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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공사(貢士)
고려시대 향시에 급제하여 국자감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칭호
고려시대 향시에 급제하여 국자감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칭호. 공사는 태학에서 선발된 상공(上貢), 각 주현(州縣)의 향시에서 선발된 향공(鄕貢), 외국인 중에서 선발된 빈공(賓貢) 등으로 구분된다.
1136년(인종 14) 제주(諸州)에서 공선(貢選)에 감당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인원을 제한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1140년 합격하기 쉬운 명법업(明法業)에 속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 과거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상(供上)
경관(京官)·외관(外官)이 대전(大殿)과 왕비전(王妃殿)에 봉진(奉進)하는 것을 진상(進上)이라 하는데 대하여 태상왕(太上王)·상왕전(上王殿)이나 그 밖의 각전(各殿)에 봉진(奉進)하는 일을 공상(供上)이라고 한다[『세종실록』권 27, 7년 2월 신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상세(工商稅)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억말숭본(抑末崇本)이라는 성리학(性理學)의 경제관에 입각해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조선 건국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다.
1411년(태종 11) 정부는 공장(工匠)과 상고(商賈 : 상인)를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월말에 저화(楮貨) 1장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414년에는 이를 저화 4장으로 올렸다. 이처럼 공장세는 정부에서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세액을 지정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공장들의 반발로 세수 방법이 변경되었다.
1415년 4월 공장상고수세법(工匠商賈收稅法)을 확정, 수입액에 따라 상등(上等)은 매월 저화 3장, 중등은 2장, 하등은 1장씩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공장세를 저화로 징수하려는 조처는 현물 교환을 위주로 하는 상거래의 관행으로 벽에 부닥쳤다.
그러자 1425년(세종 7) 저화 1장을 쌀 1말, 동전(銅錢) 40문(文)으로 환산해 상등은 공장 한 사람 당 120문, 중등은 80문, 하등은 40문을 매월 납부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1427년 상등은 90문, 중등은 66문, 하등은 36문을 납부하도록 인하하였다.
여기에 공장이 공역(公役)으로 작업 일수가 줄어들 경우, 그만큼을 과세 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처가 취해졌다. 이는 공장들의 공역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였다.
한편, 지방의 공장세는 1425년부터 정액과세제가 실시되었다. 즉, 수철장(水鐵匠)의 경우, 용광로의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경상도의 대로야(大爐冶)를 소유한 수철장에게는 봄에 동전 980문, 가을에 쌀 6섬8말을 징수하였다. 중로야(中爐冶)에는 봄에 동전 920문, 가을에 쌀 4섬6말을 징수하였다.
이에 반해, 평안도의 수철장들은 경상도의 반액만을 공장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평안도가 사신의 접대 비용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상세(商稅)도 공장세와 마찬가지로 조선 건국 초기부터 징수하였다. 1407년 행상(行商)의 통제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기록이 있으며, 1415년 상고의 세율을 정하였다. 상고는 이익의 다소에 따라 상등은 매월 저화 3장, 중등은 2장, 하등은 1장으로 정하였다.
또한 행상에게는 매월 저화 2장을 부과하고, 좌고(坐賈)에게는 저화 1장, 공랑(公郎: 六矣廛을 비롯한 시전상인)으로부터는 1칸에 봄·가을 저화 1장씩을 거두었다. 그 뒤 상세의 세율은 몇 차례 변경을 거듭했으나 ≪경국대전≫에 이르러 좌고는 저화 4장, 공랑은 봄·가을에 저화 1장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행상에 대해서는 건국 초기부터 노인(路引)을 급여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즉, 육상(陸商)은 매월 저화 8장, 수상(水商)은 큰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저화 100장, 중간 크기의 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50장, 작은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30장을 부과하였다.
18세기 이후부터는 수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종래의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사영수공업의 발달이 특히 현저하였다. 이에 따라 18세기 말인 정조 연간에는 정부가 공장안(工匠案)을 폐기하였다. 때문에 공장들은 독립적인 사영수공업자가 되어 공장세를 부담하는 대신, 자유롭게 제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상세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편이었다. 즉, 갑인통공 정책(甲寅通共政策)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허용되어 상세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後期商業資本의 發達(姜萬吉,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참고문헌>>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宋贊植,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1973)
<<참고문헌>>韓國近代經濟史硏究(劉元東, 一志社, 1977)
<<참고문헌>>朝鮮王朝 財政史硏究 Ⅰ(金玉根, 一潮閣, 1984)
<<참고문헌>>朝鮮王朝 財政史硏究 Ⅱ(金玉根, 一潮閣, 1987)
<<참고문헌>>朝鮮王朝 財政史硏究 Ⅲ(金玉根, 一潮閣, 1988)
<<참고문헌>>朝鮮後期 鑛業形態의 變遷過程(柳承宙, 韓國史學 12, 1991)
<<참고문헌>>朝鮮前期 國家制度와 收取制度(李載龒, 韓國史學 12, 1991)
<<참고문헌>>18세기말 19세기초 “計士”制下의 沙金鑛業開發과 沙金鑛의 “物主”制 成立(柳承宙,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공상육사(供上六司)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담하여 공급하던 6개 왕실재정관서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담하여 공급하던 6개 왕실재정관서. 즉, 사재감(司宰監)·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䆃寺)·의영고(義盈庫)·사포서(司圃署)를 말한다.
