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첨단영상장비 활용을 통한 "대국민 생명 지킴이" 실현소방방재청 사회안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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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영상장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무선송신기기 미보급
- 중앙119구조대의 경우 2010년내, 국제출동용 U-전송기기 도입 예정
○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재난 구조용 무선송신주파수가 없음
- 2010년 6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요 제기 요청
○ 원격지 응급의료기관의 지도의사, 보호자, 관계자 스마트폰/핸드
폰에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없음
- 2010년 6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해외 출장시 재난 대비 문자메세지 송신서비스 실시중
○ 도시에서는 교통체증, 군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는 장거리 이송 으로 신속성과 연결성 유지의 한계
○ 휴대용 U-전송장치를 활용한 재난 현장 동영상 전송서비스
- 첨단장비에 휴대용 U-전송장치를 연결하여 동영상 전송(현장)
- Wibro/3G망을 활용한 재전송시스템(지휘차량)
○ 휴대용 U-전송장치의 재난 구조용에 한하여 무선송신주파수 확보
- 동영상 전송을 위한 주파수대역 확보 필요
- 대형건물마다 설치된 무선기기 접속단자에 영상 무선기기 접속단자 추가
설치 시 세계적 안전강국 실현
○ 지도의사, 재난대상 보호자, 관계자의 스마트폰/핸드폰(컴퓨터) 및 동영상 전송 어플리케이션 추가
- 기 구축된 시도 긴급구조 시스템 및 의료정보시스템 연계
- 동영상 정보를 원격지 지도의사/보호자에게 전송하여 신속 응급처치
기 존(AS-IS) |
제 안(TO-BE) | |
국 민 (대상자) |
?의료기관 응급실 이송처치 ?재난현장/대상자 인지 불가 ?U-119 브랜드 인지 불가 ?재난현장 생존률 약화 |
?재난현장내 응급처치 서비스 ?재난현장/대상자 인지 ?U-119 브랜드 인지 - "국민 생명 지킴이" 강화 ?재난현장 생존률 향상 |
재난현장 (소방관) |
?현장 지휘자의 경험에 의한 단순 판단 및 지휘 ?무선 음성 체계 의존 ?응급처치 불가 |
?실시간 재난 영상을 통한 신속한 판단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적재적소에 차량 및 인력배치로 피해 최소화 ?무선 영상체계 상황 지휘 ?지도의사 지령의 응급처치 가능 |
응급의료 기관 |
?응급처치 시간 지속에 따른 생존률 저하 ?전문 지도의사 항시 대기 |
?원격 응급처치 지령 ?전문 지도의사의 정확한 조치 ?전문 지도의사의 피로도 경감 |
소방 방재청 |
?전용 무선주파수 없음 |
?전용 재난 동영상 무선주파수 확보 필요 |
○ 정량적 효과
- 응급처치 서비스로 연간 사망률10%를 낮추면 연간 7천8백억원의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
- 2차 사망률이 39.6%에 달하는 응급처치체계를 선진국 수준인 20%로 개선하여 연 평균 3조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 응급환자의 현장 전문응급처치 제공으로 상태 악화 방지효과
○ 정성적 효과
- 전 국민 80%이상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핸드폰이 "국민 안전지킴이"
로 활용되어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재 도약
- 병원전 응급처치 개선으로 국민의 U-119브랜드 역량 강화
- 실시간 동영상 전송에 따른 현장 의료지도 및 소생률 제고
- 현장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
※ 현장 내부 영상전송에 의한 소방관 위치추적 및 안전 확보 구축
(현 보급된 소방관 위치추적기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대안 → 공사상자 발생↓)
○ 구체적 실행계획은 별도자료에 기술
정광복
제목 첨단영상장비 활용을 통한 "대국민 생명 지킴이" 실현소방방재청 사회안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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