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들 보상금에 54년만에 나타난 생모…“사람도 아냐” 유가족 울분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도 자식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있다. 2021년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고(故) 김종안씨의 사례다. 당시 고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50여년 만에 고인의 생모가 숨진 아들의 보상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다. 유족에 따르면 생모는 고인이 2살 무렵 떠난 후 단 한 번도 자식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 밀리터리 인사이드 . 김민지 기자
첫댓글 듣보잡 보다 못한 인간
거시기를 거시기 해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