사재감에서는 육류·어물·소금·땔감 등을, 내자시에서는 쌀·밀가루·술·장·기름·꿀·채소·과일 등을, 내섬시에서는 왕이 고관이나 외국 사신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사용하는 음식물·옷감 등을, 사도시에서는 미곡 및 장종류를 공급하였는데 이상은 정3품 아문이었다.
의영고는 정5품 아문으로 기름·꿀·밀랍 및 각종 반찬류를 보관하거나 조달하였고, 사포서는 정6품 아문으로 채소의 재배와 공급을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공상 물품들은 조선 전기는 각 지방에서 공물이나 진상으로 조달되었고, 후기는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상인인 공인(貢人)들을 통하여 매입되었다. 궁중에서 소요되는 물품들이었으므로 최상의 품질이 요구되었고, 그 수납절차가 까다로웠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度支志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선(供膳)
고려시대의 이속
고려시대의 이속. 잡류직으로서 입사직(入仕職)에 해당되며, 궁중에서 반찬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제17과로 전지 20결을 지급받았다. →이속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雜類(洪承基, 歷史學報 57, 197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설주점(公設酒店)
고려시대 정책적으로 설치하였던 주점
고려시대 정책적으로 설치하였던 주점. 983년(성종 2) 중앙관제를 정비한 성종은 민간경제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여섯 군데에 주점을 설치하고 성례(成禮)·낙빈(樂賓)·연령(延齡)·영액(靈液)·옥장(玉漿)·희빈(喜賓)의 상호를 붙였다.
이들은 사설로 세워진 주점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개설한 것이므로, 이들을 공설주점 혹은 관설주점(官設酒店)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주류는 예로부터 대중적 기호품이었으므로, 주류의 판매는 일반상품의 교환진흥의 매개적 구실도 하였다.
따라서, 성종은 고객을 끌기 위한 상술로서 다분히 호기심을 끄는 주점의 명칭을 사용하여 당시의 상업발달을 위한 조성기관적(助成機關的) 구실을 하게 하였다.
이처럼 상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적인 정책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고, 숙종 때도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이미 화폐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백성의 빈곤과 의식부족으로 통용되지 않자, 1104년(숙종 9) 주·현에 미곡을 내어서 주식점(酒食店)을 열어 백성들에게 매매를 허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돈의 이용을 알게 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의 화폐경제 사정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취해진 숙종의 특이한 상업적 시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화폐유통의 미발달단계에 있어서는 각 주·현의 교통요충지나 상인 및 상품의 집산지에 주점을 개설하여 관에서 선정한 사람이 경영하게 함으로써 상업자본의 융성을 꾀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들 주점에서 관진(關津 : 관문과 나루)의 상세(商稅)도 징수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들 주·현의 공설주점을 상세징수기관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韓國商工業史(劉敎聖, 韓國文化史大系 Ⅱ, 1965)
공세곶창(貢稅串倉)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漕倉). ‘공진창(貢津倉)’의 처음 명칭이다. 조선 초기 공세곶(貢稅串)·범근내〔犯斤川〕·오음안포(亏音安浦)·추호포(推乎浦)·이포(梨浦)·경양포(慶陽浦)·연천(淵遷)·패암(佩巖) 등 선박의 정박이 편리한 곳에서 충청도지방의 세곡을 각기 분납, 수송하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에 의하여 모든 제도가 정리되면서부터 1478년 충청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세곡은 모두 공세곶으로 일단 수납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세곶에서는 60척의 조선(漕船)을 보유하고 아산·서산·한산·연산(連山)·임천(林川)·정산(定山)·공주·홍주(洪州)·신창(新昌)·결성(結城)·보령·전의(全義)·청양·이산(尼山)·대흥(大興)·석성(石城)·해미·태안·천안·비인·은진·목천(木川)·면천(沔川)·연기·덕산(德山)·서천·직산·홍산(鴻山)·부여·남포(藍浦)·예산·당진·평택·온양·청주·문의(文義)·회덕·진잠(鎭岑)·옥천·회인(懷仁) 등 40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운송항로의 거리는 약 500리였다. 1523년 공진창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地理志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前期 漕運試考(崔完基, 白山學報 20,197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산현(牙山縣) 서쪽 8리 소재. 경도(京都) 서강(西江)까지 수로(水路) 500리. 본현(本縣) 및 청주(淸州)·목천(木川)·전의(全義)·연기(燕岐)·온수(溫水)·신창(新昌)·은진(恩津)·연산(連山)·회덕(懷德)·공주(公州)·정산(定山)·회인(懷仁)·천안(天安)·진잠(鎭岑)·이산(尼山)·문의(文義) 등 17개 관(官)의 전세(田稅)만 관할하였으나[『세종실록』권 149, 지리지(地理志) 충청도(忠淸道)], 성종(成宗) 8년(1477)에 범근천(犯斤川)·경양포(慶陽浦) 등의 소관이 합쳐졌다[『성종실록』권 86, 8년 11월 경인]. 면천군(沔川郡)의 동쪽 30리에 위치한 범근천(犯斤川) 조창(漕倉)은 본군(本郡) 및 임천(林川)·한산(韓山)·서천(舒川)·남포(藍浦)·비인(庇仁)·홍산(鴻山)·홍천(洪川)·태안(泰安)·서산(瑞山)·해미(海美)·당진(唐津)·덕산(德山)·예산(禮山)·청양(靑陽)·보령(保寧)·결성(結城)·대흥(大興)·석성(石城)·부여(扶餘) 등 20개 관(官), 직산현(稷山縣) 서쪽 1리 소재의 경양포(慶陽浦) 조창(漕倉)은 본현(本縣)과 평택(平澤)의 전세(田稅)를 관할하였다[『세종실록』권 149, 지리지(地理志) 충청도(忠淸道)].
