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法家)
요즘 윤석열 정부는 법을 함부로 사용한다.
기소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다.
춘추시대 제자백가 중 법가(法家)와 그 사상은 낙후된 진(秦)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큰 몫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진시황의 천하통일과 통일 후 각종 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한(漢)나라 이후 유가(儒家)가 독존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하지만 법치를 기조로 하는 법가의 사상은 유가의 통치에 음양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통치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유가 통치자들은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표방하면서도 안으로는 법가의 통치술로 백성들을 철저히 지배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러나 유가 통치자들은 법가의 법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정실주의가 만연했고 자의적 법 해석과 당파적 법 적용으로 통치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이런 실상은 우리의 조선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 폐해가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법가의 생명은 엄정한 법치에 있다.
특히 누구든 법을 어기면 신분 고하 막론하고 법대로 처분했다.
이른바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이 법치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전국시대 진나라 효공(孝公)은 법가의 대표적 인물이자 타국 출신의 상앙을 전격 기용하여 전면 개혁을 실시한 결과 천하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상앙의 법치는 초기에는 극심한 반발에 부닥쳤지만 3년이 지나자 땅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을 만큼 법질서가 확립되었다.
상앙은 법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법지불행자상범야 法之不行自上犯也) ‘상군열전’)
공정사회라는 구호를 들을 때마다 상앙의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