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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이의환)
신곡3 - 수신 : 대한주택공사 사장 참조 : 서울지역본부 제목 : 임대료(보증금) 감액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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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 신곡주공3단지는 2005년 10월에 입주하여 2007년 11월 현재 입주 2년차 갱신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폭등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당 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료 관리비의 납부마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3. 더구나 최초 입주시점부터 타 단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였으며 현재도 금오주공9단지 등 타 임차주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4. 당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등 차상위계층등의 최소의 주거조건을 쾌적하게 지원하고자 국민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곡주공3단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임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5.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비 연체율은 전국평균 약 25.1%(2006 국정감사자료)로 매우높은 편입니다. 이는 주택에 거주하여 사는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편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대료 보증금을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오던 주공의 부당한 관행에 맞서 지난 2004년에 전국을 뒤덮은 임차인들의 투쟁을 불러왔고 결국 정부에서 매2년단위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6. 신곡주공3단지 아파트의 임차인들의 경우 애초부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여 왔고 현재까지 어렵게 임대료를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곡주공3단지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주민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 임대사업자 귀사에 별첨과 같이 요구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주공3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별첨: 신곡주공3단지 임차인들의 요구사항
1.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주택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료 10% 이상 감액을 요구합니다.
<요구의 이유>
(1) 신곡주공3단지의 임차인들이 다른 국민임대아파트 보다 임대료 부담 1.5배나 높아서는 안됩니다.
입주당시 이미 당 아파트의 임대료 보증금 수준은 주변의 분양아파트와 같거나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및 거주가능 계층을 소득 2분위~6분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현재의 임대료 및 보증금 수준은 주변의 분양아파트에 비해 매우 높거나 같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별 임대료 납입능력기준으로 임대료 보증금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택의 건축비(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곡주공3단지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금오주공9단지에 비해 1.5배나 높습니다. 같은 국민임대끼리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곡주공3단지 주민들이 금오주공보다 소득이 1.5배나 높다는 말입니까?이치에 맞지 않는 임대료 수준을 현실에 맞게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내집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소득을 기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곡3단지의 경우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장애인 가구, 탈북자 가구, 고령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는 주변의 분양아파트 전세시세와 맞먹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주공은 이번 갱신시점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건설원가 기준이 아닌 주변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소 10%이상 대폭 낮춰서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 표1-1 신곡주공3단지 현재의 임대료 보증금 수준
평형별 |
보증금 |
월임대료 |
15평형(52.63㎡) |
1.260 만원 |
158.000원 |
20평형(66.83㎡) |
1.750 만원 |
186.000원 |
▶ 표1-2 임대료의 전세환산 보증금 수순
평형별 |
전세환산 임대보증금 |
계산방식 |
15평형(52.63㎡) |
36.300.000 원 |
보증금+월임대료÷전세환산이율(8%)x12월 |
20평형(66.83㎡) |
45.415.000 원 |
▶ 표1-3 신곡주공 3단지 주변 전세시세 변동 현황
(15평형 비교대상 없슴: 자료 국민은행)
아파트명 |
2005. 10.주변 전세시세 |
2007년 5월 현재 전세시세 |
전세가 변동율 |
극동 19 평형 |
4.500 만원 |
4.750 만원 |
2005년~2007년
0.1~0.4% |
동성 19 평형 |
4.500 만원 |
4.750 만원 | |
현대 19평형 |
3.900 만원 |
4.100 만원 | |
추동 20평형 |
4.250 만원 |
4.750 만원 |
(2) 차임증감은 법에서 인정한 임차인들의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는 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료 보증금은 주변시세나 주거비 지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공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어 현재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적극 적인 임차인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 신곡 주공3단지 입주민 들의 요구사항 ■
-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를 납부하였던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임대료 보증금 대폭인하(최저 10%이상)해 주어야 합니다.
- 임대료 보증금과 관련한 주택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만일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