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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영주권 문호 발표 임박 → 다음주 10일경에 발표 할 듯 취업3순위 수개월 1~3개월 진전 전망 가족초청이민 2~5주 진전 전망 비숙련직 대기기간 지속적으로 단축 전망
매월 10일경 미국무부에서 영주권 문호를 발표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경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 다.
얼마전 Charles Oppenheim 미국무부 비자통제국장이 10월 취업이민 3순위가 향후 수 개월 동안 1년이 진전 되고 내년 상반기에 조정 국면에 들어 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미 11월에 1년이 진전하였고 이번달에는 조정국면 으로 들어가서 1~2개월 진전이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은 1,2B,3순위는 3~5주, 4순위는 2~3 주의 진전이 전망됩니다.
미사모에서 신속하게 2014년 1월의 영주권문호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옆 건물에 하실수 있고 유료이고 무료 주차권은 발급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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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대기기간 대폭 단축 지금이 바로 계약 할 때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닭공장 근무직 모집 전가족 영주권획득 착한 계약 조건 E-2(소액투자비자) 유명 프랜차이즈 투자자 모집 18만불 부터, 4개월내 입국,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비자 거절시 전액 환불(단,1차변호사비용 2,250불 제외) 미사모 미국변호사가 영주권 승인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비숙련직의 수속기간이 3년이내로 가시화 되었고 10년 주기로 문호가 오픈되었고, 2010,2011년에 비숙련 신청자 가 많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짧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2004,2005년도에 문호가 오픈되어 우선일자를 따지지 않고 대기기간 없이 1~1.6년안에 영주권을 발급 받 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선일자가 발동 되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2009년에는 급기야 9년을 대기하여야 했습 니다.이때를 정점으로 계속 짧아지고 있고 2013년 1월에는 6년 1개월의 대기기간에서 2013년 11월에는 3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자격요건이 필요없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계약하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또한 연방 상원의회를 통과하고 하원에 상정 중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비숙련은 폐지 되고 점수제로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취업이민 제도를 기존의 고용회사의 영주권 스폰제 도에서 캐나다,호주 처럼 학력,경력,영어실력,고용여부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제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수를 충족하기 어려워 이민 신청이 힘들어 질 것 입니다. 비숙련직의 마지막 막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이민개혁법안이 상정 중이기에 비숙련직을 신청할 절호의 기회 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 다. 고용회사의 고용규모 3,100명, 닭공장 근로자수 2,650명(오하이오주,노스캐롤라이나주의 5개 사업장)이 근무 를 하고 있고 2012년 기준 매출액이 $768M(한화8,500억원)의 초우량 육가공 회사입니다. 5개 사업장 중 노스캐롤 라이나주에 있는 한곳의 사업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규모와 재정능력이 워낙 튼튼하기에 영주권 발급 때 까지 도산할 위험이 없습니다.
영주권 발급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조건 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과의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 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계약자의 모든 세대 구성원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chef13@hanmail.net ) 또는 전화(1544-2402)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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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법인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중단 문제해결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 중단된 케이스 우선일자를 살려서 해결 가능 미사모 미국변호사가 영주권 승인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미국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 중 중단된 케이스를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드리며, 특히 이민청원서(I-140) 발급 후 중단 된 케이스는 우선일자를 살려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해 드립니다(수속기간은 1~1.6년 소요). 숙련직의 경우 우선일자를 살려서 비숙련직으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알선업체의 폐업, 고용회사의 도산,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 발급 거부, 변호사 및 브로커의 문제 등으로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케이스는 무료로 해결해 드리며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미사모 이민 법인 대표 이승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12] 기타의 신' ← 바로가기
위 케이스는 기타의 신님이 '모 업체' 를 통해서 수수료로 전액 지불 하였으나 마지막 미대사관 인터뷰에 제출해야 하 는 '재고용확인서' 를 4달 이상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미사모 이민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회사에서 '모 업체' 로 통해 수속한 사람들에게는 재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기타의신' 님을 대동하여 고용회사의 중요한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고 재고용확인서를 빠른 시일내로 발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재고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민비자를 받게 될 것이고 무료로 해결 중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 하였습니다.
미사모(cafe.daum.net/usaimm)는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 니다. 현지 고용회사, 변호사 등도 많이 신뢰하고 있어 미사모가 문제해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이 중단 되어서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 미사모 이민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