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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공랑(公廊)
조선시대 도성 안에 정부가 건축하여 상인에게 빌려준 점포
조선시대 도성 안에 정부가 건축하여 상인에게 빌려준 점포. 도성 내의 곳곳에서 각종 상인들이 섞여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412년(태종 12)부터 14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혜정교(惠政橋)에서 창덕궁 동구(洞口), 대궐문에서 정선방(貞善坊), 종루(鐘樓)에서 경복궁, 창덕궁에서 종묘, 종루에서 남대문, 종묘에서 동대문 사이의 간선도로변 좌우에 2,020여칸의 행랑을 짓고 상인들에게 대여하였다.
그 곳에서 장사하는 상인을 ‘공랑상인(公廊商人)’ 또는 ‘정주상인(定住商人)’이라 하였으며, 그들은 왕실·관부·양반집안 및 도성 주민들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특권상인으로서 어용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들은 1415년부터 점포세로서 장랑세(長廊稅)라 하여 봄·가을에 한 칸당 저화 한장씩 납부하다가 1425년(세종 7) 동전을 사용하면서부터 돈 120문씩 납부하였다.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들은 관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세 부담, 궁중의 수리·도배를 위한 물자나 경비 부담, 왕실수요의 물자와 중국에 보낼 세폐(歲幣) 조달 등 국역을 부담하였다.
그러한 국역 부담의 공랑상인들의 상점을 육주비전(六注比廛)이라 하였으며, 그들은 그 대신 금난전권(禁亂廛權)이라 하여 전매권을 가졌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韓國近代經濟史硏究(劉元東, 一志社, 1977)
<<참고문헌>>서울六矣廛硏究-李朝都市商業의 考察-(劉敎聖, 歷史學報 8, 195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성 안에 관(官)에서 세운 상설점포(常設店鋪). 흔히 시전(市廛)이라고 하였다[『세종실록』권 7, 2년 윤1월 무술]. 신도(新都) 한성(漢城)에 공랑(公廊)을 세울 계획은 태종(太宗) 10년(1410) 5월에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즉 천도(遷都)한 이래 성내(城內)에 남녀가 무별(無別)하게 상고(商賈)가 혼효(混淆)하고 있는 실정을 지양코자 구경(舊京)의 제도에 따라 대시(大市)를 세워 분점(分店)을 나누어 있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태종실록』권 19, 10년 1월 을미], 같은 해 다음 달에 시전(市廛)의 구역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즉 장통방(長通坊)으로부터 위쪽을 ‘시전대시(市廛大市)’의 자리로 잡고, 미곡잡물(米穀雜物)은 동부(東部)는 연화동(蓮花洞), 남부(南部)는 훈도방(薰陶坊), 서부(西部)는 혜정교(惠政橋), 북부(北部)는 안국방(安國坊), 중부(中部)는 광통교(廣通橋)로 각각 설정하고, 우마(牛馬)는 장통방(長通坊) 하천변(下川邊)으로 잡았다[『태종실록』권 19, 10년 2월 갑진]. 건조 공사는 2년 후에 착수되었다. 즉 같은 왕 12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1차로 혜정교(惠政橋)로부터 창덕궁(昌德宮) 동구(洞口)에 이르기까지 800여 간의 좌·우행랑(左右行廊)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에 궐문(闕門)에서 정선방(貞善坊) 동구(洞口)까지 472간이 2차로,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기간에 종루(鐘樓)부터 서북쪽으로 경복궁(景福宮)까지, 창덕궁(昌德宮)으로부터 종묘전(宗廟前) 누문(樓門)까지, 그리고 숭례문(崇禮門) 근처까지 총 1,300간이 3차로, 끝으로 한해 뒤인 태종(太宗) 14년 7월에 다시 종루(鐘樓)로부터 남대문(南大門)까지, 종묘전(宗廟前) 누문(樓門)으로부터 동대문(東大問)까지의 좌·우행랑(左右行廊)이 조성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편,『한국사』10, 281∼282면, 1974]. 『세종실록』지리지(地理志)에 따르면 도성 좌·우행랑(左右行廊)은 2,027간에 달하였다고 한다[『세종실록』권 148, 지리지(地理志)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 정주상인(定住商人)으로서의 공랑상인(公廊商人)에게는 태종(太宗) 15년부터 ‘장랑세(長廊稅)’를 매 1간마다 춘추(春秋) 두 차례로 저화(楮貨) 각 1장씩 부과하였다. 세종(世宗) 7년(1425)에 동전제(銅錢制)가 시행되면서 ‘행랑세(行廊稅)’는 매 1간에 춘추(春秋)로 전(錢) 120문(文)씩 징수하였다[『세종실록』권 29, 7년 8월 병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리(貢吏)
각읍(各邑)의 세공(稅貢) 납부를 담당하는 인리(人吏)[아전(衙前)]로서 수호장(首戶長)·기관(記官) 층에서 ‘지식(知識)이 있고 부실(富實)한 자를 택정(擇定)’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성종실록』권 10, 2년 5월 정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명첩(空名帖)
영문표기 : gongmyeongcheop / kongmyŏngch'ŏp / blank office warrants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것으로, 군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納粟 : 흉년이나 전란 때에 국가에 곡식을 바침)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주어졌다.
그러나 그 뒤 국가의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賑恤 : 흉년으로 곤궁에 처한 백성을 도와 줌)을 위해,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남발하였다. 그 폐단은 처음 발급될 때부터 나타났다.
