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5. 27.(화) 14:00 이후
배포일시 :2025. 5. 27.(화) / 사진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기후탄소물류처, 교통안전처, 자격교육처
담당자 :
<기후탄소물류처> 황 기 홍 처장 ☎(054)459-7143 박 형 근 선임연구원 ☎(054)459-7145
<교통안전처> 류 채 원 교통안전처장 ☎(054)459-7230 이 재 원 책임연구원 ☎(054)459-7277
<자격교육처> 진 창 기 처장 ☎(054)459-7270 전 범 경 대리 ☎(054)459-7280
TS, 투명하고 안전한 화물운송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 5월 27일 전국 244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
- 화물운송실적신고·운수종사자관리제도·화물차 민원 응대 등 교육 진행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이하 KOTI)과 함께 “27일(화) 오후 1시 서울 교통문화교육원 대강당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및 시스템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ㅇ 이번 교육은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 화물운수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열렸다.
□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사가 화물차주 등과 운송계약을 하지 않고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은 뒤에 실제 운송물량 확보를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위한 제도이다.
ㅇ 이날 교육은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먼저, TS는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을 통해 운송사의 운송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기준**을 위반한 운송사를 적발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 운송사가 계약체결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는 의무
**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하는 의무
□ 또한, TS는 사업용 차량(화물ㆍ버스ㆍ택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 제도 및 관리시스템 교육도 실시했다.
ㅇ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입ㆍ퇴사, 교통사고 정보 등을 수집하여 부적격 운전자 승무 차단 등 교통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ㅇ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함께 협업해나 갈 방침이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투명한 화물운송 실적관리와 운수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TS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화물운송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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