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ㅇ (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 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업체별 1회)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23.09.26) 이후 인허가 득한 건에 한함
ㅇ (적용택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용지)
ㅇ (적용범위) 旣매각 및 신규공급(~’26년) 공공택지
* (旣매각) 41필지, (’23년 말까지) 약 9필지, (’ 24~’ 26) 매년 약 50~70필지
ㅇ (적용기간) ’24.下~’26년 공급되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ㅇ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부여 내용
ㅇ (우선공급*) ’ 24. 하반기~‘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게 우선공급 기회 부여
* (대상필지) 매년 본운영계획 수립(2월) 이후 우선공급 필지 선정 및 안내 예정
- (청약자격)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
ㅇ (경쟁방식)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24.하반기~’26년에 공모하는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 참여유인 확보를 위해 현행 가점항목 중 최고 수준의 가점 부여(총점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