공수(公須)
공적인 쓰임을 뜻하나, 여기서는 공수전(公須田)을 가리킨다. ☞ 주(註) 76 공수전(公須田)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수전(公須田)
지방관청의 경비를 위해 주·현·향·부곡·역·관에 지급된 토지
지방관청의 경비를 위해 주(州)·현(縣)·향(鄕)·부곡(部曲)·역(驛)·관(館)에 지급된 토지. 고려 전기의 전시과 체제하에서 공해전은 공수전·지전(紙田)·장전(長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수전은 빈객의 접대와 기타 지방관청에 소요되는 여러 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인 동시에 외관(外官)의 녹봉도 조달하였다.
고려시대 공수전의 지급 상황은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전제(田制) 공해전시조(公廨田柴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공수전은 지방관청·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배정되었다.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丁)의 다과에 있었다. 또, 역을 대·중·소로 구분한 것은 관·역이 맡는 역무(役務) 부담의 크고 작은 것에 따른 것이다.
공수전은 국가의 공유지인 관전 위에 설정되어 지방관청에 예속된 관노비의 노동력이나 주변 농민들의 요역노동에 의해 경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실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수전의 수입만으로 운영경비의 조달이 부족할 경우 주현둔전(州縣屯田)의 수입으로 보충하였다. 또한 외관의 녹봉 지급에서도 절반은 경관(京官)녹봉을 지급하는 좌창(左倉 : 廣興倉)에서 지급되었다.
조선시대도 지방관청의 경비를 위해 부(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현·역에 공수전을 지급하였다. 조선 초기의 중앙관청의 재정은 대략 국고에서 수납하는 조세와 기타의 공납에 의존하였다. 반면 지방관청의 경우 토지를 해당관청에 지급해 이 토지재원에서 나오는 소출을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지방관청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정된 토지는 ≪경국대전≫ 호전(戶田) 제전조(諸田條)를 보면, 아록전(衙祿田)·공수전·유역인전(有役人田)·마전(馬田) 및 관둔전 등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록전과 공수전(이 둘을 합쳐 廩田이라 함.)이었다.
아록전은 외관녹봉의 재원이 되는 토지였고, 공수전은 지방관청에서 빈객의 접대와 기타의 잡종경비인 용지(用紙)·유밀(油蜜)·포진(鋪陳)·약재(藥材)·등유(燈油)·시거탄(柴炬炭 : 땔나무·숯·횃불) 등의 재원이 되는 토지였다. 이들이 합쳐져서 지방공해전의 비용을 형성한다.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 의거, 각 지방관청 및 기관에 지급된 공수전의 액수는 [표 2]와 같다.
공수전·아록전은 고려시대의 주·현 공해전의 후신으로 볼 수 있으며, 과전법에서는 옛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가감이 있다가, 1445년(세종 27)의 개혁에서 주·현 역로의 규모에 따라 결수가 지정되었다. [표 2]에 보이는 것은 그 뒤 다시 개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1445년 개혁 당시의 결수보다 다소 감소되었다.
공수전의 지급액수를 군·현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은 지방의 교통량의 다소, 내왕하는 빈객수의 다소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이 때의 전국 공수전의 총결수는 5천결 미만이었다(대로 24개읍 6백결, 중로 75개읍 1,500결, 소로 166개읍 2,490결, 합계 4,590결).
공수전은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 아록전과 더불어 각자수세전(各自收稅田)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각자수세전은 ≪경국대전주해≫ 호전에 민전이라는 주해(註解)가 붙어 있다.
이 뜻이 아록전·공수전이 일반민전 위에 설정되어 있었다는 의미인지, 또는 이 토지는 관유지(官有地 : 官田)가 분명한 만큼, 일반민전의 뜻이 아니라, 지방관청이 세만 수납할 뿐 자경(自耕) 또는 병작(並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확실지 않다.