예컨대, 모속관(募粟官 : 납속자들을 모집하는 관원)들이 공명고신을 사사로이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 이조와 병조에서는 공명첩을 발급만 했을 뿐, 누가 어떤 공으로 받은 것인지 기록해놓지도 않았고, 그 뒤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과 하리들의 작폐가 심했고, 위조·남수(濫授 : 법에 지나치게 벗어나서 남발함)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그러한 문제는 그 뒤 더욱 심해져,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면역·면천·면향을 위한 공명첩은 신분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나, 관직과 산계(散階)를 주는 고신공명첩(告身空名帖)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虛職)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납속해 공명첩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자 지방관은 모속의 공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팔아넘기는 일도 있어, 원하지 않아도 공명첩을 사들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명첩을 사들이고도 자기의 이름을 써넣지 않아, 지금 전해지는 고문서에는 이름이 없는 공명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지 중에 이름의 필체와 그 문서의 필체가 다른 경우 공명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진휼을 위한 공명첩 발매의 예는 1677년(숙종 3) 기근을 당해 진휼청에서 매매한 공명첩이 있다. 또한, 사찰의 중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793년(정조 17) 유점사(楡岾寺)에 100장, 1851년(철종 2) 법주사에 400장, 1879년(고종 16) 귀주사(歸州寺)에 500장의 공명첩을 발급한 일이 있다. 이 문서는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宣祖實錄∼哲宗實錄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공목(孔目)
고려시대의 서리직
고려시대의 서리직. 문반계통의 입사직(入仕職)에 해당되며, 예빈성(禮賓省)에 15인이 소속되어 문서를 검토하고 사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胥吏職(金光洙, 韓國史硏究 4, 1969)
공무랑(供務郎)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의 위호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1466년(세조 12) 토관직 및 토관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됨에 따라 토관 동반 정8품의 관계로서 확정되었다.
공무랑은 영흥부(永興府)의 도무사(都務司), 영흥부와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융기서(戎器署)·사창서(司倉署)·영작서(營作署)의 관사직(管事職)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말기인 1865년(고종 2) ≪대전회통≫에까지 법제적으로 존속되었다. → 토관직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관(土官) 동반(東班) 정8품(正八品)의 관계명(官階名)이다. ☞ 주(註) 964 통의랑(通議郞)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물(貢物)
전조(田租)[田稅] 및 기타의 제세(諸稅)[雜稅]·요역(徭役)과는 상대하는 별개의 세목(稅目). 자의상(字義上)으로 넓은 의미에서 공부(貢賦)와 마찬가지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주(註) 31 공부(貢賦) 참조]. 세목(稅目)으로서의 공물(貢物)에는 상납물(上納物)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제세(諸稅)에 해당하는 것을 상납물(上納物)로서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원래 공물(貢物)로서 차정(差定)한 이른바 원정공물(元定貢物)[혹은 토공(土貢)] 두 가지가 그것이다. 전조(田租)로서 납부하는 포화(布貨)·유밀(油蜜) 같은 것은 원래 전세(田稅)이면서도 납물(納物)이라는 이유로 공물(貢物)이라고 하고, 그것이 전세(田稅)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세공물(田稅貢物) 혹은 전공(田貢)이라고 하였다. 원정공물(元定貢物)에는 관비공물(官備貢物)과 민호부담(民戶負擔) 두 가지가 있었다. 전자는 지방 각관(各官)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그 상납을 위한 공적 시설이 마련되고, 후자는 부역(賦役)으로서 부과되었다. 상납물(上納物)에 따라 현물(現物) 또는 그 대가, 혹은 노역(勞役)으로 부과되었다. 공물(貢物)은 민호(民戶)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세목(稅目)이라기 보다 오히려 지방관부(地方官府)를 봉건제후(封建諸侯)에 의(擬)하여 상납물(上納物)을 요구, 분정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민호(民戶)에 대한 분정(分定) 부과세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각관(各官)의 공액(貢額)만이 제시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민호(民戶)의 부담으로 돌려졌다. 공물(貢物)의 분정(分定)은 토산(土産)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불산공물(不産貢物)이 많아 민호(民戶)의 부담이 더 컸다. 공물(貢物)은 예년(例年)의 상정(常定)의 공물 즉 상공(常貢) 외에 불시(不時)에 특별하게 차정(差定)되는 별공(別貢)이 있었는데, 이것이 비토산(非土産)일 경우는 부담이 더욱 무거웠다. 『세종실록』의 지리지(地理志)에 제시된 공물(貢物)[수두(首頭)에 ‘궐공(厥貢)’으로 제시된 것]의 품목수는 다음과 같다.[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硏究』東洋文庫 1964][세종실록 지리지의 도별공물품목수(道別貢物品目數)]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평안 함길
▶ 공물(貢物): 50 89 81 112 84 91 44 26
▶ 약재(藥材): 120 120 173 138 167 125 85 101▶ 종양약재 : 20 20 29 8 21 12 9 4
▶ 계(計) : 191 229 283 258 272 228 138 131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물압령인(貢物押領人)
공물(貢物)을 책임지고 호송하는 사람이란 뜻이니, 실제로는 향리(鄕吏)로서 세공(稅貢)의 수송·상납을 담당하는 공리(貢吏)[☞ 호전(戶典) 주(註) 354 공리(貢吏) 참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공물(貢物)의 수송은 주로 수운(水運)을 이용하였지만, 특정한 지방은 역참(驛站)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진상(進上)은 역마(驛馬)를 주로 이용하였으므로[田川孝三,『李朝貢物考』539∼540면, 1964], 진상(進上)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물(貢物)을 운송(運送)하는 데 초료(草料)가 지급되었던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물연조(貢物年條)
조선시대 매년 각 지방에서 징수하던 공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규정
조선시대 매년 각 지방에서 징수하던 공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규정. 구체적으로는 공안(貢案)을 뜻한다. →공물, 공안
공방(工房(승정원))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 담당관서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工政) 담당관서.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同副承旨)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土木)·영선(營繕: 건물의 수리 등을 일컬음)·공장(工匠)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공방의 업무와 직접 연계된 관부는 공조와 그 부속아문인 상의원(尙衣院)·선공감(繕工監)·금화사(禁火司)·전연사(典涓司)·장원서(掌苑署)·조지서(造紙署)·와서(瓦署) 등이었다. 공방승지, 즉 동부승지는 6승지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았으나,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특명제수되는 요직이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銀臺條例
<<참고문헌>>銀臺便考
<<참고문헌>>政院故事
<<참고문헌>>朝鮮王朝行政史(金雲泰, 博英社, 1983)
<<참고문헌>>承政院考-銀臺條例와 六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任務와 職制-(全海宗, 震檀學報 25·26·27合倂號, 1964)
공방(工房(지방관서))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工政)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지방관서의 실무를 담당한 육방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의 행정업무도 중앙에서와 같이 육전체제(六典體制)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공방은 지방의 산림·천택·토목·영선·공장·광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나, 지방행정은 수령책임하에 있었고 향리의 권한은 삼공형(三公兄 : 이방·호방·형방)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공방의 실제업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朝鮮初期의 鄕吏(李成茂, 韓國史硏究 5, 1970)
공법(貢法)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科田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즉 조는 공전(公田)·사전(私田)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이었다.
