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2019~2021년동안 기술인문지식비자로 2년동안 it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경영관리비자를 발급받아서,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는 500만엔인데, 저는 따로 가게를 차리거나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 500만엔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금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거주해야해서, 당분간 일본에 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비자신청대행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500만엔말고도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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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유이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관리비자신청요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①일본인,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중 2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이 경우, 자본금제한은 없습니다.
②500만엔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일본인,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할 필요는 없으나, 업종에 따라서는 직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타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사업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관련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자금출처에 관한 자료
(회사관련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주주명부
③정관 사본
④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사본
⑤등기사항증명서
⑥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⑦원천소득세 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⑨회사안내서
※이 외에도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기간은 생각보다는 길고 반드시 허가를 받은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