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양재식, ‘50억클럽 의혹’ 말맞춰… 朴 휴대전화 폐기”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정황 적시
檢 “죄질 불량”… 내일 영장심사
곽상도 이르면 다음주 불러 조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다음 폐기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는 동시에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했다는 내용과 양 전 특검보가 사용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사실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박 전 특검 본인 및 관계자를 통한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박영수) 고검장님 선거자금 3억 원 준 걸 갖고 너도 같이 협박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박 전 특검 측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 주장에 대해선 영장심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구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