당시의 양전제(量田制)는 삼등전품제(三等田品制)라고 하나 대부분 하등전(下等田)으로 양전제의 모순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법은 손실답험의 폐단을 지양하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는 전세제도로의 개혁을 꾀한 것이다.
세종 초부터 공법 논의가 일어나고, 1430년(세종 12) 그 구체적 논의로서 전국적으로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17만 인에게 문의한 바 있었다. 1436년에는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 1444년 공법 실시를 위한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공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적(田積)이 종래의 3등전에서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으로 마련되며, 양전척(量田尺)도 종래의 수등이척지척(隨等異尺指尺)에서 새로운 수등이척주척(隨等異尺周尺)으로 개정되었다.
② 세액(稅額)은 20분의 1세(稅)인 최고 20두 최하 4두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에 의한 정액세(定額稅)로 개정되었으며, ③ 감면의 제는 토지대장에 정전(正田)과 속전(續田)으로 구분해 정전 안의 진황전(陳荒田)은 면세하지 않으며, 재상전(災傷田)은 감면하되 상접(相接)한 전지 10결(뒤에 5결로 됨.) 이상이라야 하였다.
공법은 새로운 기준에 의한 양전(量田)과 함께 시행되었다. 1444년 하삼도 6현(六縣)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1450년 전라도, 1461년(세조 7) 경기도, 이듬해 충청도, 그 다음 해 경상도, 1471년(성종 2) 황해도, 1475년 강원도, 1486년 평안도, 1489년 영안도의 순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법 시행 이후 양전·연분등제(年分等第)·급재(給災)·진전수세(陳田收稅)는 관리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져 운영되었다. 16세기에는 하하연분(下下年分)인 4두로 고착되어 전세 수납은 전세 부담자의 사회적 세력의 강약에 따라 그 부담이 좌우되었다.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참고문헌>>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李載龒, 一潮閣, 1984)
<<참고문헌>>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朴時亨, 震檀學報 14, 1941)
<<참고문헌>>朝鮮前期 國家財政과 收取制度(李載龒, 韓國史學 12, 1991)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과전법에서 국가적인 법제로 정착되었던 상·중·하의 3등전품(三等田品)에 따른 양전제(量田制)와 전세제도(田稅制度)는 제도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1428년부터 전세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하여 공법이라는 새로운 정액세법(定額稅法)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1430년 전국 관민의 여론을 수렴해 그 가부를 논의하였다. 1436년에는 당시 영의정 황희(黃喜) 등에게 〈공법절목 貢法節目〉을 마련하게 하였다.
즉, 〈공법절목〉은 장차 정액 세법인 공법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최초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436년 윤6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공법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법상정소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규모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이름마저 다시는 사료 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뒤 공법을 상정한 주관 기구가 의정부와 호조였던 것으로 보아, 이 두 정부 기관의 관원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법절목〉은 이 두 기관의 심의를 거쳐 다시 상정되었는데, 1437년 7월의 〈상정공법 詳定貢法〉이 그것이다. 이 〈상정공법〉은 그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그 골격은 1440년의 수정공법에 이르기까지 기본 준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443년 11월 이른바 갱정공법(更定貢法)이 마련되어 12월 개혁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로서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 대군과 중신들을 그 주요 구성원으로 삼게 되어 공법상정소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444년 다시 결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전분육등·연분구등을 근간으로 하는 공법이 새로운 전제상정소의 주관 아래 추진되었다.
공법상정소가 마련한 〈상정공법〉의 탄생으로, 우리 나라 최초로 정액 세법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참고문헌>>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朴時亨, 震檀學報 41, 1941)
<<참고문헌>>朝鮮前期 國家財政과 收取制度(李載龒, 韓國史學 12, 1991)
공복(公服)
관원(官員)의 정복(正服)[禮服]으로는 수(隋)·당(唐) 이래로 조복(朝服)과 공복(公服)의 두 가지가 있었다. 조복(朝服)이 정장(正裝)인데 비해 공복(公服)은 조금 간편한 차림으로서, 매일의 공사(公事)에, 또는 사은시(謝恩時)에 착용하였다. 조선의 공복(公服)은 태조(太祖) 원년(1392) 12월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1품(品)은 홍포(紅袍)·서대(犀帶), 2품(品)은 홍포(紅袍)·여지금대(枝金帶), 3·4품(品)은 청포(靑袍)·흑각대(黑角帶)·상홀(象笏), 5·6품(品)은 청포(靑袍)·흑각대(黑角帶)·목홀(木笏), 7품(品) 이하는 녹포(綠袍)·흑각대(黑角帶)·목홀(木笏)이었으며 화(靴)는 모두 조색(色)으로 하였다[『태조실록』권 2, 원년 12월 임자]. 이것은 홍무(洪武) 원년(1368)에 제정된 명제(明制)와 유사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홍포(紅袍)의 착용 범위가 당상관(堂上官)까지로 내려온 것만이 다르고 관모(冠帽)는 복두(頭)로 규정되어 있다. 조선의 공복(公服)은 복두(頭)·포(袍)·대(帶)[革帶]·홀(笏)·화(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삭망(朔望)의 조하(朝賀)와 사은(謝恩) 및 중요행사가 있을 때 착용하였으며 소속관부(所屬官府)에서 보관하였다[『세조실록』권 17, 5년 9월 병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봉(供奉)
고려후기 예문춘추관의 정6품 관직
고려후기 예문춘추관의 정6품 관직. 1308년(충선왕 복위) 한림원(翰林院)의 후신인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정원은 2인이고, 모두 겸관이었다.
