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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장애인 콜택시 본격 운영 | ||||||||||
훼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대상, 요금은 일반택시 50%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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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그동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모는 물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 콜 택시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동반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택시 요금의 50%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난 7월 17일 ‘연기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 한데 이어 관내 택시업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세종운수(합)【대표 신채식】을 위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승합차량 1대와 콜 시스템을 지원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은 특별예약시만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 전화(041-866-2220)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세종운수(합)041-865-3850】로 하면 된다. 한편 임재공 교통행정담당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이동권을 확보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군민들의 만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연기/김기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