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관련 서류로는 아래와 같다고 말씀해주셧는데
①사업계획서
②주주명부
③정관 사본
④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⑤등기사항증명서
⑥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⑦원천소득세 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⑨회사안내서
비자신청대행을 문의드려도 9개의 서류는 제가 전부다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혼자 1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번의 주주명부나 4번 주주총회의사록도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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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유이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비자신청대행을 문의드려도 9개의 서류는 제가 전부다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행정서사사무소에 대행을 의뢰할 경우라도
⑧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2.그리고 저혼자 1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번의 주주명부나 4번 주주총회의사록도 꼭 필요한가요?
-2번의 주주명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만, 4번 주주총회의사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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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