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택시는 특정교통이용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법은 참법이 아닌 악법(혈세강도법)임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강도흉기) 거부권을
행사해야 국민혈세강도를 예방하는 정의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에 새로 제정되어야 할 택시법은 택시에 관하여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문구와
문장은 삭제하는 대신에 "특정대중교통이용수단" 또는 "일부대중교통이용수단"에
관한 법규정을 삽입시켜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면은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므로 기존 택시에 관한
입법안은 전부 폐지하여 백지로 만들고 그 대신에 "특정교통이용수단" 내지
"일부교통이용수단" 규정을 넣어서 택시가 고속도로나 또는 계속 주행목적으로
달리면서 전용차선규정속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서 "버스전용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다. 라는 조문 하나만 넣어 주도 승객10%증가하여 사납금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모든 택시법규는 전부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승객이 긴급을 요구하거나, 응급환자이거나, 군작전군인을 호송하거나,
기타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차량에 준하여 속도를 초과할 수도 있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주행 할 수도 있다는 규정만 넣어서 바쁜 분이나 특정인들이 버스보다도
빨리만 갈 수가 있다면 승객10% 이상이 늘어 남으로써 수입이 증가됩니다....
지금 일선 국민들 중에서 직업이 없거나 실직자는 끼니도 제되로 먹지 못합니다..
또 저는 행정사 황석춘 법률 종교 정치 연구소를 하다가 부산지검810호 김지연
여자검사의 자질부족과 판단부족 내지 그 어떤 청탁모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연구소와 행정업무를 폐업하고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강의하려고 해도 박사출신 신청자들이 워낙 많아서 박사중퇴자는
강의용역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 입사해 보려고 택시
회사2~3곳을 찾아갔더니 한쪽은 [대졸] [대학원졸] 고학력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한쪽은 [공무원출신]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히 택시기사는 중졸 수준이 딱 맞다고 합니다..
즉 택시기사는 단순 노무직임으로 [국졸] [중졸] 이 적합하고, 고졸출신은 자가용
경력만 보유하면서 타회사 노조간부가 아닌 초보자만 선호하고, 그 이상의 대졸
출신들과 대학원출신들은 똑똑해서 택시회사에 취업하면은 고졸출신의 사무직원들과
노조조합장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뜻으로 접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취업사이트에 엄청난 구직과 구인이 있어도 택시기사 구인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택시기사 구인이 없는 것은 택시기사 취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택시는 불황이 아니라는 증거임으로 택시에 대한 배려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로써 택시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택시법은 [고졸] [대졸] [대학원졸] [공직자출신] [노조출신] 이러한 엘리트
출신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채용할 경우에 택시법을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졸 이하가 택시기사로서 적합하다는 뜻이 깔려있고,
중졸 이상의 고졸출신은 [타회사근무자배제] [노조간부배제] [공직자출신배제]
[대졸출신] [대학원출신] [교통사고자] 등등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뱃때지
부르는 선택채용은 택시업계가 어렵지 않다는 증거입니다...정말로 어렵다면
택시전임노조위원장과 현직노조의 무노동월급과 수당부터 없애야 합니다...
택시업계 보다도 더 어려운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 업주들만 특권을
주는 대중교통취급은 철회하고, 그 예산은 택시회사에도 취직 못하고, 대학교수나
일반선생에도 취직 못하는 [대졸출신] [대학원출신] [공직자출신] [경력자출신]
등등의 고급인력들에게 일자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열배 백배로 더
정의롭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공포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회사 사무직과 노조간부들은 자신들의 몸보신을 위하여 이쪽 저쪽 양다리로
등 따스하고 배 부른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임노조와 현직노조 무노동의 월급과 수당부터 없애야 합니다...
2013. 1. 11.
<행정사 황석춘 법률 정치 종교 연구소장 올림>
<행정사 황석춘 당선 낙선 국민 검증연대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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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크라테스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아리스토텔로스와 플라톤 등등의 법철학자들도 법은 [구체적 타당성]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전체적 정의성] [효율성] 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조건이 빠지면 법이 아니라 흉기라는 뜻입니다...
법의 5대 조건과 3대 조건이 있습니다..그러한 3~5대 조건이 빠지면 이것은 법이 아니고 법을 빙자하여 특정인들이 갈취하거나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만드는 [도구]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도구는 악법을 말하며, 이러한 악법은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살인범의 독약] [강도의 칼] 등등의 범죄흉기가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사실은 전부 거짓말로 지어낸 유언비어 입니다...소크라 테스의 법철학도 [정의] [타당성] [합목적성] [효율성]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다만 고대 법률가로써 국가정권권력에 도전하다가 정권실패로 사형을 당하면서 억울하다는 뜻으로 [악법에 당하는 것이 안 타깝다]는 비대어를 사용했는데 그때 사형수들이 유언비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많은 학자들이 법의3대~5대 이념을 무시하면 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황석춘 박사도 법은 [구체적 타당성] [합목적성] [공정과 평등] [수인의 효율성] [법적 안정성] 법5대 이념을 주장하는 법학자 입니다....
그러므로 택시법은 국회가 법도 아닌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없어야 택시회사가 선별취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아직 경영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전임노조들과 현직노조들의 월급과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자신들의 노조간부와 회사간의 결탁을 끼어 들 수 있는 다른회사 노조출신들은 채용하지 않습니다...모집현수 막을 걸어 놓고도 막상 이력서를 제출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선별하는 현실입니다....택시법 악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