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월 1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4인용 승용차(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를 (주)경기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캐피탈의 할부금융에서 10개월 상환약정을 하고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3점)
[답] 6월 1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24. 불공 거래처:(주)경기자동차 분개:혼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는 불공처리하는데요~
위의 문제는 영업부에서 사용하니깐~영업용 소형승용차라서 과세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
사항이 들어서 ,, 도대체 왜 불공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ㅜㅜ
첫댓글 저는 불공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영업용과 비영업용이라는 용어를 혼동하고 계시는군요. 세법상 영업용이란 용어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운수업등에서 쓰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일에 사용되는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해석합니다. 아마 불공이란 것은 매입세액불공제라는 표현같은데 이런 경우 승용차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화물차랑 1000cc이하 소형차 아니면 다 불공이예요.
영업용 승용차는 쉽게 생각해서 택시 하나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택시는 공제 대상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