지방관청에는 아록전·공수전 이외에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관둔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자 재원 확보를 위해 각 지방에는 널리 둔토(屯土)를 설정, 이것으로 경비를 충당하였다. →공해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近世朝鮮史硏究(千寬宇, 一潮閣, 1979)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공수정(公須正)
고려시대의 향리직
고려시대의 향리직. 병정(兵正)·창정(倉正)의 밑이며, 부병정·부창정의 위의 지위로 호정(戶正)·식록정(食祿正)과 같은 위계였다. 현종 때를 전후한 시기에 성립되었다고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1018년(현종 9)에 정해진 향리의 공복 규정에는, 녹금(綠衿)의 공복을 입고 화(靴)를 신을 수 있었으며, 홀(笏)을 들고 집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병정·창정·호정·식록정 등과 함께 일품군(一品軍)의 교위에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시킴)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近世朝鮮史硏究(千寬宇, 一潮閣, 197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시당상(貢市堂上)
조선 말기 의정부 내의 공사색 소속의 관직
조선 말기 의정부 내의 공사색(公事色) 소속의 관직. 정원 2인이다. 종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일찍이 비변사제조나 공사색당상을 지냈던 인물로 임명하였다. 공인(貢人)과 시인(市人)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六典條例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신(功臣)
영문표기 : gongsin / kongshin / merit subjects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크게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 또는 勳號功臣)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배향공신〕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도 같이 모셨는데, 이를 배향공신이라 부른다. 공적을 세우고 죽은 신하의 신주를 종묘에 배향하는 것을 신하들은 큰 명예로 생각하였다.
국가에서도 그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가령, 배향공신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감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처음으로 제도화되어 계속 이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따르면 988년(성종 7) 12월 고려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의 5묘(廟)를 제정, 4년 뒤 국가의 사당을 낙성하고 태조실(太祖室)에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등 오위를 배향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관행에 따라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자나 왕을 위해 죽은 자를 배향함을 항규로 삼았다. 태조 묘에 조선 개국공신 조준(趙浚) 등 7인을 배향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왕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그 수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고종 때 와서 추배한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 역대 27왕 중 복위왕 단종과 폐왕 연산군·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고, 고종·순종은 나라가 망해 세우지 못하였다. 배향공신은 장조(莊祖 : 思悼世子) 등 추봉왕(追封王)의 묘정에도 정하여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수는 83위에 이른다.
〔훈봉공신〕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등급을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 때 벌써 녹공했다는 기록이 보이고는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설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는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로 홍유(洪儒)·신숭겸·배현경(裵玄慶)·복지겸(卜智謙) 등이 고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는 등, 2,000여 인이 3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
940년(태조 23) 신흥사(神興寺)를 중수하고 공신당(功臣堂, 또는 功臣閣)을 두어 일등 공신 및 이등 공신의 화상(畫像)을 벽에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를 열어 복을 빌었다.
〔기타 공신호〕
이 밖에 고려 때 책록된 공신호로는 위사전망공신(衛社戰亡功臣)·호종공신(扈從功臣)·수종공신(隨從功臣)·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있다. 위사전망공신은 국가와 사직을 위해 공을 세웠거나, 전쟁이나 군사로서 탁월한 공을 세운 자에게 책록한 공신으로, 고려 때 법제적 공신의 중핵을 이룬다. 고려 태조 때 김락(金樂)·김철(金哲)·신숭겸 등이 이 공신에 책록되었다.
호종공신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현종을 호종한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수종공신·시종공신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강감찬(姜邯贊) 등이 책록되었다.
수종공신은 1282년(충렬왕 8) 이후 연행시종(燕行侍從)의 공이 있는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그러나 이때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공신으로 삼아 종래까지 공이 있더라도 제한을 두어 소수의 공신만을 책봉하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또, 고려시대 삼한공신이라는 훈호가 널리 호칭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공신에 대한 집단을 호칭하던 용어였다. 광의로는 고려시대의 정제(正制)의 공신 모두를 표현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고려 태조 때의 공신을 칭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공신 전반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 등 그 호칭이 다양하다.
고려 초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 증명으로 했으나 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도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교서와 녹권을 함께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을 시상해 정공신이 모두 28종에 달하였다.
그런데 초기의 개국·정사·좌명(佐命) 등 3공신의 정공신에 한해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 이후 정공신에게는 교서만을 주었다. 조선시대 28종의 공신에 대한 칭호와 연대·공적 등급별 인원을 보면 앞의 [표]와 같다.
〔원종공신〕
조선시대 원종공신은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시상으로,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諱)인 ‘원(元)’자를 피하여 ‘원(原)’으로 고쳐 썼다.
조선을 건국한 뒤 개국공신을 정하고 이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자 1,000여 인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시발이다. 원종공신은 3등으로 구분해 각각 등급에 따라 녹권·노비·토지 등을 주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뒤 공신의 상훈이 있을 때마다 원종공신을 정했는데, 그 수가 각 공신에 따라 1,000인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왕은 특히 정공신과 회맹(會盟)했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할 것을 맹세하면서 공신 회맹제를 시행하였다.