1325년(충숙왕 12)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없앴다가, 곧 예문관과 춘추관에 정7품 관직으로 다시 두었다. 1356년(공민왕 5) 예문관을 한림원으로, 춘추관을 사관으로 회복하면서 한림원에는 정7품, 정원 1인의 관직으로 두었으나, 사관에는 두지 않았다가 1362년 다시 춘추관으로 고치면서 정7품 관직으로 두었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1년(태조 1) 예문춘추관의 정7품 관직으로 정해졌으며, 1401년(태종 1)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이 분리되면서 예문관의 봉교(奉敎)로 개칭되었다.
고려의 한림원은 왕명이나 외교문서를 작성하던 관청으로, 봉공은 여기서 수찬(修撰), 검열(檢閱) 등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학식이 있고 문장이 뛰어난 사람들로 충원되었으며, 대부분 과거에 급제한 문신들이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高麗翰林院考(崔濟淑, 韓國史論叢 4, 1981)
<<참고문헌>>高麗의 文翰官(邊太燮,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참고문헌>>高麗初期の翰林院と誥院(周藤吉之, 東洋學報 58-3·4, 1977)
공봉복사(供奉卜師)
영문표기 : gongbong boksa / Kongbong poksa / shamans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음양복술(陰陽卜術)을 담당하였다.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공봉승사(供奉乘師)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국왕의 행차 때 사용하는 수레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의 상승국(尙乘局)이 여기에 해당한다. 설치연대와 정원은 확실히 알 수 없다. → 상승국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봉의사(供奉醫師)
영문표기 : gongbong uisa / kongbong ŭisa / public doctors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후세의 전의(典醫)와 같은 것으로, 758년(경덕왕 17) 4월 의학에 밝은 사람을 뽑아 내공봉(內供奉)으로 충당한 일이 있으며,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공부(貢賦)
국가에서 각 군현의 산물에 부과한 현물
국가에서 각 군현의 산물에 부과한 현물. 학자에 따라 제도적인 조세의 특정항목이 아니라 조세 일반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고, 세목(稅目)으로서의 전세(田稅)·공물(貢物), 때로는 양자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설도 있다.
고려 이전에는 공부제(貢賦制)의 분화 없이 당나라의 세법을 모방한 조(租)·용 (庸)·조(調)의 구별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에는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949년(광종 즉위년)에 각 주·현의 세공(稅貢)을 정하였다. 1041년(정종 7)에는 삼사(三司)의 건의로 각 도의 주(州)·부(府)에 매년 세공을 결정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1].
1066년(문종 20) 상공(常貢)·별공(別貢)이 정해졌으며, 상공의 우피(牛皮)·근각(筋角)은 미(米)·포(布)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08년(예종 9)에는 중포(中布) 1필을 평포 1필 15자, 저포(紵布) 1필을 평포 2필, 면주(緜紬) 1필을 평포 2필로 대납하도록 하는 평포절납제가 되었다.
고려 후기의 부세제도는 1269년(원종 10)과 1314년(충숙왕 원년) 두차례에 걸쳐서 개편되었다. 1269년(원종 10)의 공부제 개편은 같은 해의 전민변정(田民辨正), 호구계점(戶口計點), 원종 12년 녹과전제 실시 등 개경환도를 전후해 실시된 경제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원종 10년 공부제의 개정내용은 몽고와의 전란 후 피폐한 경제상을 고려해 당시의 인호(人戶)를 기준으로 공부의 액수를 재조종한 것이었으며, 1288년(충렬왕 14)에는 충청·전라·경상·서해도의 공부를 정하였다.
1314년(충숙왕 1)의 충선왕 유시에서는 전쟁 후 민호가 감축되고 전답이 황폐해져서 1269년(원종 10) 양전(量田)한 결과 책정된 액수를 그대로 거두는 것이 어려워지자, 당시의 전답과 호구의 실정에 따라서 공부를 다시 정하도록 하였다.
조선의 공부제는 원칙적으로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1392년(태조 1)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해 고려시대의 제도적 폐단을 시정하고자 토지의 산물에 의거해 공부의 등제(等第)를 정하고 이에 따라 상납할 액수를 책정하였다.
1408년(태종 8) 제주에 공부가 실시되고, 1413년(태종 13) 함길도와 평안도의 공부를 정함으로써 공부제는 전국적인 실시를 보게 되었다. 세종 때 공부상정안(貢賦詳定案)이 작성되었고, 1464년(세조 9)에는 공물의 액수를 세종 때의 3분의 1로 감하였다.
1469년(예종 1)에는 공조판서 양성지(梁誠之)가 공물의 분정(分定)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각 지방의 토산물로 공부를 정하고, 그 수량의 다과를 고르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1470년(성종 원년)에는 공납제의 합리성을 내세우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은 공물의 수량을 등사해서 궁문에 내걸어 백성에게 널리 알릴 것, 수령의 영납(領納)을 금지시킬 것, 그리고 공탄(貢炭)은 일반백성이 마련해 상납하기가 어려운 점, 모피의 가격이 비싸서 불편한 점, 수령이 감납(監納)할 때 두량(斗量)에 따른 부정이 성행해서 불편한 점 등 공납상의 불합리를 시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납의 절차 등을 개정하고 공안의 상정도 진행시켰으며, 공납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앙 각 사 관리들의 농간을 견제하기 위해, 금지조항 6개 항목을 제정해 널리 알리게 하였다. 1501년( 연산군 7)에는 공안상정청을 설치하고 공부를 재조정하였다.
[내용]
공부에는 상공·별공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구별기준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상공은 해마다 각 주·현으로부터 일정한 양의 현물세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별공은 특수생산 장소인 각 소(所)에서 공출하는 것으로, 동·철·자기·지·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설.
상공은 주현세공(州縣歲貢)이며, 별공은 임시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 상공은 지방적인 차별없이 일률적인 생산물을 부과하는 것이고, 별공은 토산물의 납공(納貢)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 상공은 제도적으로 상정(常定)된 공물을 말하는 것이고, 별공은 상정된 것 이외에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불시에 특별차정(特別差定)해 납공하였던 것이라는 설.
