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녹색경제의 구현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함)를 구현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함)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 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경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사회의 구현
기후변화대응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정부는 위의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
※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기후변화대응 개관>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정책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위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
※ 그 밖에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녹색에너지 개관>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선정하고, 관리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제1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