왕은 공신들에 대해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일등·이등·삼등·사등으로 분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영작(榮爵)과 토지·노비 등을 주고 자손들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는 공신도감·충훈부(忠勳府)·녹훈도감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睿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光海君日記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景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東國文獻錄
공신(功臣)의 작호(爵號)는 적장자(嫡長子)에게 승습(承襲)되게 마련이어서, 여기서 공신(功臣)이라 함은 친공신[☞ 주(註) 205 친공신(親功臣) 참조]을 말하여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에 대한 급록(給祿)은 친공신(親功臣)에 대한 그것과 차등을 두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로서 정처(正妻)의 아들이 없는 경우 동모제(同母弟)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첩자(妾子)를 입속(入屬)시키면 국가에서 공신(功臣)의 법에 따라 대우하게 되어 있어 그의 첩자(妾子)가 공신호(功臣號)의 승습자(承襲者)가 되게 되어 있다[『세종실록』권 67, 17년 3월 임오]. 공신적장(功臣嫡長)의 봉군(封君)은 부몰후(父沒後)에 승습(承襲)하게 되었다[『성종실록』권 5, 1년 5월 신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왕조 개창 이래 성종조(成宗朝)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에 공훈(功勳)을 세워 각기 공신호(功臣號)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국초의 3공신(三功臣)이라 함은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공신(佐命功臣)을 이름이고[『단종실록』권 8, 1년 10월 을해], 그후 3공신(三功臣)에 정난(靖難)·좌익공신(左翼功臣)을 합하여 5공신(五功臣)이라 하고, 다시 성종조(成宗朝)에 와서 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공신(佐理功臣)까지 합하여 8공신(八功臣)이라고 하였다[『세조실록』권 6, 3년 2월 갑인. 『성종실록』권 9, 2년 3월 신축]. 각기 공신(功臣)에는 1등·2등·3등 공신으로 나누어 대우를 달리 하고 작호(爵號)도 공신(功臣) 위에 각기 8자·6자·4자의 아호(雅號)를 붙여 주었다. 공신(功臣)에게는 공신전(功臣田)을 사여(賜與)하여 그 세습이 인정되었다. ☞ 이전(吏典) 주(註) 84 공신승습(功臣承襲)·85 원종공신(原從功臣)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왕조 개창 이래 성종조(成宗朝)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에 공훈(功勳)을 세워 각기 공신호(功臣號)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국초의 3공신(三功臣)이라 함은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공신(佐命功臣)을 이름이고[『단종실록』권 8, 1년 10월 을해], 그후 3공신(三功臣)에 정난(靖難)·좌익공신(左翼功臣)을 합하여 5공신(五功臣)이라 하고, 다시 성종조(成宗朝)에 와서 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공신(佐理功臣)까지 합하여 8공신(八功臣)이라고 하였다[『세조실록』권 6, 3년 2월 갑인. 『성종실록』권 9, 2년 3월 신축]. 각기 공신(功臣)에는 1등·2등·3등 공신으로 나누어 대우를 달리 하고 작호(爵號)도 공신(功臣) 위에 각기 8자·6자·4자의 아호(雅號)를 붙여 주었다. 공신(功臣)에게는 공신전(功臣田)을 사여(賜與)하여 그 세습이 인정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왕조 개창 이래 성종조(成宗朝)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에 공훈(功勳)을 세워 각기 공신호(功臣號)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국초의 3공신(三功臣)이라 함은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공신(佐命功臣)을 이름이고[『단종실록』권 8, 1년 10월 을해], 그후 3공신(三功臣)에 정난(靖難)·좌익공신(左翼功臣)을 합하여 5공신(五功臣)이라 하고, 다시 성종조(成宗朝)에 와서 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공신(佐理功臣)까지 합하여 8공신(八功臣)이라고 하였다[『세조실록』권 6, 3년 2월 갑인. 『성종실록』권 9, 2년 3월 신축]. 각기 공신(功臣)에는 1등·2등·3등 공신으로 나누어 대우를 달리 하고 작호(爵號)도 공신(功臣) 위에 각기 8자·6자·4자의 아호(雅號)를 붙여 주었다. 공신(功臣)에게는 공신전(功臣田)을 사여(賜與)하여 그 세습이 인정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신도감(功臣都監)
영문표기 : Gongsin dogam / Kongshin togam / Office of Records for Meritorious Subjects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8월에 설치하여 유사(有使) 1명, 부사(副使)·판관(判官)·녹사(錄事)·부녹사 각 2인을 두고 개국공신 44인에 대한 위차(位次)를 정하여 포상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그해 9월 공신도감의 상언(上言)을 받아들여 1등에 배극렴(裵克廉) 등 17인, 2등에 윤호(尹虎) 등 11인, 3등에 안경공(安景恭) 등 16인으로 구분, 공신의 훈호(勳號)와 함께 토지·노비·구사(丘史)·진배파령(眞拜把領)을 각각 차등을 두어 사급(賜給)하였다.
