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사나모 카페지기 나누미입니다.
먼저 요사나모 카페를 이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요사나모 카페는 한국요양보호협회가 회원님께 소통의 장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6년의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카페 중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채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사나모의 성장과 발전은 모두가 회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양보호사 회원님!
한국요양보호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365일 쉼 없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회원님과의 전화상담, 요사나모의 카페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의견을 수집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시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률의 장벽에 막혀 우리가 요구하는 주장이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함에 대해서는 회원님께 죄송함과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카페를 통해서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1. 협회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협회가 법정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도모를 위한 법안을 마련코자 할려면 먼저 협회가 법정단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처럼 회원의 가입을 강제성을 띄우고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성장할려면 법정단체로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모호한 유사단체가 많아서 아직은 법정단체로 등록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한국요양보호협회에서 법안 제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제13장 요양보호사 단체
제71조 (중앙회와 지부)
① 요양보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요양보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설립 허가 등)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 (협조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요양보호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협회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희생을 해야 하는 '봉사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당연 근로자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로봇인간으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첫째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근로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대상자가 없을 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미확보는 센터장의 귀책사유이지 요양보호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센터는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에 대상자와의 급여 관계가 종결 되었다고 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1항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배치기준이 있는데 요양시설 운영자는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요양보호사 3교대를 감안하여 최소한 입소자 1.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해야 한다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3. 협회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 원칙 Ⅰ-7에 따른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적용기준에 의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4월부터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지급 제도가 시행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장기요양기관의 꼼수에 요양보호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발본색원하여 퇴출시키기 위하여 조만간 「노인장기요양보험시민감시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4. 협회는 3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인원에 요양보호사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청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월 한도액의 결정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하는 기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요율,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월 한도액의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에 요양보호사 단체 대표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기에 출범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우리의 대표가 참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타 사업
① 요양보호사 근로상담실 운영.
② 요양보호사 법률교실 운영 (10월 강의 예정)
③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교육
④ 요양보호사 취업정보실 운영
⑤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 사업 준비 (12월 오픈 예정)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서 협회 추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회원님께 홍보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 후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으로 소통한 점에 다시한번 죄송함과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도모를 위해 최일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며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한국요양보호협회 사무국 02) 2026-0010
우주님과 예쁜민주님~*
자주 카페에 흔적 남겨 주십시오.
응원의 댓글로 힘 실어 주세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했습니다.
우리 샘들의 응원의 댓글이 있어야만 협회의 윗분들이
크게 발걸음 옮겨 앞으로 전진 하실수 있을 거여요.
함께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마시고 응원 부탁 드립니다.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글을보니 힘이납니다~카페장님 감사해요^^~
늘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힘내세여 화이팅^^♥
감사합니다.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겟습니다.
카페지기님을 비롯해서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해쓰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큰힘이 됩니다.부끄럽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각 쎈터와 요보사샘 들 ,, 화이팅 합시다요 ,
생명<안산님,,,,,,,,,,,,,수고 하시네요,,,,,,,ㄳ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결과있기를바랍니다