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의 한 특1급호텔에서 9개월정도 근무하다 어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호텔 정규직원은 아니었구여, 정규직원들과 동일노동을 하는, 호텔측이 고용한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였습니다. 해고를 당하게 된 계기는 지난 8월 24일 저녁 6시 퇴근을 하면서 타임카드를 찍고 직원출입구로 나오면서 생겼습니다. 호텔 안전실 측에서 퇴근하는 전직원을 상대로 호텔 기물 반출에 대한 불심검문을 했던것입니다. 그당시 제 가방속에는 같은 용역회사 소속의 형이 회사에서 빼낸 수도꼭지, 비누걸이, 테이프가 들어있었고, 그것이 호텔을 빠져나오면서 안전실 직원으로부터 적발돼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종이 쇼핑백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이 무엇이었는지 적발돼고 나서야 알게 돼었습니다. 사건직후, 제 가방에 물건을 넣은 당사자인 형이 자기가 집어 넣은것이라고 해명을 하였고 안전실직원이 저는 잘못이 없다고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용물(수도꼭지, 비누걸이, 테이프)을 꺼내어 놓고 가방을 챙겨 나오는데, 안전실장이 제 가방을 샅샅히 다시 한번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가방속에서 안전실장이 또하나의 회사기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물건은 호텔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을수 있는 호텔측이 객실에 배치하는 일회용 로숀이었습니다. 그 로숀은 호텔 안에서나 밖에서나(쓰레기장,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품 수집장 등) 쉽게 찾아볼수 있는 물건이구요, 저도 당연히 새 제품이 아닌 쓰다 버린것을 취득한 것 이었습니다. 저는 이 로숀을 다른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근무 특성상 손을 많이 더러워지고, 많이 씻는 편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항상 바르던 로숀입니다. 어째튼 저는 안전실장에게 이 로션은 비매품이며, 호텔밖 쓰레기장에서 취득한 것이고, 비록 내 가방에 들어있긴 했지만, 고의적인 반출의사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실장은 무조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절차를 거쳐 저의 소속 과장, 이사를 통해 총지배인에게 까지 그 경위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날 그 형과 저는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그 형의 호텔 물품 반출을 제가 도왔지만,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해도 공범입니까?? 둘째, 제가 호텔 밖에서 주웠다고 하는 로숀은 버려진 것인데, 일단 호텔측에서 쓰레기장에다 로숀을 버렸다는것은 호텔측이 그 로숀에 대한 소유를 포기했다는 뜻 아닙니까?? 셋째, 이경우 정당해고 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 입니까? 제 잘못이 없다면 복직할수 있을까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제가 지금 형편도 어렵고 상황이 안좋은데 직장마져 잃는다면 정말...... 꼭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과 여러분들의 답변하나하나에 정말 힘이 날것 같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절취행위의 방조범(넓은 의미의 공범)에 해당할 수 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쓰레기장에서 습득하였다는 변명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변명입니다. // 추가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등 민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legal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