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하자있는 법규명령 즉 상위법에 위반하는 법규명령은 무효로 본다 (0)->법규명령 등 행정입법은 그자체로서 취소를 알지 못하고 무효만 가능하구요. / 하자있는(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이다(0)->즉 취소하기 전까진 유효한 행정행위입니다. // 약간 이해안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거에요.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
1--> 무효인 법규명령에 기한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학설이 나뉘고, 요즘 판례는 취소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2--> 법규명령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기전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공정성), 위헌판결 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될뿐이라는 판례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헤깔리네요~~
첫댓글 하자있는 법규명령 즉 상위법에 위반하는 법규명령은 무효로 본다 (0)->법규명령 등 행정입법은 그자체로서 취소를 알지 못하고 무효만 가능하구요. / 하자있는(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이다(0)->즉 취소하기 전까진 유효한 행정행위입니다. // 약간 이해안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거에요.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
1--> 무효인 법규명령에 기한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학설이 나뉘고, 요즘 판례는 취소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2--> 법규명령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기전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공정성), 위헌판결 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될뿐이라는 판례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헤깔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