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4310
생색내고 책임 안 지는 ‘비정규직 직고용’
2014-11-07
시·도교육감 예산지원 외면
고용안정 명분 사실과 달라
교장이 여건 맞게 고용해야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초 문제가 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해결에도 실효성이 없고 학교에 예산 부담만 떠넘기고 있어 선출직 교육감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교육감 직고용 확대의 명분이 신분 안정이었지만 직고용 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정년초과 등 채용조건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만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었다"며 "직고용이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교육감 직고용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지난달 20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서 190명의 사서 중 70명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B초 교장은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원도 축소하는 마당에 교육감은 생색을 내고 예산 부담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학교운영비를 줄여서 쓰고 있다"고 했다.
경기 C초 교장도 "교장이 학교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감 직고용이 된 이후로 학교의 필요가 아닌 교육감의 명에 따라 학교가 맞춰줘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자체나 국고에서도 인건비가 일부 보조가 되지만 나머지 실무 인력 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육감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직고용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명절 상여금, 영양사 위험수당, 초등 사서 직무수당 등을 명목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11월인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고용은 종전대로 교장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D교장은 "어차피 현장에서 매일 근로감독 지시를 하는 사람은 교장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임명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고용안정 문제는 굳이 직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E교장은 "노사관계로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원래 학교 경영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교육감 직고용이 된 상태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최소한 학교장에게 학교 실정에 맞게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직고용 공약으로 표를 얻은 교육감들이 인건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