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534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제출
종합병원·병원급기관 의무 설치
의료인·환자 동의하 촬영 제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 전국 확대를 위해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천600곳 중 종합병원 353곳, 병원 1천465곳 등 총 1천818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개정안에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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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게 맞지..
의료인들끼리 괴롭힘은 근절될까?
우리 수술실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하고 있는줄 알았음 ㅠㅠ
없던게 신기한디
2...놀라움
진짜 당연히 있어야하는거 아냐
헐 미친 근데 환자들은 나체로 들어올텐데...? 그걸 녹화하는겨??? 아 동의하에... 와,,,, 나라면 허락할수 있을까...
나체로안드러와!!다 수술복입히거나 환자복입히고 수술부위만 어차피 나와야해서 수술부위만 뜷려있는 멸균포로 다가리고 수술함!!
@곰고미곰탱 앗 맞넿ㅎㅎㅎㅎ
하트 수술보니까 수술전 소독할땐 전신나체던데..
소독한 후 부터 촬영하면 대지않아?
오... 나이제 들어가서 말 절대 안해야지 하는게 맞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 햇엇을땐 가슴은 밴드붙엿고 의료용팬티만입엇엇어 티팬티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