상공은 미·포·사면(絲緜)·유밀(油蜜) 등을 바치게 한 것으로, 포가 그 중심을 이루었고, 별공은 지방토산물을 따로 바치게 한 것이라는 설 등 여러가지의 견해가 있다.
[품목]
넓은 의미의 공부는 군현단위로 책정되는 현물부세로서 군현 내 농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토산물로 충당되는 것이었으므로 그 품목은 조세의 주요 수취대상인 미곡과 다양한 지방토산물로 내는 공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세는 쌀·보리·콩 등 미곡이 중심이었으므로 품목도 한정되어 있고 수취물의 변동을 제외하고는 수취내용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공물은 각 지방의 다양한 토산물이 수취대상이었으므로 품목도 다양하고 수취내용도 복잡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포류(布類)가 중심이었고 기타 수공업제품, 광산물, 자연채취물 등의 품목들은 각 소의 거주민들이 전업적으로 생산해 국가 소용의 다양한 용도에 충당하였다.
≪고려사≫에 나타나는 공물의 종류로는 우피·근각·주포(紬布)·세저포(細紵布)·세마포(細麻布)·설면자(雪綿子)·능(綾)·나(羅)·황마포(黃麻布)·세포(細布)·말〔馬〕·주육(酒肉)·생마(生麻)·밤〔栗〕·잣〔柏〕·시탄(柴炭)·곤포(昆布)·곽(藿)·해태(海苔)·약재(藥材) 등이 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공부제에 변화가 일어나 농민들이 부담하던 부세의 명칭이 달라지며 수취내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즉, 인종에서 의종대까지 주로 조(租)·역(役)·포(布) 또는 조(調)로 지칭되던 세목이 삼세(三稅)·상요(常徭)·잡공(雜貢)으로 대치되어, 조·역·포 삼세에 상요·잡공이라는 현물세가 따로 첨가되고 있다.
몽고와의 전쟁으로 전국의 소가 점차 해체되어 가면서 소로부터의 다양한 생산품의 공납이 어려워지자 국가는 이를 군현의 일반 농민들에게 전가하게 되고 그 결과 일반 군현민들에게 조용조 3세 외에 상요·잡공이라는 새로운 세 명목이 병과되었던 듯하다.
따라서, 고려말에 오면 호포와 잡공이 함께 부과되다가 조선초에는 호포제가 폐지되고 잡공이 제도화되어, 군현 농민들이 부담하던 공물의 품목도 포보다는 각 지방의 토산물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조선시대 지방의 각 관청에서 정부에 상납하였던 공물의 품목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의 각 도별 품목을 보면, 일반 공물·약재·종양약재(種養藥材) 등으로 대별되며, 도별로 그 품목수에 차이가 있었다.
공물의 부담은 원래 민호부담에 관한 분정규제(分定規制)가 따로 없고, 군현을 단위로 하는 공물의 품목과 수량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지방관은 이것을 다시 민호에 부담시켜 수합함으로서 공납의 책임을 다하였다. 고려시대의 경우는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시대는 지방관부에 분정된 공물이 모두 민호에 배정되지는 않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10월 우사간 최항(崔恒) 등의 상소에 지지(紙地)·전칠(全漆)·청밀(淸蜜)·지율(芝栗) 같은 물품은 지방관부에서 직접 갖추어 상납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민호에 배정할 수 없는 성질의 공물을 지방관부에서 직접 준비해 상납하는 품목이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466년(세조 12) 11월 대사간 양성지의 공안개정론(貢案改定論) 중에는 지방관부가 직접 준비해 상납하는 것과 백성이 스스로 마련해 상납하는 관비공물(官備貢物)과 민비공물(民備貢物)이 구별되어 있으나, 그 구별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일반농민들이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직조물·수산물·과실류·목재류 등을 제외한 특수품목과 종양약재 등이 관비공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품목과 수량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특이한 경우로 특정 공물의 부과대상을 관부가 아니라 직접 민호에 두었던 사례도 있다. 충청·풍해(豊海 : 지금의 황해)·강원도에는 정상탄(正常炭), 정속호(定屬戶) 외의 각 호와 경상·전라도의 각 호에는 오승포(五升布)를 수납하게 한 일이 있었고, 제주도의 공마규정(貢馬規定)에 보면 대호는 대마(大馬) 1필, 중호는 중마(中馬) 1필, 소호는 5호가 어울러 중마 1필을 바치게 한 사례도 있다.
[수취]
공물의 수취는 군현을 단위로 한 집단적인 것으로서 매년 미리 주·부·군·현 등 지방 각 관의 공액이 일괄적으로 책정, 할당되고, 각 군현은 다시 이것을 그 군현에 거주하는 농민들로부터 수취해 지방관리의 책임하에 왕실과 정부의 각 기관 등에 헌납하였다.
정부 각 기관마다 그 직장(職掌)에 따라 취급하는 공물의 품목이 각각 결정되어 있었으며, 지방 각 관은 분정된 공물을 수개의 정부기관에 상납하고, 정부의 각 관아는 필요한 공물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관을 그 지배하에 두었다.
공물의 수취과정은 각 지방촌락에서 주·부·군·현을 통해 정부의 각 관부로 납입되었는데, 이때 직접 공물의 수취사무를 담당하였던 존재로는 지방촌락의 촌장과 향리, 그리고 수령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향리들이 할당된 세액을 거두어들이지 못해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조선시기 수령이 공부를 정할 때 간혹 호구의 다소와 경지의 다과를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가 공평하지 못하였다거나, 공부의 징수·상납이 수령에 대한 고과(考課)의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공물 수취가 향리나 수령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물수취의 절차는 식견 있는 자로 제읍의 공리(貢吏)를 정하고, 공물의 수량 및 수납관사의 이름, 발정(發程)하는 날짜, 공리의 이름 등을 기록해 호조에 올리게 되며 호조에서는 그 노정의 원근을 고려해 기한을 정하고, 기한 안에 도착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였다.
