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brsimin/LWev/122?q=%B5%EE%B1%E2%C7%CA%C1%A4%BA%B8%20%BA%B8%BE%C8%BD%BA%C6%BC%C4%BF
보안스티커번호만 쓰지말고 양도인 등기필증 가져갈것. 등기소에서 접수하시는 분이 등기필증 제출하라고 하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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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연 대 : 근대현대 / 2008년 9월 25일
발행지 : 충청남도 보령등기소
크 기 : 가로 : 21cm / 세로 : 29.5cm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2008년)
인터넷등기로 전자화 됨에 따라 예전에 사용하였던 신청서 부본 형태의 등기필증은 인터넷 신청 및 발급시 출력,제어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적합한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기호 형태로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의 제도가 대안으로 확립되었다.
등기필 정보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어 도용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강화책으로 다수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등기필 정보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 타인이 식별하지 못하도록 차단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만 보안스티커를 제거한 후 등기필 정보와 비밀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입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청제도 방법으로 개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등기소를 개소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발급, 상호검색,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등기신청 방법에는 예전의 서면신청, 전자인증번호를 등록 후 신청하는 전자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이-폼(e-Form)을 이요한 밥법이 있으나 현재는 이-폼에 의한 방식을 주로 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