이어서 1417년(태종 17) 유사에 상호군 심보(沈寶), 부사에 호군 윤희리(尹希夷), 판관에 종묘령(宗廟令) 한혜(韓惠)를 임명하고 공신도감에 명하여 공신적장(功臣嫡長)들도 공신과 함께 중삭연(仲朔宴)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1434년(세종 16)부터 공신도감을 공신들의 관부로서 충훈사(忠勳司)라 개칭하고, 다시 1454년(단종 2) 충훈부(忠勳府)로 승격시켜 공신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이후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의정부·삼사(三司)와 함께 봉군(封君) 대상자 훈공(勳功)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端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신승습(功臣承襲)
승(承)은 상계(相繼)의 뜻이고 습(襲)은 상인(相因)의 뜻으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63] 공신(功臣)에게 주어진 군호(君號)의 세습을 의미한다. 세조(世祖) 3년(1457) 2월에 5공신(五功臣)의 적장(嫡長) 중에서 3품 이상계(三品以上階)에 올라 있는 자에게는 공신(功臣)의 호(號)를 승습(承襲)하는 것을 허(許)하였다[『세조실록』권 6, 3년 2월 갑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신적장(功臣嫡長)
조선시대 친공신의 적장자손
조선시대 친공신(親功臣)의 적장자손(嫡長子孫). 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 이후 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조선시대에는 전후 28차례에 걸쳐 공신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의 적장자손을 말한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공신의 작호를 4대까지 승습(承襲)시켜 공신 대우를 하였는데, 만약 정처(正妻)의 아들이 없을 경우 첩자(妾子)를 입속시키면 공신의 법에 따라 대우하기도 하였다.
이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은 문·무과를 통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봉조하(奉朝賀)에 임명될 경우 실직 정1품을 지낸 자는 종4품, 종1품을 지낸 자는 종5품, 정2품을 지낸 자는 정6품, 종2품을 지낸 자는 종6품, 정3품 당상관을 지낸 자는 정7품에 해당하는 녹봉을 종신토록 지급받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으로 종7품직 17, 종8품직 38, 종9품직 63인을 두고 매년 1월·7월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하였으며, 재직기간 108일이 지나면 승급하여 정3품까지 오를 수 있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공신전(功臣田)
영문표기 : gongsinjeon / kongsinjŏn / land bestowed on meritorious subjects
고려·조선 시대에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
고려·조선시대에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 조선시대 공신전의 연원은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이다. 이 훈전은 그 뒤 전시과(田柴科) 제도가 정비되면서 공음전시(功蔭田柴)로 변화했는데, 공음전시와 고려 말·조선의 공신전은 그 성격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고려의 공음전시는 비록 그 연원이 국초의 훈전이었지만, 정착된 법규에서는 5품 이상의 양반 관료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한 것이었음에 반해, 고려 말과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 공신전의 가까운 연원은 고려 후기 충선왕·충숙왕의 즉위와 왕위 유지에 공을 세운 신료에게 공신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양왕의 영입에 공훈을 세운 중흥공신(中興功臣)들에게 공신전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고려의 마지막 공신전 지급이다.
조선은 태조 때 개국·회군(回軍)·원종(原從)·정사(定社) 공신, 태종 때 좌명(佐命)·원종(原從) 공신 등 6차례의 공신이 책봉되면서 총 4만 5,000여 결의 토지를 공신전으로 사급(賜給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하였다.
이후 단종 때의 정난공신(靖難功臣)을 비롯해 영조 때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총 19차례의 공신이 책봉되었는데 그 때마다 적절한 공신전이 지급되었다.
조선 시대 공신전의 성격은 과전법(科田法) 조항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공신전은 과전·별사전(別賜田) 등과 함께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었고, 자손에의 상속이 허용되었다. 또, 사전의 경기 내 지급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기의 토지가 지급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과전은 물론 공신전의 지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경기 내 토지만으로는 늘어나는 공신전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한때 둔전(屯田) 등 군자(軍資)에 충당될 토지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중기 이후 원결(元結)에 포함되지 않은 양외가경전(量外加耕田)으로 지급하기도 했고, 사급액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과 사패(賜牌) 사급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 전기 정도전(鄭道傳) 등과 같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공신의 공신전을 환수한다든가, 두 번 공신에 책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첩해서 공신전을 지급하지는 않는 방법, 개국·정사·좌명의 삼공신을 제외한 공신전은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조처 등이 취해졌다.
또한 1417년(태종 17) 과전·사사전(寺社田)·별사전·수신전(守信田) 등과 함께 그 3분의 1이 하삼도(下三道 : 충청·전라·경상도를 가리킴.)로 달리 지급하기도 했으며, 예종 때 지급할 토지가 없을 경우 전세(田稅)로 대신 지급하도록 조처하기도 하였다.