또한, 외공진성(外貢陳省)이 호조에 당도하면 호조에서는 그 날짜 및 물품명과 수량을 기록하고 대조한 뒤 각 사(司)에 보낸다. 그러면 각 사의 관원은 그 공물을 직접 수납하고 명문(明文)을 호조에 올리며 호조에서는 이를 장부에 올리고 그것을 공리에게 내어주게 하였다.
공물은 원칙적으로 공안(貢案)의 법식에 따라 수취되고, 수취된 공물은 횡간(橫看 : 조선시대의 재정세출표)에 의해 국가의 재정에 용도별로 지출되었다.
수취기준은 국가의 일차적인 수취단위인 군현의 경우 호구와 전결(田結)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많은 혼란과 모순이 빚어졌으므로 공물차정 때 호구나 전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령이 있게 되면 오히려 현치수령(賢治守令)으로 간주되는 상황이었다.
각 군현이 일반농민들에게 공물을 부과할 때는 호가 기준이 되었으므로 호등법(戶等法)이 공물분정의 기준이 되었다.
고려전기의 호등제는 9등호제였으나 우왕 때에 조준(趙浚)이 토전경작의 다과에 의거해 상·중·하 3등호제로 정하도록 상소했던 사례나 1362년(공민왕 11) 농민들로부터 증렴(增斂)을 할 때, 대호는 미두 각 1석, 중호는 미두 각 10두, 소호는 미두 각 5두를 징수하였던 사례 등을 보면, 고려말의 경우는 3등호제가 널리 실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등의 기준은 고려 전기 이래 각 호의 인정(人丁) 수를 기준으로 규정되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인정과 토지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조선시대도 호적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물을 부과하였다.
1392년(태조 원년)에는 대호 10정(丁) 이상, 중호 5정 이상, 소호 4정 이상이라 하여 호를 3등으로 구분하고 일시적으로 인정다과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계정법(計丁法)을 따르기도 하였으나 1398년(태조 7) 토지의 다소와 인정의 다과를 병행하는 계정·계전법(計丁計田法)이 시행되었다. 계정·계전의 절충적 기준은 1415년(태종 15)과 1432년(세종 14)에도 보이지만 점차 토지를 기준으로 공납액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435년(세종 17)에는 민간의 간전(墾田)의 다소에 따라 대소 5등으로 구분해 이 등급에 의해 공물을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물의 분정은 그 지방의 산물의 종류와 다소에 따라 액수가 책정되었으며, 일단 정해진 공부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었다.
다만, 국왕의 특은(特恩)에 의해서만 감면이 허용되었다. 공물의 수송과 공급의 기한에 관하여는 고려시대의 것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는 경상·전라·충청·황해도의 연해 군·현은 해로로 조운하고, 경기·충청·강원도는 한강과 가까운 수로를 이용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은 육로로 통하였다.
공납기한은 태종조에 근도(近道)는 연말로, 원도(遠道)는 이듬해 6월로 규정하였고, ≪경국대전≫에는 세공(稅貢)은 이듬해 6월까지 전세(田稅) 이외의 공물은 2월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공물수취는 본래 조세에 비해 그 부담이 훨씬 무거웠고, 수취체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될 무렵 조세는 원칙적으로 1결당 4두를 취한 데 반해 대동미는 결당 전세의 3배인 12두를 수취하였으므로, 공물수취가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였으며, 이에 따른 모순과 폐단도 컸다.
고려시대 공부제에 여러가지 불합리한 모순을 낳게 한 중요한 원인은 ① 국가가 책정하는 공부의 액수가 군현 단위로 부과되고, 군현이 농민에게 부과하는 공물의 양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책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관리의 착취가 심하였고, ② 군현 공부의 액수를 정하는 데 전결과 호구의 이중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군현에 따라 호구는 많은 데 전결이 적은 곳도 있고,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 호구와 전결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그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취과정에서 기준이 원칙대로 적용된 예는 극히 드물어, 심지어는 수취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관리가 소관지방의 호구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반농민에게 공부를 책정하고 있는 사례도 허다하였다.
③ 공물의 종류가 지방에 따라 각각 다르고, 또 그 품목이 잡다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시키기 어려웠으며, 각 군현에 책정된 공물의 품목 가운데에는 그 지방토산물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고려말에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 아래에서만 생산되는 인삼을 산지가 아닌 곳의 농민들에게도 부과해 산지까지 가서 채납하게 한 일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하였으며 이는 공물대납제의 폐단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대납제는 고려시대부터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본래의 목적은 국가가 제때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고 백성들에게도 상납하기 어려운 품목을 다른 물품과 바꾸어 내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대납청부업자들이 먼저 자신의 물품을 선납하고 지방에 내려가 농민들로부터 실제 가격의 배액을 받아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되었다.
나아가 대납으로 치부를 하게 된 대납업자들은 각 창고·시서(寺署)의 관리들과 결탁해 기한 안에 납입하는 공물까지도 즉시 납입하지 않고, 일부러 날짜를 연장해 대납의 방편으로 삼았으므로 또 다른 폐단을 낳았다.
