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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Q & A ◈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체계자구 심사
아침 추천 0 조회 62 22.07.13 08: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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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13 19:42

    첫댓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규정에 따르면, 의장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위원회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여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생략할 수 없다는 지문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 제86조 제1항은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진 법안에 관해 절차의 진행을 간소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원회 심사 생략에 관련된 지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작성자 22.07.17 12:23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해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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