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 사기죄고소쟁점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상의 사항들에 대한 자료나 증인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의 및 기 변제액을 볼때 고소릉 하더라도 민사청구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 나올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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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는 사람이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돈 200만원 빌렸을 때 한 달 뒤에 바로 200만원 전액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수 차례에 걸쳐서 10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2년 동안 8년 밖에 받지 못 했어요.
완전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빌린 이후에도 다른 사람 두 명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했구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모한테 돈 빌렸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사실이 확인이 돼서 따지니
말을 번복하더군요.
새벽에 계속 게임을 하길래 혹시나 해서 자주 가는 피시방을 찾아가보니 정말로 피시방에 있더랍니다.
전혀 돈을 갚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직업도 취직도 안 된다며 일자리를 한 달 이상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통장 정리 해서 보여달라니 개인 돈 나가는걸 왜 보여주냐며 거절하고, 형 입원해서 2주동안 쉬는거라길래 형 연락처 달라니까
외국인인데 너랑 대화 못 한다며 거절하더군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돈 관련 된 모든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여동생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자기 생활비라고 하던 8만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이후 매 달 말에 20씩 5개월 동안 돈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4월 말 돈을 보내주지 않고 5월 2주로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2-3일내로 보내준다면서 약속 날짜인 19일이 넘었구요.
그 이후 5개월 동안 돈 갚는다고 말 하더니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을 했더니 '지랄을 해라 장애년아'라더군요.
돈을 보내주지 않은 이유는 말해주지 않네요.
카톡 내용과 일부 문자 내용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녹취록과 문자 내용도 있었으나 유실 된 상황입니다.
다른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전혀 신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전에는 돈을 정말로 안 주길래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정황 상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돈을 갚을 의사도 없구요.
지금까지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들을 참고하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잦은 돈 문제로 가출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200만원 빌리고 한 달 후에 200만원 전액 갚았다는 경험을 말하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고 속이고
2년 동안 계속 약속 기일과 금액을 전혀 지키지 않으며 돈을 거의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는지요.
+ 돈을 빌릴 당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은 카톡 내용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랑 보험비 관련해서 돈 문제로 이야기 중이라고 했고 정말로 돈이 없냐며 빌려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