즉, 일반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납 공물의 연체로 인해 국가의 재용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1468년(예종 즉위년) 10월 17일에는 승정원과 호조에 명해 대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공부제의 폐단은 대납 이외에도 정액 이외의 것을 징수하는 횡렴(橫斂), 그 해에 해당되는 공부 외에 이듬해의 공물까지 미리 징수하는 예징(豫徵)·방납(防納) 등 여러가지 형태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
특히 방납이란 백성의 희망여부나 그 물품에 관계없이 방납자가 마음대로 지방 각 관의 공납의무를 대신한 다음, 비싼 대가를 강제로 징수해 사리를 취하는 행위로서, 조선 초기부터 그 사례가 보이며, 방납업자들이 사주인(私主人)·경주인(京主人) 등 소속관리와 결탁해 착복하는 등 폐단이 극심해져서 국가는 국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고통이 심하였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공물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안을 개정하고, 성종조 이래 공물을 그 지방 토산물로 분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공물방납의 주역을 맡았던 중앙 각 사의 서원(書員)을 없애고 서리(書吏)를 대신 임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또한 공물방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는 법규에 규정된 처벌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공물방납의 폐해를 뿌리뽑기 위한 수미법(收米法)이 거론되어 마침내 1608년(광해군 즉위년) 5월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각 군현 토산품의 공납을 대납하게 한 대동법은 차차 확대되어 숙종 때에 오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금납제(金納制)로 개혁되면서 현물을 직접 납부하는 공부의 형태는 수취체제상에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社會經濟史 上(白南雲, 東京 改造社, 1937)
<<참고문헌>>한국사 10∼12(國史編纂委員會, 1977∼1978)
<<참고문헌>>한국사 24(國史編纂委員會, 1994)
<<참고문헌>>李朝의 貢物防納制(宋正炫, 歷史學硏究 1, 1962)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高麗貢賦制의 一硏究(李惠玉, 韓國史硏究 3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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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高麗時代賦稅의 收取構造(朴鍾進, 蔚山史學 創刊號, 1987)
<<참고문헌>>17·8세기 요역제의 변동과 모립제(윤용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1)
<<참고문헌>>高麗時代 賦稅制度硏究(朴鍾進, 서울大博士學位論文)
<<참고문헌>>高麗 稅役制度史 硏究(金載名,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참고문헌>>高麗時代 徭役制度 硏究(李貞熙, 東亞大博士學位論文, 1994)
<<참고문헌>>朝鮮前期 貢物分定의 推移(朴道植, 關東史學 5·6합집, 1994)
<<참고문헌>>高麗後期 收取體制의 變化(李惠玉,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1994)
<<참고문헌>>朝鮮前期 貢物防納의 변천(朴道植, 慶熙史學 19, 1995)
<<참고문헌>>高麗賦役考覈(今掘誠二, 社會經濟史學 9-3·4·5, 1939)
<<참고문헌>>李朝貢納制의 硏究(田川孝三, 東京 東洋文庫, 196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세(田稅), 공물(貢物)·진상(進上)·잡세(雜稅), 각종의 부역(賦役) 등을 망라하는 수취(收取)의 총칭. 공부(貢賦)란 말은 때로 공(貢)과 부(賦)가 분리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념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수취(收取)의 총칭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시된다. 공부(貢賦)가 전조(田租)와 함께 쓰일 때는 대부분 공물(貢物)을 가리킨다. 예컨대『세종실록』의 지리지(地理志)는 ‘궐부(厥賦)’의 항목에서 미곡류(米穀類)를 들고, ‘궐공(厥貢)’의 항목에서는 공물(貢物)을 나열하였다. 그러나 공물에 한정되지 않는 용례도 적지 않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세종(世宗) 7년(1425)]는 공부(貢賦)의 항목에서 전조(田租)[稅]인 미곡류(米穀類)와 함께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인 포면류(布綿類)·유밀(油蜜) 등을 열기하고, 공물은 토산공물(土産貢物)이라고 항목을 달리 하였다.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은 상대하는 두 개의 세목(稅目)으로서, 때로 공부(貢賦)란 용어로서 총괄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되기도 하였다. 이 용어의 이러한 포괄성 때문에 ‘위에서 거두는 것을 부(賦)라고 하고, 아래서 바치는 것을 공(貢)이라고 한다’[『태조실록』권 2, 1년 10월 경신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 상서(上書)]는 수사적 뜻 풀이도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정도전(鄭道傳)의『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이 ‘부세(賦稅)는 부지공(賦之貢)이라’[賦典總序]고 전제하면서, 그 부세(賦稅)는 군국소수(軍國所需) 즉 전조(田租) 및 상요(常)·잡공(雜貢)의 총명(總名)이라고 규정한 것이 가장 적의(適宜)하다. 상요(常)는 공물(貢物)[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 포함]·진상(進上)·잡세(雜稅) 등의 일체의 물화(物化)와 그 마련, 수납에 관련되는 노역(勞役)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공부(貢賦)의 부과·징수는 공안(貢案)을 통해 실현되었다.[田川孝三, [李朝貢物考]『朝鮮學報』9, 1956. 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硏究』東洋文庫 1964] ☞ 주(註) 4 공안(貢案)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전세(田稅)·공물(貢物)·진상(進上)·잡세(雜稅) 등 각종의 부역(賦役)을 망라하는 수취(收取)의 총칭. ☞ 호전(戶典) 주(註) 31 공부(貢賦)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貢)은 헌(獻)을 뜻하고 부(賦)는 토지소산(土地所産)의 방물(方物)을 의미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1]. 또는 위[上]에서 취하는 바를 부(賦)라 하고 아래[下]에서 공상(供上)하는 것을 공(貢)이라 한다고도 하였다[『태조실록』권 2, 1년 10월 경신]. 그리하여 토지물산(土地物産)을 일반으로 상공(常貢)이라 하고 귤수(橘袖)와 같은 시물(時物)로서 상공(常貢)으로 삼기 어려운 것은 별공(別貢)이라 이름하였다[『태조실록』권 2, 1년 10월 경신]. 국초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공부(貢賦)의 수를 정한 것은 태종(太宗) 원년(1401)의 일이었다[『태종실록』권 1, 1년 5월 신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공부(工部)
고려시대 산택·공장·영조의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고려시대 산택(山澤)·공장(工匠)·영조(營造)의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고려는 995년(성종 14) 중앙관제를 정비하면서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 삼성육부(三省六部)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상서성(尙書省) 밑에 6부의 하나로 세워졌다.
국초 공관(工官)이라 칭하고 어사(御事)·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이 있었으며, 속관(屬官)으로 우조(虞曹)와 수조(水曹)가 있었다. 995년 공관을 고쳐 상서공부(尙書工部)라 하고 우조를 상서우조(尙書虞曹), 수조를 상서수조(尙書水曹)라 하였다가 뒤에 폐하였다.
