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3.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시설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에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2024년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동 담당자에게 이메일 엑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의무 교육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필요시 증빙자료의 제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 요청
가. 제출기한 : 2024. 11. 15.(금)까지
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엑셀)로 제출
담당자 | 이메일 | 전화번호 |
박광빈 주무관 (일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skslslsk@korea.kr | 031-8075-4098 |
※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 서식 다운로드 : 보건소 홈페이지-보건정보-의약정보방 게시판 참조
다. 교육방법 : 직장교육(동영상, PDF 활용) 또는 온라인 교육
라. 교육대상
구 분 | 소속기관·시설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의료기관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 | 전체 종사자* |
* 종사자 : 직원(정직원·계약직·시간제 포함, 휴직자는 제외), 외부파견 상주인원·용역직원 포함
붙임 1. 교육 결과보고 양식(엑셀) 1부.
2. 교육내용 및 방법 1부.
3. 시행공문 1부. 끝.
박 광 빈 | 주무관 |
1041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일산동구보건소 T 031-8075-4098 F 031-8075-4885 E skslslsk@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