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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금 액 |
보험료 |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불입액 ⦁배우자(근로소득금액 60만원, 사업소득금액 70만원) 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료 불입액 | 900,000원
500,000원 |
의료비 | ⦁아버지(70세, 양도소득금액 80만원)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건강기능식품 구입 | 4,000,000원 |
교육비 |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아버지의 원격대학 등록금 ⦁차남(17세)의 고등학교 수업료 ⦁삼남(4세)의 어린이집 보육시설비용 | 2,000,000원 5,000,000원 800,000원 600,000원 |
주택자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상환기간은 15년이 며 여타 법정요건은 충족함) | 5,000,000원 |
기부금 | ⦁동창회 후원금(본인이 기부) ⦁이재민 구호금품(본인이 기부) ⦁교회 기부금(아버지가 기부) | 120,000원 240,000원 1,000,000원 |
연금저축 | ⦁연간 불입액(2009.1.1 가입) | 3,600,000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차량구입비 ⦁현금서비스 ⦁기타 생활용품 구입 ⦁보험료 납부 ⦁국세 납부 | 15,000,000원 4,000,000원 18,000,000원 600,000원 2,600,000원 |
질문)
*****배우자의 교육비가 공제가 되지 않는이유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넘어서 그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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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자료 입력 문제]
*회사는 사내에서 급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식대:100,000원)
이라고 한다면...
식대-과세 이렇게 되는거죠??
*과세비과세 구분 기준이 "회사내부급식-과세", "식비따로지급-비과세"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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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네.회사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과세가 맞아요.
잘은 모르겠지만,대학원은 본인만 공제되고요~ 배우자의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학원비,교복구입비(50만원한도)는 공제를 받을수있지만, 등록금은 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요..아닌가요?? 헷갈리네요~ㅋㅋㅋ
아..착각했어요;; 신용카드도 안되는거 맞아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