공신전에 대한 통제는 수세(收稅) 문제에까지 확대되었는데, 1402년 과전법에서 규정했던 공신전의 면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전의 예에 따라 수세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공신전을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자가 상속할 경우 그 전액을 인정하고, 양천첩자가 계승할 때는 일부만을 상속하도록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 이후 실제로는 지급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제전(祭田) 명목으로 약간의 토지만이 상속되고 나머지는 속공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공신전은 사전이었으므로 경작자인 농민으로부터 전주인 공신이 직접 수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성종 때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되면서 전조(田租)의 수취와 분급을 관이 대신하게 되었고, 흉년·군자 등의 이유로 자주 그 전조의 분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공신전은 기본적으로 면세지였으므로 조선 후기 영정법(永定法)과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뒤에도 전세와 대동세는 면제되었다. 그러나 삼수미(三手米)와 균역법(均役法) 시행 이후에 부과된 결작(結作 : 전세의 부가세)은 납세하였다. →공신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韓國土地制度史硏究(金玉根, 大旺社, 1980)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李景植, 一潮閣, 1986)
<<참고문헌>>韓國中世土地所有硏究(姜晋哲, 一潮閣, 1989)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晋哲, 高麗大出版社, 1980)
<<참고문헌>>朝鮮前期社會經濟硏究(韓永愚, 乙酉文化社, 1983)
<<참고문헌>>高麗太祖의 三韓功臣(金光洙, 史學志 7, 1973)
<<참고문헌>>高麗初期의 祿邑과 勳田(洪承基, 史叢 21·22, 1977)
<<참고문헌>>朝鮮初期 功臣田의 運營樣態-趙溫 功臣田券을 中心으로-(이정수, 釜大史學 15·16, 199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왕위(王位)의 부호(扶護)에 이바지한 특별한 훈공(勳功)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토지. 공신전(功臣田)의 자손상전(子孫相傳)의 원칙은 과전법(科田法)에서 공양왕 즉위년(1389)에 책봉된 중흥공신(中興功臣)에 대한 특별대우로서 처음 세워졌다. 중흥공신(中興功臣) 자체는 조선왕조 개창의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무의미해졌으나, 그 특별대우의 원칙은 전례(前例)로 남았다. 개국 후 태종대(太宗代)까지 약 20년 사이에 왕권의 확립과 관련하여, 개국(開國)[태조(太祖) 1, 1392]·태조(太祖) 원종(原從)[태조(太祖) 1, 1392]·회군(回軍)[태조(太祖) 2, 1393]·정사(定社)[태조(太祖) 7, 1398]·좌명(佐命)[태종(太宗) 1, 1401]·태종(太宗) 원종(原從)[태종(太宗) 11, 1411] 등의 여러 차례의 봉공(封功)이 행해져, 태종(太宗) 2·3년 현재로 그 지급토지도 20,000∼30,000결(結)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세종(世宗) 22년(1440)에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3자만 공신전(功臣田)의 자손상전(子孫相傳)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세조(世祖)의 왕위찬탈 과정에서 정난(靖難)[단종(端宗) 1, 1453]·좌익(佐翼)[세조(世祖) 1, 1456] 등의 새로운 봉공(封功)이 행해지고, 이후에도 적개(敵愾)[세조(世祖) 13, 1467]·익대(翊戴)[세조(世祖) 14, 1467]·좌리(佐理)[성종(成宗) 2, 1471] 등이 잇따름으로써 위 원칙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공신전(功臣田)은 수조권적(收租權的) 토지지배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서 예종대(睿宗代)부터 면세(免稅)의 특혜까지 공인되었다.[『예종실록』권 2, 즉위년 11월 정축] 그러나 공신전도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실시되면서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는 해소되었으며, 중종대(中宗代) 이후로는 봉공(封功)이 거듭되면서도 공신전을 함께 지급하였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김태영(金泰永),『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지식산업사(知識産業社) 124∼127면, 1983]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한 뒤 구리쟁반에 담은 피를 마시며 맹세하는 의식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錄勳)한 뒤 구리쟁반에 담은 피를 마시며 맹세하는 의식. 조선에서 이 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398년(정종 즉위년)이다. 제1차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익안군 방의(益安君芳毅) 등 29인을 정사공신(定社功臣)으로 책록하고, 회맹제를 지낸 뒤 경복궁 근정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 뒤 1453년(단종 1) 앞의 구공신인 개국·정사·좌명(佐命) 공신 및 그 적장친자(嫡長親子)와 그 해 책록된 정난공신(靖難功臣) 수양대군(首陽大君) 등 43인 및 그 적장친자를 모두 합쳐 147인이 경복궁 성북단(城北壇)에서 서로간에 의리를 지키며, 왕실에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를 한 뒤, 음복연(飮福宴)을 행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또한, 특별한 일로 가자를 받지 못하는 자는 아들·사위·동생·조카·손자 중에서 대신 가자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공신책록이 있을 때마다 구공신 적장과 신공신 및 그 적장이 회맹제를 행하였다.
