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1. 이게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생략 불가능, 체계 자구 심사도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2. 체계 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게 맞다면 국회법86조1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86조1항: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아닌거 같은데(취지 토론을 빼더라도 바로 축조심사로 갈 수 있으니까ᆢ?) 생략이란 단어가 들어간 다른 조문이 있는거 같지도 않아서 저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ᆢ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규정에 따르면, 의장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위원회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여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생략할 수 없다는 지문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 제86조 제1항은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진 법안에 관해 절차의 진행을 간소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원회 심사 생략에 관련된 지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댓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규정에 따르면, 의장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위원회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여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생략할 수 없다는 지문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 제86조 제1항은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진 법안에 관해 절차의 진행을 간소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원회 심사 생략에 관련된 지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