역(國役)이 부과되었지만, 공노비의 경우 노뿐만 아니라 비도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선상노비〕
선상노비는 지방 또는 중앙의 각 관서에 차출되어 일정 기간 노역에 종사해야 하였다. 그리고 지방 관서에 입역할 경우에는 일곱 번으로 나누어 교대하였다. 별도의 봉족(奉足)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경중(京中)의 관서에 입역할 경우 두 번으로 나누어 교대하였다. 또한, 2인의 봉족노비가 주어져 선상노비의 호수(戶首)에게 매년 면포·정포 각 한 필을 바쳤다.
그들 공노비들은 일반 양인과 같이 온전한 가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입역체제(立役體制) 하에서 그 연령에 해당하는 세 가족으로 구성된 노비 가정이 있다면, 경중에 입역하는 호수에게 나머지 가족 2인이 봉족으로 주어졌다. 때문에, 사실상 1호당 1정의 입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중에 입역하는 선상노비는 각 사(司)의 차비노(差備奴 : 잡역에 종사하는 노비)·근수노(根隨奴 : 관원의 몸종) 등으로 사역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그들의 정수는 91개 사에 총 3,886구이다. 그 밖에 문소전(文昭殿)·대전(大殿) 등 궁궐 안의 잡역에 종사하는 노비도 다수 있었다.
지방 관서에 입역하는 선상노비는 각 고을마다 정수가 규정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부(府) 600구,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牧)에 450구, 도호부 300구, 군(郡) 150구, 현(縣) 100구, 속현(屬縣) 50구와 제영(諸營)은 병사진(兵使鎭) 200구, 수사진(水使鎭) 120구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경중 각 사에 입역하는 노비 가운데 십중팔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때문에 선상은 상당한 고역이어서 도망자가 잇따랐고, 조금 부실(富實)한 자는 비싼 선상대립가(選上代立價)를 치르고 입역의 면제를 받고자 하였다.
그러한 풍조에 따라 가난한 노비까지 눈앞의 고역을 피하기 위해 선상대립가를 치르고 면역하려 하였다. 이에 대립가는 날로 높아져 납공노비의 신공에 몇 배가 되는 면포 15필까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선상된 노비는 어쩔 수 없는 가난한 노비들뿐이었다.
그리하여 선상의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해 호적 작성, 도망에 대한 책임, 피역 노비 등에 관한 제 규정을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공노비의 원적인 정안(正案)은 3년마다 소속 관서의 관원과 장례원 관원이 함께 새로 태어난 자, 사망자, 도망자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해 작성하였다.
이 속안(續案)을 토대로 20년마다 재작성, 의정부·형조·장례원·사섬시, 소속관서, 본 도, 본 읍에 간직하였다. 도망하여 장적에 누락된 노비를 신고하는 자에게 매 4구(口)에 1구를 상으로 주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 도망 노비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분 전승〕
공노비의 자손에 대한 신분 전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색혼(同色婚 : 부부가 같은 신분)은 물론이고, 이색혼(異色婚 : 부부가 다른 신분)일 경우에도 그 소생 자녀는 공노비로 되어 부모와 같은 관서에 소속되었다. 부모의 소속 관서가 다를 경우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어머니의 소속 관서에 속하였다.
그러나 좁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공노비의 경우 관직을 제수받는 경우도 있었다. 즉, 전란과 같은 비상시에 특별한 공을 세워 7품 사정(司正) 이하의 하급 서반직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6품을 한계로 별도로 규정한 잡직품계를 받는 각종 잡직에도 종사하였다.
동반의 잡직은 공조·선공감·사복시·장악원 등 14개 관서에서 물품 제조, 토목 공사, 말 기르기, 악기 연주 등을 맡았다. 서반의 잡직은 파진군(破陣軍)의 근사·종사·추사·대졸 등과 팽배(彭排)의 대장·대부 등 군인직에 종사하였다.
또한 공노비는 간혹 종량(從良)되거나 사노비(私奴婢)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군공(軍功)·포도(捕盜)·역모 고발 등의 공을 세울 경우 상(賞)으로 종량되기도 하였다. 또 같은 공을 세운 사노비를 종량시킬 경우, 국가는 그 상전에게 국가 소유의 공노비로 보상해주었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 이후 때때로 납속자(納粟者)에 대해 종량시켜 주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한층 성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속신(代口贖身)도 성행하였다.
이는 면천종량할 노비가 자기의 자리에 타노비를 대신 밀어넣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것으로 ≪속대전≫에는 이를 법제화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규정과 같이 속신과 대구가 잘 되지 않아 공노비의 수는 계속 감소하였다.
1484년(성종 15) 35만 2000여 구였던 공노비는 1654년(효종 5) 19만여 구로 집계되었다. 18세기 이후 신분제가 크게 동요되는 추세에 따라 1801년(순조 1) 내수사 노비와 사노비들을 해방, 종량시켰는데, 그 수는 모두 6만 6067구였다. →사노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後期 奴婢身分硏究(全炯澤, 一潮閣, 1986)
<<참고문헌>>朝鮮後期奴婢制硏究(平木實, 知識産業社, 1982)
<<참고문헌>>朝鮮時代納粟制에 관한 硏究(文守弘,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6)
<<참고문헌>>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金相煥, 慶北史學 12, 1989)
<<참고문헌>>朝鮮後期 書院奴婢 身貢에 대한 硏究(李樹煥, 民族文化論叢 10, 1989)
공덕보(功德寶)
신라 중대 김유신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설치한 이식기관
신라 중대 김유신(金庾信)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설치한 이식기관(利息機關).
779년(혜공왕 15) 4월 혜공왕은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김유신의 무덤으로부터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능으로 건너갔는데, 그 능 속에서 울며 슬피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두려워하여 대신(大臣) 김경신(金敬信)을 보내어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게 하고, 취선사(鷲仙寺)에 전(田) 30결(結)을 바쳐 명복을 빌게 하였다고 한다. 그 뒤 취선사에서는 그 토지를 재원으로 하여 공덕보를 설치, 운영하였다. → 보(寶)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高麗史
공덕사(功德司)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관직명으로 잡전기(雜傳記)에 보인다고 하나,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관직을 설치한 시기와 직능(職能) 및 관등의 고하(高下) 등은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공도회(公都會)
조선시대 각 도의 도사와 개성·강화의 유수가 매년 가을 지방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과거
조선시대 각 도의 도사와 개성·강화의 유수가 매년 가을 지방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과거. 시험종류는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제술은 승보시(陞補試), 고강은 4학강(四學講)의 시험방법과 같았다. 합격자는 다음해의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선발인원은 경기·황해·강원도에서는 제술·고강 각 3인, 충청·전라·경상도에서는 제술·고강 각 5인, 평안도에서는 제술·고강 각 4인, 함경도에서는 제술 3인, 고강 2인, 개성·강화에서는 제술·고강 각 2인씩으로 법규상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법제적 규정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처음에는 6월에 실시하던 것이 10월로, 2년마다의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바뀌었으며, 선발인원의 지방별 가감 등의 변화가 있었다. 무관·음관(蔭官) 파견지역에는 인근지역의 문신 수령이나 찰방으로 시관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또, 효종연간에는 법제적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합격자의 수준이 크게 떨어져 시험기준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 시험은 외방유생의 재예(才藝)를 고열(考閱)하여, 그들의 학문도야와 과업(科業)의 준비를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