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151호 일부개정 2018.09.11.
개정령에따른 제11조1항및 2항에도불구하고2회의 선출공고에도불구하고 동별대표자의 후보자가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중임한사람도선출공고를거쳐해당선거구의 입주자등의2분1 이상의찬성으로 동별대표자로선출될수있다.
이요건에 따라서 동대표에 출마를했읍니다.
[저는 대구광역시수성구 신매동에있는"삼주한라협화타운"213동입주민이며213동은 선거구가 3곳으로 3곳모두가 위개정안에따른 동대표가출마하였읍니다]
그런데 투표의 방법이 문제가있읍니다.
1.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하면서.
2.입후보자가 1명인경우:해당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하나다고 [투표안내문]에 공고를해놓고 실제는 그렇지않고
1)입주자명부에 확인(싸인).
2)찬성,반대 장부에 투표시하는 도장을 찍도록 하였음.
*제가살고잇는 협화아파트3개선거구는 모두 개정된제13조3항에의한 동별대표자후보로써 3개선거구 후보자의 투표방법은 찬성,반대 연명에 의한 동의로실시하였읍니다.
위와같은 방법의 투표가 유효한가요?
읽으신 분들의 의견을 빨리좀 듣고싶읍니다.
((*^*))
첫댓글 선거인명부에 입주민이 확인 후 투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별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선거관리위원 2명과 참관인 등이 세대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사인을 받고 방문투표를 하시거나 별도의 기표소를 만들어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선관위와 관리소장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무지에 따른 실수로 보이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선거의 4대 원칙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효인지는 입주민이나 동대표 후보자의 문제제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거구별 단독후보라면 과반수 투표 참여가 더 중요하고 과반수 반대 혹은 기권은 어려우므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비밀투표가 아니고 공개된 용지에다가 연명으로 투표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네ㅡㅡ
다른사람의찬.반내용을다볼수가있답니다.
관활관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선거는 무효화하고 다시 하라는 행정명령이 나오는 케이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