이때 참석자는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가자·대가의 은전(恩典)을 받거나, 금잔·은병·비단·호록피(虎鹿皮)·명주·표리(表裏)·은·면포 또는 마필 등을 상으로 받은 다음, 음복연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端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光海君日記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燃藜室記述
공안(貢案)
중앙 각 관사의 경상비(經賞費) 확보를 위해 각 지방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공부(貢賦) 세입(歲入)을 기록한 장부이다. 공안(貢案)의 대상이 된 공부(貢賦)의 종목은 전세(田稅)를 비롯해 각종의 부역(賦役), 공물(貢物)·진상(進上), 어세(漁稅)·염세(鹽稅)·공장세(工匠稅)·좌가세(坐賈稅)·공랑세(公廊稅)·행상노인세(行商路印稅)·선세(船稅)·가기세(家基稅)·호저화(戶楮貨)·세공저화(歲貢楮貨)·신세포(神稅布)·연호미(烟戶米)·호포(戶布)·선상노비신공(選上奴婢身貢) 등의 잡세(雜稅)까지 모두 망라된다. 공부(貢賦)는 중앙관사들의 몫이 지방별로 설정되어, 그 징납(徵納)을 통해 지방관과 중앙관사 사이에 특정한 상하관계가 성립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공안(貢案)의 형식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지방 각관(各官)의 것은 분정(分定)된 공부(貢賦)의 종목, 상납물목(上納物目)과 그 액수, 상납해야 할 주사(主司) 등을 명기한 반면, 중앙 각 관사의 것은 징수해야 할 공부(貢賦)의 종목, 물명(物名)과 그 액수, 상납하는 당해 지방관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각 도의 관찰사영(觀察使營)에는 관할 각관(各官)의 공안(貢案)을 통합하는 형식의 것이, 호전(戶典)에는 중앙 각 관사의 것들을 통합 총록(總錄)하는 형식의 것이 각각 보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부(貢賦) 가운데 본래 수손급손(隨損給損)의 원칙을 가진 전세(田稅), 삼년개록(三年改錄)을 원칙으로 한 신세포(神稅布)[무격세(巫覡稅)], 노비신공(奴婢身貢) 등은 유동적이었으나 나머지는 부동(不動)을 원칙으로 하였다. 태조(太祖) 원년(1392)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고려 후기 이래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코자 공안(貢案)을 가감(加減) 조정하였으나, 중앙관사의 경상비(經賞費)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풍조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아, 공안상(貢案上)의 부담도 전반적으로 과중함을 면치 못하였다. 세종(世宗) 20년대에 다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이 도모되었으나 부분적인 성과 밖에 얻지 못하다가 세조대(世祖代)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졌다.
즉 세조(世祖) 즉위 후 중앙 각 관사의 경비식례(經費式例)와 공안(貢案)의 개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던 끝에 그 10년(1464)에 공부(貢賦)의 부담 자체를 크게 삭감하여 공안(貢案)을 대폭 개정하는 한편으로 식례(式例)를 횡간(橫看)으로 바꾸는 재정제도상의 일대 혁신이 취해졌다. 이 조치로 공부(貢賦)의 부담은 3분의 1이 줄어지고, 얼마 후 역민식(役民式)[1471, 성종(成宗) 2년], 횡간조작식(橫看造作式)[1473, 성종(成宗) 4년] 등이 마련됨으로써 부담이 다시 3분의 1이 줄어졌다고 한다[『연산군일기』권 28, 3년 10월 무자]. 공안(貢案)은 상정(詳定) 개록(改錄)될 때마다 인쇄하여 관련 중앙 각사(各司)와 지방 관부에 반사(頒賜)되었다.[田川孝三, [貢案と橫看について]『東洋學報』40∼1·2, 1957. 田川孝三, [李朝貢物考]『朝鮮學報』9, 1956. 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硏究』1964] ☞ 호전(戶典) 주(註) 3 횡간(橫看), 31 공부(貢賦)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안부(恭安府)
조선 초기 정종이 상왕이 되자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조선 초기 정종이 상왕(上王)이 되자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1400년(정종 2) 11월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은퇴하자, 태종이 그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관부이다.
이는 1400년 6월 상왕이었던 태조를 위하여 세운 승녕부(承寧府)의 예에 따른 것으로, 판사·윤(尹)·소윤·판관·승(丞)·주부 각 1인씩을 속관으로 두었고, 판사에는 김수(金需)가 임명되었다.
또, 정종의 비를 위해서는 인녕부(仁寧府)라는 별도의 관부를 설치하고 내관·궁녀들을 요속으로 정하였다. 공안부는 정종의 비서실과 같은 것으로 공사생활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상왕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보화고(保和庫)라 하는 특별창고를 설치하였는데 1403년(태종 3) 공안부에 통합되었고, 상왕의 호위·전령·비서·주거관리·물자공급·노비 등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상왕관부는 은퇴한 왕의 예우와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에서 마련된 기구였다.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안상정청(貢案詳定廳)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조선 초기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공납제(貢納制)의 개선을 이룩한 성종 때부터는 공안상정소 또는 공안상정청을 설치하여 주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1494년(성종 25) 공안상정소, 1501년(연산군 7)과 1604년(선조 37) 공안상정청이 각기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조 때는 관청만이 설치되었을 뿐 실제 공안의 개정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공안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顯宗改修實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