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8331
여성단체 "꼭 보고싶다"
이르면 4월 5일 성사될 듯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사진)은 27일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등원, 자신이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을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며 "우리사회에 가족친화적 일터와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입소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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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자녀에 한해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문 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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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도 신 의원의 첫 유아동반 국회등원에 의미를 부여하며 성사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여성에게 주로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돌봄노동이 편중된 모습을 국회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줄 기회인만큼 신 의원의 행동을 지지하고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반등원 요청 쇄도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자들에게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보여주고 반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동반 국회등원은 해외에서도 더 이상 낯선 모습은 아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의회에서는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의사당 내 영아출입 허용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생후 10일된 아이와 함께 입장 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호주 상원의원 라리라 워터스가 본회의장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다. 유럽의회와 뉴질랜드국회도 회의장 내 자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면 육아 도우미 얼마든 고용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퍼포먼스하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단 페미 먹버 하는 거면..........
헐 멋져 와아
응원!!
아가머리털무성한거 너무 귀엽다.....♡ 정치색을 떠나 좋은 법안 많이 내주세요!! 여성의원님덜 ^^7
그리고 제발 남성육아휴직 의무 법안 도입좀여.. ㅠㅠ
진보든 보수든 다 여자가 먹는 모습 보고싶다
남자 새끼들 ㅋㅋ 평생 이런 퍼포먼스를 할 일도 할 필요도 없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