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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자 모임 “대규모 집단소송 제기” | ||||||
환경운동연합 “6일, 식약청장-노동청장-8개 기업 서울경찰청에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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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해당 기업과 식약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후 2시 2개 정부 기관장(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노동부 산하 경인지방노동청장)과 8개 제조사(덕산약품공업, 보령메디앙스, 대봉엘에스, 락희제약, 성광제약, 유씨엘,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발사유는 ◆ 발암물질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 발암물질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로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정확하게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토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인데도 덕산약품공업은 자료에서 탈크에 대해 <발암성-없음>이라고 표기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석면의 혼합물(including talk containing asbestos) 또는 석면상섬유포함탈크(Talc containing asbeststiform fiber)의 위험성을 누락시켰다”며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또 식약청장과 경인지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관리소홀로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석면 피해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지난 4월 3일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고 시민들의 제보와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며 “5일 현재 220명의 피해자들이 고발 및 피해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인터넷 다음 카페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송모임’ 1200명의 회원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의사를 밝혔다”고 밝혀 이번 소송이 대규모 집단소송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4월 6일 책임자 고발 조치 이후 오는 8일 오후 2시 ‘피해자 집단소송 예비 모임‘을 갖고 소송에 대한 본격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피해자 예비모임에서는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로부터 피해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받고, 정남순 변호사로부터 집단소송 준비에 따른 절차와 증거준비,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측은 전했다. ◆ 환경연합 ‘경중없는’ 소송 제기 비판 목소리도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이 원료 공급사 외에 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베이비파우더 원료에 대한 석면 검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원료를 공급받아온 기업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경중을 가려야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LG생활건강 등 도덕불감증에 빠진 기업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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