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현재 통상 매매나 기타사항으로 인해 조합원 변경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면 조합에 매수인 또는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거래 부동산에서 접수를 대행하여 처리 한곤 했습니다.
이때 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거나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단순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변경 신고시 작성방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미 매수 하였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르게 조합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에 직접 변경 사항을 전화나 문서로 통지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는 연락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양식들은 조합 또는 부동산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 은 우무인(오른쪽 엄지지문) 날인 하시면 되고○ 은 개인서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