품계와 정원은 문종 때 정해졌는데, 판사 1인은 재신(宰臣)이 겸하도록 하고, 상서 1인은 정3품, 지부사(知部事) 1인은 타관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시랑 1인은 정4품, 낭중 2인은 정5품, 원외랑 2인은 정6품으로 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혁파되었다가 1298년에 충선왕이 다시 두어 공조(工曹)라 칭하였다. 이 때의 관원은 상서 1인, 시랑은 3인으로 하되 1인은 타관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낭중·원외랑은 각각 3인으로 하되 그 가운데 1인은 서반(西班)이 겸하도록 하였으나, 뒤에 다시 혁파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공부를 세워 상서·시랑·낭중·원외랑의 관원을 두었다. 1362년 명칭을 전공사(典工司)로 고쳐 상서를 판서, 시랑을 총랑(摠郎), 낭중을 정랑(正郎), 원외랑을 좌랑(佐郎)이라 하였다.
1369년 공부로 다시 고쳐 부르고 판서를 전서(典書), 총랑을 의랑(議郎), 정랑을 직랑(直郎), 좌랑을 산랑(散郎)으로 하였으며, 1372년 전공사로 다시 고쳐 부르고 관원의 명칭도 판서·총랑·정랑·좌랑으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1389년(공양왕 1) 공조로 개칭해 그 명칭과 기능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이속으로는 문종 때 정한 주사 2인, 영사 4인, 서령사 4인, 계사 1인, 기관 8인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
조선 전기 공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태조는 고려 후기 이래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잘못을 없애고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 거두어들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 뒤 1401년(태종 1) 공부상정소에서 공부의 액수를 정하여 공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때 중앙의 각 사(司)는 그 경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과중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세종 20년대까지 이에 의거, 지방 각 군현의 공부를 거두어들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공부십절목(功夫十節目)
고려 중기의 승려 지눌이 제시한 열 가지 공부방법
고려 중기의 승려 지눌(知訥)이 제시한 열 가지 공부방법.
〔연 원〕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인 진심(眞心)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지눌은 중국 및 우리 나라의 조사(祖師)들이 언급하였던 참선하는 방법을 집대성하여 열 가지로 구성하고 독창적인 해석을 가하였다.
그는 이 열 가지 무심공부를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닦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가지만을 택해서 공부를 성취하면 그릇된 마음이 사라지고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자기의 근기(根機)와 버릇에 맞추어서 익혀갈 것을 당부하였다.
〔내 용〕
10절목의 뜻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각찰(覺察):‘깨달아 살핀다’는 글자의 뜻과는 달리, 생각을 하지 않는 공부이다. 수도자가 처음에 망념(妄念)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다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번에는 망념을 없앴다는 생각, 깨달았다는 생각이 남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는 공부를 각찰이라고 한다. 즉, 화두(話頭)를 참구(參究)하는 수도자의 경우 화두만을 생각하고, 망념이 일어날 때는 곧 각찰해서 화두로 돌아가게 하는 수행법이다.
② 휴헐(休歇):쉬고 쉬는 공부방법이다. 악은 물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선에도 집착하지 않는 공부이다. 즉, 선악 등 모든 이원화된 생각을 쉴 때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바보같이, 말뚝처럼’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마음 쉬는 공부를 강조하였다.
③ 민심존경(泯心存境):마음속의 망상을 없애고 경계를 두는 공부로서, 모든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이다. 마음속의 망심이 모두 사라지면 대상의 경계가 있다고 해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라의 원효(元曉)는 이러한 공부를 여실수행(如實修行)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④ 민경존심(泯境存心):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공부이다. 모든 대상세계가 헛된 것이라고 보고 대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진심만이 온전하게 남아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⑤ 민심민경(泯心泯境):마음도 없애고 대상도 없애는 공부이다. 먼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알아서 경계를 없애고, 다음에 주관적인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⑥ 존심존경(存心存境):마음도 두고 대상도 두는 공부방법이다.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있을 자리에 가 있고, 경계가 경계의 본자리에 머물러서 각각이 있을 자리에 분명히 있으면, 마음과 경계가 서로 맞서게 되더라도 마음은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경계가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으며, 서로가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망념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진심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⑦ 내외전체(內外全體):안과 밖이 모두 체(體)라고 보는 공부방법이다. 공부를 할 때 산하대지(山河大地)와 내신외기(內身外器) 등 모든 것이 진심의 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천지가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는 공부이다.
⑧ 내외전용(內外全用):안과 밖이 모두 진심의 작용이라고 보는 공부이다. 말하고 밥먹고 옷입는 모든 행위는 진심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몸을 떠나서 따로 진심의 작용이나 도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⑨ 즉체즉용(卽體卽用):체가 곧 용이요, 용이 곧 체임을 깨닫는 공부이다. 공부를 할 때 고요한 진심의 체를 바탕으로 해서 밝게 보는 작용을 잃지 않는 것이다. 즉, 마음을 고요히 하였을 때 밝게 보는 작용이 나오고, 밝게 보는 가운데 역시 고요함이 깃들여 있음을 알고 그렇게 되게 하는 공부이다.
⑩ 투출체용(透出體用):체와 용을 함께 표출시키는 공부로서, 안과 밖,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 등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조화를 이룬 하나의 큰 해탈문(解脫門)으로 만들어서 털끝만큼의 빈틈도 없이 온몸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다.
지눌은 이 열 가지 공부방법이 모두 무심공부이기 때문에 억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인위적으로 애씀이 없이 이루어지는 자연공부(自然功夫)·무공지공(無功之功)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眞心直說
<<참고문헌>>韓國의 佛敎思想(李箕永, 三省出版社, 1976)
공부자(孔夫子)
『소아론(小兒論)』을 몽고어로 번역한 책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22]. 책명(冊名)을 어찌하여 공부자(孔夫子)로 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사(公私)
성종(成宗) 4년(1473) 3월에 모든 공채(公債)는 채무자의 사촌까지, 부처(夫妻)가 같이 썼을 경우는 처(妻)의 사촌까지 분징(分徵)할 수 있도록 하였다[『성종실록』권 28, 4년 3월 무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