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자 여러분들께
김춘진의원실 유경선보좌관입니다.
기타축종의 도축문제에 관심을 갖는 과정에서 간담회 기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간담회 쟁점은
1. 공영도축장 제도화(신규 혹은 기존의 것을 지정하되 재정지원)
2. 기타 축종의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체 도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일 시 : 2013년 9월 25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
주 최 : 국회의원 김춘진
- 참석자 명단 -
◇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이성도 사무관
◇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 김형식 사무관
◇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 김승래 주무관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김동훈 장장
- 황보종 박사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 김호길 전무
◇ 한국염소축산업협회
- 이원직 부회장
◇ 한국토종닭협회
- 최승호 위원장
- 정태영 정책기획국장
◇ 양토양록조합(토끼)
- 서경덕 이사
- 서영철
- 배문수
◇ 양토양록조합(사슴)
- 함관남 수의사
- 이경섭
- 김광섭
- 공공도축장 간담회 -
산닭유통분과위원회
먼저 김춘진 의원님 의 소규모 축산농가 와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가장 어려움 을 겪는 합당하지 못한 국내 도축 법에 획기적인 공공도축장 법안⌈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발의 하고자 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인은 한국토종닭협회에 속한 토종닭 종사자이므로 토종닭에 대해서만 몇 말씀 올립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의안
⌈현행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
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 시.도지사가 조례법으로 제안하는 조항이 관할 지역중
상수도보호지역 내지 국립공원. 유원지등 에 국한해서 시행함이 아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자체를 무시해버린 관할 전지역 이다보니 현행법⌈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으나 마나한 실태고 그로인해 관련 종사자 모두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법자에 불법 도축자가 되는 실정임.
⌈개정안 ⌋
⧠ 특정 지역(상수도보호구역.국립공원.유원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조례법을 완하해서 자가소비. 조리에 한한 도축을 허용 하는 법안. 이 필요하다.
⧠ 토종닭 유통 과정 을 보면
1. 대기업(계열사)과 계약 사육하는 농가
_. 전량 계열사에 출하 계열사 자회사에서 직접 도계유통.
1. 귀농자 및 소규모 사육자로 방사 및 자연. 친환경. 무 황생제. 기타
각종 농산물부존자원 을 활용 한 기호 성 있는 산닭, 생닭을 인터넷 및
택배 브랜드 업을 하는 사육농장.
-. 공공도축장 제도에 이용가능 하다.
1. 소규모 사육자로 중간 유통업자 및 소매위주의 사육농장.
-. 소량 위주의 판매로 공공도축장 이용불가.
1. 식당 및 가든 전통시장의 유통에는 아래와 같이 보호법이 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2항에.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항에.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조항에 있음에도 불법이란 오명 속에 단속당하면 제수가 없고 안 당하면 다행이다.
*식당 및 가든은 직접조리 판매 의 목적인데 시, 조례에 의해 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이 많다.
*전통시장 역시 소비자가 한 두마리 사서 가정에서 조리 목적이지 딴 이유는 없다.
*이 한 두 마리 도계를 하고자 공공도축장 이용은 운송거리가 멀어 별 도움이 못된다.
*전통시장 및 식당 은 현재 사용 중인 통바리 영업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정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본 소형 도계 법 참고)
*그밖에 하루 약 1,000수 미만의 유통업자는 지금 하고자 하는 공공도축장을 영농조합내지 두렷한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하가하여 운영함이 좋겠다.
⧠현제 국내 도계 장 약46곳 중 모두가 육계 중심의 대형도계장이며 토종닭
전문 도계 장은 한곳도 없다.
⧠왜 토종닭 전문 도계장이 필요한가. 토종닭은 육계와 달리 상품이 다양하다 (삼계닭 900g. 백숙닭1.5kg. 뽁음 및 두루치기닭2.7kg. 옷닭및불고기 닭 4-5kg)
다양한 제품의 도계기계는 기존 육계도계장 에서는 도계가 불가하고. 사용중인 통바리 형태가 아니면 다양한 제품의 도계를 할수없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최 승 호 .
축산물위생관리법 현실에 맞는 개정 시급히 필요하다
(사)한국토종닭협회/산닭유통분과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자가 소비 목적이 아닌 한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 즉 도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우에 10마리를 도축 해주는 도축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도축장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량의 닭 그것도 H 기업 등 대형 기업에 납품되는 농가, 소위 계열화된 농가를 위한 육계 전용 도축장은 있어도 우리와 같은 토종닭 도축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리를 추구하는 도축장에 입장에서 이윤이 남질 않기 때문이다. 설사 도축을 해준다 해도 수십, 수백킬로를 가서 10여 마리 도축을 해야 하고 올 때는 반드시 냉동탑차를 이용해하도록 관련 법령은 규율하고 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가 없는 것이 지금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현실이다.
이처럼 도축과 관련하여 제도화 현실이 따로 노는 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전통 장터에서 볼 수 있었던 산닭시장이 있었다. 지금도 일부 시골 장터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산닭시장은 위법한 것이며, 새로운 정부의 용어로는 근절되어야할 불량식품이요, 4대 악중의 하나이다.
현재 토종닭 시장의 연간 도계 물량은 약 8.000만수로 추정되며, 이 중 30% 이상이 전통시장 등 산닭판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닭시장은 토종닭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만 해도 3,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언제까지 선량한 농민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는 도축장이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축장은 불과 2곳에 불과하다. 이들 도축장 마져도 10여 가지에 이르는 모든 가축의 도축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토종닭을 키우는 농민들은 언제까지 범법의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이웃나라 일본은 식조법(먹는조류에 관한 법)을 만들어 일정규모 이하의 닭을 도축할 때에는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춘 위생적인 기구(일명 통돌이)를 통해 도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내 이러한 식조장은 3천개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음을 감안하더라도 시군구마다 6-7개가 있는 셈이다. 또한 연간 도계 처리 숫자가 1만 마리 이하가 50%를 넘는다고 한다. 소규모 식조처리장은 위생기준을 갖추어 관할 현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어준다고 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은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일정수 이하의 닭을 도축하는 경우엔 허가 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계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계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가 생산만이 아닌 가공산업와 서비스 산업과 결합한 6차 산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 정부는 손톱 밑의 가시를 빼내야 한다며 불필요한 산업규제를 역설해 왔다. 정부는 농민의 소득증진과 국민의 안전하나 먹거리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수십년동안 외면 해왔다. 이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중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토종닭이 더 이상 불법으로 도계되는 일이 없도록 축산물관리위생법 개정을 해주길 기대한다.
김춘진 의원님게 먼저 진심으로 전국의 토종닭 관련 농가 유통 인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유경선 정책보좌관님 내려오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종닭 관련문제점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토종닭농가의 문제점 .
귀농인 외 소 농가 가모여서 협동조합외 영농조합 소형간이도계(통도리) 할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2.토종닭 관련 가든외 식당 문제점
7조3항 시 도지사 고시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 외 국립공원 )을 제외한
자가소비조리 위한 도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3.토종닭 관련 전통시장
전국의 전통시장 판매점은 일본의 식조법 시행규칙 사후관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허용하는 법안이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