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과거 OCI 동양제철화학공장부지)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먼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이어 “그러나, 오염된 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는데,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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