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체포적부심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 할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어차피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이면 석방되는것인데
굳이 적부심 청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하는것인가요?
청구를 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으로는
체포구속적부심은 청구후 48시간이내에, 종료후 24시간이내에 결정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적부심은 청구하면 48시간이 넘으니 48시간이내 청구하여 종료시부터 24시간 이내 결정이라
시간이 더 걸리고 복잡할거 같은데요,
안한다면 어차피48시간 이내에 석방되어 더 이익일 거 같은데요.. 체포적부심 청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이해는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이해가 가는데 체포 적부심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바보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학생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체포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 적부심을 청구할 실익이 많지 않아 보여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 형소법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거죠.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